관련 해안 결정
*
178. 재판소는 먼저 당사국들의 관련 해안(relevant coasts)을 결정할 것이다. 이는 기선과 적절한 기점의 위치를 결정하는데 활용됨으로써 등거리선을 측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179. 카타르는, 이러한 경계획정의 목적을 위하여, 등거리선을 구축하는데 적용해야 하는 것은 본토 대 본토 방법(mainland-to-mainland method)이라고 주장하였다. 카타르는 여기에서 본토(mainland) 개념은 카타르와 바레인 양국에 적용되는데, 카타르의 경우에는 하와르 본 섬을 포함하는 카타르 반도이며, 바레인의 경우에는 al-Awar 섬(바레인 섬이라고도 불림)과 al-Muharraq와 Sitrah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카타르에 의하면, 이렇게 본토 대 본토 방법을 적용하게 되면, 두 가지 주요한 결과를 가져온다.
첫째, 위에서 언급한 주요 섬들(위에서 언급한 섬들, 즉 카타르 측에 있는 하와르 섬과 바레인 측에 있는 al-Awar 섬, al-Muharraq 및 Sitrah)을 제외하고 관련 수역에 있는 섬들, 조그만 섬들(islets), 암석(rocks), 암초들(reefs)과 간출지(low-tide elevation)는 고려되지 않는다. 카타르에 따르면, 경계획정 수역은 “다수의 섬, 암석, 산호 또는 사주”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지형은 “그들의 작은 규모, 그들의 위치 및 간출지의 경우에 그것의 법적인 특성 때문에” 별로 중요성이 없는 것으로 말해지고 있다. 그 대다수는 매우 작고, 사람이 살지 않은 섬들이며 또는 심지어 사람이 살수 없는 단순한 암석들이고, 국제판례법에서 종종 “사소한 지리적 특성”(minor geographical features)으로 언급되었던 실제, 다시 말해서 재판소의 소재판부가 메인만 사건을 다루면서 판결에서 사용한 용어들을 되풀이한 것과 일치한다.
“사소한 지리적 특성의 유형은 ....... 경계획정선이 두 국가의 해안이 중첩되는 각각의 해양에서 그 수역의 균등한 분할에 있어서 실행 가능한 것이 되기를 희망한다면 무시되어야 한다(
1984년 메인만사건
, I.C.J. Reports 1984, p. 332, para. 210).
카타르는 작은 섬을 적용하는 것이 간출지를 적용하는 것 보다 더욱 더 설득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 카타르의 견해에 의하면, 계산에서 본토 대 본토 방법의 적용은 등거리선이 고조선(high-water line)을 참조하여 그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국가 또는 다른 영토적 실체의 영해의 외측한계 결정과 대향하는 두 국가 간의 해양경계선 획정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카타르에 대해서는 저조선(low-water line)이 영해의 외측한계 결정을 위한 “통상기선”(normal baseline)이라는 사실이 저조선이 동시에 등거리선 측정을 위한 기준선이라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는다. 카타르의 견해에서는, 저조선에 관한 규칙은 일반적인 적용 규칙으로서 의무적인 것은 아니며, 그리고 바로 형평한 경계획정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조선의 사용이 기술적·법적인 근거에서 정당하다. 특히 카타르는 저조선은 시간에 따라 변하므로 정의가 불확실하고, 주관적이고 심지어 자의적이고, 반면에 고조선은 상대적으로 불변적이며 확실하고 객관적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96쪽)
180. 바레인은 자국은 다양한 특성과 규모의 섬들로 이루어진 해상 지형의 특징을 가진, 사실상의 군도국가(de facto archipelago state) 또는 다수도서국가(multiple-island state)라고 주장한다. 모든 이러한 지형들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것들이 함께 바레인 국을 이루고 있다; 자국을 이른바 몇 개의 “주요”(principal) 섬으로 줄이는 것은 현실의 왜곡이며, 지리를 개조하는 것이다. 해상의 권리를 결정하는 것은 육지이므로 관련 기준점은 바레인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런 해상 지형 위에 위치하고 있다.
