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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당사국의 주장

* * *
167. 당사국들은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하여 재판소가 국제법에 따라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결정을 내릴 것에 대해 합의한 상태이다. 바레인과 카타르 양국 모두 1958년 4월 29일의 해양법에 관한 제네바협약 의 당사국은 아니다; 바레인은 1982년 12월 10일의 유엔해양법협약 을 비준하였으며, 카타르는 그것에 단지 서명만 한 상태이다. 따라서 국제관습법이 준거법(applicable law)이 된다. 그러나 양 당사국은 이 사건에 관련된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의 대부분의 규정이 국제관습법을 반영하고 있다는데 동의하였다.주 015
각주 015)
이와 같이 재판소의 입장에 따르면 이 사건의 재판준칙은 관습국제법을 반영하고 있다고 간주되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상의 규정이다. 다시 말해서 유엔해양법협약 그 자체가 이 사건에서 재판의 준칙은 아니고, 이 사건의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법규는 관습국제법이다. - 역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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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1990년 12월 채택된 ‘바레인방식’(위의 단락 67과 69 참조)의 내용에 따르면, 당사국들은 재판소에 “그들 각각의 해저와 지하 및 상부수역의 해양지역 간에 단일해양경계선(a single maritime boundary)을 그어주도록” 요청하였다.
그리고 카타르는, 서면 절차에서 제출한 청구취지와 동일하게, 그의 최종 제안(submissions, 청구 취지)에서도, “카타르 국과 바레인 국에 각각 속하는 해저와 하층토 및 상부수역 해양지역 간에 단일해양경계선을 그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바레인도 재판소에 “바레인과 카타르 간의 해양경계선은 바레인의 준비서면 제2부(Part Two)에서 기술한 바와