더욱이 바레인은, 협약 및 관습국제법에 따라, 영해의 폭과 중첩하는 영수의 경계획정을 결정하는 것은 저조선이라고 주장한다.
181. 결론적으로, 바레인의 자국은 사실상 군도국가로서
1982년 해양법협약
제4부(Part IV)에 따라 군도국가로 선언할 수 있고, 그리고 협약 제47조에서 허용하는 기선, 즉 “군도의 가장 바깥쪽 섬의 가장 바깥 점과 드러난 암초의 가장 바깥 점을 연결하는 직선군도기선”(straight archipelagic baseline)을 그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바레인은 바레인에 놓여 있는 비율이, 조수의 모든 때에,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47조의 규정상의 비율, 즉 수역 면적과 육지 면적의 비율이 “1대1에서 9대1 사이”의 비율 내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스스로 군도국가로 선언할 수 있는 권리를 정당화한다. 바레인은 지난 세기에 거쳐서 다른 국가와의 외교적 서신교환과 다자간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군도국가의 권리를 주장해 왔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바레인은 스스로를 군도국가라고 선언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왕의 중개에 기본 틀에서 주어진 현상을 변경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삼가 해 왔었고, 결국 이 문제는 이 재판소의 판결에 맡겨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바레인은 스스로 군도국가라고 선언하는 권리는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선택적 권리이고, 제3국에 의한 승인에 부수되는 것이 아니며 시간적 한계에도 종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82. 카타르는 바레인이 자신을 1982년 협약 제4부상의 군도국가로 선언할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카타르는 특히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4부는 아직 관습법이 도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바레인은 지금까지 카타르나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 군도국가로서의 지위를 주장한 적이 없다; 이것의 기본적인 이유는 바레인이 1982년 협약상의 관련 요건, 특히 제4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역의 면적과 육지 면적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 청구취지에서 카타르는 재판소에게 군도기선과 관련한 바레인의 모든 주장은 이 사건의 해양경계목적상 소송의 쟁점과 관계가 없다고 선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183.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에 의미에서 군도국가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바레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바레인이 그 공식적인 청구취지에서 그러한 주장을 제기한 바가 없으며, 그러므로 재판소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하도록 요청받은바가 없다고 관찰한다. 그러나 재판소가 요청받은 것은 국제법에 따라 단일해양경계선을 긋는 것이다. 재판소는 단지 일반적인 상황 아래에서 적절한 관습법 규칙이나 원칙을 적용하여 이러한 경계획정을 수행할 수 있다. 재판소의 판결은 재판소규정 제59조에 따라, 당사국 사이에서 구속력이 있으므로, 그 결과 당사국 중 일방의 일방적 행위, 특히 자신을 군도국가로 선언하는 바레인의 모든 결정과 같은 일방적 행위에 의하여 제기될 수 없다.
184. 그래서 재판소는 이제 당사국들의 영해의 너비를 측량할 수 있는 관련 해안의 경계획정 문제로 전환할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국제법의 적용 법규상 영해의 너비를 측량하기 위한 통상기선은 해안의 저조선이라는 점을 상기한다(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5조).
185. 이전의 판례들에서 재판소는 해양에 대한 권리는 육지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으로부터 나온다는 점, 즉 “육지는 바다를 지배한다”주 016((The land dominates the sea)라고 요약될 수 있는 원칙을 명확히 한 바가 있었다(
북해대륙붕사건
, I.C.J. Reports 1969, p. 51, para. 96;
에게해 대륙붕사건
, I.C.J. Reports 1978, p. 36, para. 86).
따라서 연안국이 해양에서의 권리의 결정을 위한 출발점으로 채택되어야 하는 것은 지상의 영토 상태이다. 관습국제법을 반영하고 있는
1982년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2항주 017에 따라, 그 규모와 관계없이, 섬들은 이와 관련하여 동일한 지위를 향유하고, 그러므로 다른 육지 영토와 같이, 동일한 해양에 대한 권리를 낳는다.
186. 재판소는, 무엇이 바레인의 관련 해안을 구성하고 있으며 무엇인 바레인 쪽의 바레인의 관련 기선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먼저 바레인 주권에 속하는 섬들을 확인해야 한다.
187. 판결의 앞부분에서(단락 98에서 165까지 참조), 재판소는 하와르는 바레인에 속하고 자난은 카타르에 속한다고 판결하였다. 남부해안에서의 경계획정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경계획정수역에서 확인될 수 있는 그 외의 다른 섬으로는 Jazirat Mashtan와 Umm Jalid가 있는데, 이들은 고조시에는 규모(size)가 매우 작지만 저조시에는 그 상당히 큰 표면(surface)을 가진다. 바레인은 이들 섬에 대한 주권을 가진다고 주장하고, 카타르는 이 주장을 문제로 삼지 않았다.
188. 그러나 당사국들은 Fasht al Azm이 Sitrah 섬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여부 또는 그것이 본래 Sitrah 섬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간출지인지 여부 문제에 대하여 주장이 갈렸다. 1982년 바레인은 Fasht al Azm의 양쪽 수역을 연결하는 인공수로를 준설하는 동안, 석유화학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간척(reclamation) 사업에 착수하였다.
98쪽
189. 카타르에 의하면, Fasht al Azm은 심지어 저조시에도 항해할 수 있는 천연수로(natural channel)(“어부 수로”(fisherman's channel))에 의해 Sitrah 섬으로부터 항상 분리되어 있는 간출지이다. 1982년 건설작업을 하는 동안 이 천연수로는 메워졌다. 이것은 1982년 3월 바레인 전문가의 인위적 순환법(technical circular)에 의해 입증되었다.
바레인은 저조시에도 결코 평평한 모래 언덕(flat sandbank)이 아닌, Fasht al Azm에 천연적인 소해협(inlets)이 과거에도 존재하였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지만, 이러한 소해협이 Fasht al Azm로부터 Sitrah 섬을 분리하면서, 저조시에도 항해 가능하였던 수로(가항수로)를 구성하였었다는 점은 부인한다. 바레인은 재판소에 영국과 바레인이 출처인 수많은 해도와 도면(plots)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거기에는, 특히 1982년 인위적 순환법(technical circular)에서 언급된 지역에서, 저조시에도 드러나지 않는 Fasht al Azm로부터 Sitrah 섬을 분리하는 천연해협의 존재를 알려주는 것은 없었다.
양 당사국들은 항구적인 가항수로(permanently navigable channel)의 존재에 관하여 다른 결론을 가져오는 전문가들의 보고서들을 제출하였다.
양 당사국들은 항구적인 가항수로(permanently navigable channel)의 존재에 관하여 다른 결론을 가져오는 전문가들의 보고서들을 제출하였다.
190. 당사국들이 제출한 각종 보고서들, 문서들 및 해도 등을 주의 깊게 분석한 후, 그러나 재판소는 1982년 간척사업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Fasht al Azm로부터 Sitrah 섬을 분리하는 항구적인 항로(permanent passage)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재판소는 Fasht al Azm이 Sitrah 섬의 일부인지 아니면 간출지인지 여부문제를 결정하지 아니하고도 이 지역에서 요청된 경계획정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아래 단락 218-220 참조).
191. 당사국들이 완전히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자라다(Qit'at Jaradah)가 섬인지 혹은 간출지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자라다는 Fasht al Azm의 북동쪽에 위치한 해양 지형이다. 영국 정부가 1947년 관련 지역에서 석유회사들의 활동을 염두하고, 카타르와 바레인 간의 해저를 분할하는 경계선을 긋기로 결정하였을 때, 영국정부는, 1947년 12월 23일 서신을 통해, 모래톱 디발(Dibal)과 자라다가 그 경계선의 카타르 쪽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래톱 디발과 자라다의 지역에서의 주권적 권리”가 바레인 통치자에 있음을 영국 정부가 승인하였음을 양국에게 통보하였다. 영국 정부는 “이러한 모래톱들은 영수를 가지는 섬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위의 단락 61 참조).
192.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분할선을 그었을 당시인 1947년에는 영국 정부가 자라다와 디발을 섬이 아니었다고 보았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바레인은 심지어 1947년 이전에도 자라다가 고조시에도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섬이었고 어쨌든 그 날 이후에도 그것은 분명하였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징표들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점과 관련하여 바레인은 그 모래 언덕의 일부가 한 때는 물로 덮여있지 않았었다는 증거였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수많은 목격자 보고서(eyewitness reports)를 언급하였다. 나아가 바레인은 자라다가, 1986년 카타르의 지시로 그 표면의 상부가 제거된 이후, 자연적 첨부(퇴적)(natural accretion)에 의하여 섬의 지위를 회복하였다고 말하였다.
193. 카타르는 자라다가 섬으로 해도에 현재도 나타나 있지 않으며 과거에도 나타난 적이 없었고 항상 간출지로 표시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것이 그것의 본래의 특성에도 맞는다고 주장한다. 그것이 고조시에 완전히 잠기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자연적 지위(physical status)는 끊임없이 변화하였고, 바레인이 1985-1986년에 그것의 성경을 변경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그것이 법적인 취지에서는 ‘모래톱’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어는 안 된다.
194. 바레인은 지리적 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한 전문가를 임명하였다; 이 전문가는 자라다가 -규모는 작지만- 항상 수면 위에 있고, 따라서 섬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카타르는 2명의 전문가에게 이러한 결론을 평가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들은 1998년 바레인 전문가에 의해 수행된 조사가 “자라다가 작은 섬(islet)인지 또는 간출지인지 여부에 관한 분명한 결론을 내리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지 있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였다.
195. 재판소는 섬의 법적인 정의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고조시에도 수면 위에 존재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이라는 점을 상기한다(1958년
영해및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제10조 제1항과
1982년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1항). 재판소는 당사국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주의 깊게 분석하였으며, 위에서 언급한 전문가들의 결론, 특히 카타르가 임명한 전문가들이 자라다가 간출지란 것이 과학적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무게를 두었다. 이러한 근거에서 재판소는 자라다의 해상 지형이 위에서 언급한 국제법상 섬의 기준들을 충족하고 있으며, 등거리선을 긋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하는 섬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196. 바레인은 자국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섬에 대한 권한을 표시해 왔기 때문에 Qit'at Jaradah는 바레인 주권에 속하고 있으며, 1947년 영국 정부도 이를 승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바레인은 수로 부표(beacon)의 설치, 분수 우물(artesian well) 굴착명령, 석유양허 허가, 어구(fish traps) 설치의 허가 등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언급하였다. 반면에 카타르는 자라다는 간출지로서 전유될 수 없으며, 카타르의 영해의 일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카타르가 이 섬에 대하여 주권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197. 재판소는 먼저 자라다가 양국의 12해리 수역 한계 내에 위치한 아주 작은 섬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바레인이 임명한 전문가의 보고서에 의하면, 고조시 그 섬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약 12미터와 4미터이고, 저조시에는 600미터와 75미터이다. 고조시 그 높이는 대략 0.4미터에 불과하다.
(100쪽)
분수 우물의 시추와 같은 바레인이 원용한 일정한 형태의 활동이 주권자적 자격으로(à titre de souverain) 행사한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된다. 다른 한편으로, 조그만 섬의 경우에는, 항해지원시설의 건설은 법적으로 관련이 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자라다의 규모를 고려할 때, 바레인이 그 섬에서 수행한 활동들은 그 섬에 대한 바레인이 주권을 가진다는 그의 주장을 지지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198.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과거에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가
동부그린란드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건
의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인정된 점을 상기한다.
“영토주권에 관한 사건들에 있어서, 다른 국가 보다 우월한 주장을 하지 않는 한, 많은 경우 재판소(tribunal)는 실제 주권 행사에 있어서 매우 작은 것에도 만족해 왔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판결들에 대한 기록들을 읽는 것은 불가능하다.”(PCIJ Series A/B No. 53, p.46.)
199. 바레인은 자국이 디발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당국의 유사한 행위를 원용하였다. 이 점과 관련하여, 디발이 영수를 가지고 있는 섬으로 간주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레인은 1947년에 영국정부가 바레인이 디발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였던 점을 상기한다.
200. 양당사국은 디발이 간출지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카타르는 - 자라다와 마찬가지로 - 디발 역시 간출지로서 전유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바레인은 간출지도 그 성격상 본래 영토이고, 그러므로 영토획득(acquisition of territory)과 관계가 있는 기준에 따라 전유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들의 위치와 어떻든 간에, 간출지는 항상 권원과 실효적 지배의 치밀한 논리와 함께 영토 주권의 획득 및 보존(acquisition and preservation)을 규율하는 법의 적용을 받는다.”
201. 관습국제법을 반영하고 있는
해양법협약
의 관련 조항들에 따르면, 간출지는 저조시에는 물로 둘러싸여 물 위에 노출되나 고조시에는 물에 잠기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을 말한다(1958년
영해및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제11조 제1항과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13조 제1항).
이들 조항들에 의하면, 간출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토나 섬으로부터 영해의 폭을 넘지 아니하는 거리에 위치하는 경우, 그 간출지의 저조선(low-water line)을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간출지가 전부 본토나 섬으로부터 영해의 폭을 넘는 거리에 위치하는 경우, 그것은 그 자체의 영해를 가지지 아니한다. 더 나아가 위에서 언급한 협약들은 항구적으로 해수면 위에 존재하는 등대나 유사시설이 간출지 위에 건설되어 있지 않으면, 직선기선은 간출지로부터 설정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1958년
영해및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제4조 제3항과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7조 제4항). 바레인에 따르면, 이것은 경계획정 과정을 위한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모든 간출지에 관련한 것이다.
202. 간출지가 대향하거나 인접하는 해안을 가지고 있는 두 국가의 영해의 중복되는 수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양 국가는 원칙적으로 양국 모두 그 저조선을 그들의 영해 폭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 동일한 간출지는 두 국가의 해안 형상을 형성한다. 그것은 간출지가 다른 국가 보다 어느 한 국가에 좀 더 가까이 있는 경우나 또는 다른 당사국의 주요 해안에 있는 것 보다 어떤 한 당사국에 속하는 하나의 섬에 좀 더 가까이 있는 경우에도 그렇다. 경계획정의 목적상, 해양법의 관련 조항들에서 나오는 것으로, 양 연안국에 의한 경합적 권리는 필연적으로 서로를 중립화할(neutralize) 것이다.
203. 그러나 바레인에 의하면, 어느 국가가 문제의 간출지에 대해 우월한 권원을 갖는가 하는 것은 두 연안국이 주장하는 실효성(effectivités)을 근거로 판단해야 하고, 따라서 그 국가는, 한 국가 이상의 영해 폭의 한계 내에 위치하고 있는 섬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양법의 관련 조항들에 의해 귀속된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있다. 바레인은 자국이 바레인 본토와 카타르 반도의 해안 간 바다에 위치하고 있는 모든 간출지들에 대한 주권적 권한 행사에 관한 충분한 증거들을 이미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204. 바레인의 이러한 주장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간출지가 영토이며 영토획득에 관한 규칙과 원칙에 따라 전유될 수 있는지 여부 문제에 대한 대답에 달려있다. 재판소에 따르면, 이 본 사건에 있어서 문제는 간출지가 지리적 형상의 일부이냐 또는 아니냐의 여부 문제와 간출지가 법적인 해안선을 결정할 수 있느냐 여부 문제가 아니다. 해양법의 관련 규칙들은 명백히 간출지들이 어느 한 국가의 영해 폭 내에 있는 경우에 그 기능은 간출지에 귀속한다. 연안국은 해저와 하층토를 포함한 자신의 영해에 대해 주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연안국은 자국의 영해 내에 위치하고 있는 간출지에 대한 주권을 가진다는 점은 추호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는 한 국가의 영해 폭 내에 위치하고 있는 간출지가 또한 다른 국가의 영해 폭 내에 동일하게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 그 간출지에 대하여 전유(appropriation)에 의하여 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205. 간출지가 “영토”(territory)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국제조약법은 침묵하고 있다. 또한 재판소도 간출지의 전유를 명백하게 허용하거나 또는 배제하는 관습법규를 창설할 만한 일관되고 보편화된 국가관행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오직 해양법적인 관점에서만 상대적으로 해안으로부터 짧은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간출지에 대해 허용하는 규칙(permissive rules) 일부가 확립되어 있을 뿐이다.
206. 기존의 규칙들은 간출지가 섬과 같은 의미에서 영토라는 일반적인 가정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섬은 영토(terra firma, 굳은 땅(firm earth: solid ground)-역자 주)를 구성하고 영토획득에 관한 규칙과 원칙에 종속된다는 점은 논쟁의 여지가 없이 명백하였다; 해양법이 섬과 간출지에 귀속시키는 효과의 차이는 매우 상당하다. 다른 규칙과 법원칙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영토획득에 관한 관점에서 간출지가 섬이나 기타 육지 영토와 완전히 동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립되어 있지 않다.
207.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영해의 한계를 넘어서 위치하고 있는 간출지는 그 자신의 영해를 가질 수 없다는 규칙을 상기한다. 그러므로 간출지는 섬 또는 다른 영토와 동일한 권리를 낳지 못한다. 더욱이 영해 한계 내에 위치한 간출지는 영해의 폭을 결정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반면에, 이것은 그 간출지로부터 12해리 이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영해의 한계를 초과하여 위치하고 있는 간출지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고 해양법협약 관련 조항들의 표현에 함축되어 있다. 해양법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른바 “leap-frogging"방식의 적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안국이 그러한 간출지를 영토로 취급하고 그것과 관련한 어떤 정치적 활동을 했는지 여부는 소송의 쟁점과 관계가 없다; 그것은 영해를 낳지 않는다.
208. 1958년
영해및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제4조 제3항과
1982년 해양법협약
제7조 제4항은 항구적으로 해면 위에 존재하는 등대나 이와 유사한 시설이 간출지에 세워진 경우를 제외하면 직선기선은 간출지까지 또는 간출지로부터 설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간출지가 모든 상황에서 직선기선의 기점이 될 수 있는 섬과 동등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징표이다.
209. 결론적으로 본 사건에서 청구가 중복되는 수역에 위치한 간출지의 저조선을 기선으로 사용하려는 바레인의 권리 또는 그러한 권리를 가진다는 카타르의 주장을 승인할 근거는 없다는 것이 재판소의 견해이다. 그에 따라서 재판소는 등거리선 설정의 목적상 그러한 간출지는 무시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색인어
- 지명
- 하와르, al-Awar 섬, 하와르 섬, al-Awar 섬, Fasht al Azm, Sitrah 섬, Sitrah 섬, Fasht al Azm, Fasht al Azm, Sitrah 섬, Fasht al Azm, Fasht al Azm, Sitrah 섬, Fasht al Azm, Sitrah 섬, Fasht al Azm, Sitrah 섬, Fasht al Azm, Sitrah 섬, 자라다(Qit'at Jaradah), Fasht al Azm, 디발(Dibal), 자라다, 디발, 자라다, 자라다, 디발, 자라다, 자라다, 자라다, 자라다, Qit'at Jaradah, 자라다, 자라다, 디발, 디발, 디발, 자라다, 디발
- 사건
- 1984년 메인만사건, 1982년 해양법협약,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북해대륙붕사건, 에게해 대륙붕사건, 1982년 해양법협약, 영해및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1982년 해양법협약, 동부그린란드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건, 해양법협약, 영해및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영해및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영해및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1982년 해양법협약
- 법률용어
- 등거리선, 경계획정, 등거리선, 경계획정, 등거리선, 등거리선, 경계획정, 경계획정, 경계획정, 경계획정, 경계획정, 경계획정, 전유, 주권자적 자격으로(à titre de souverain), 전유, 실효적 지배, 경계획정, 경계획정, 실효성(effectivités), 전유, 전유(appropriation), 전유, 등거리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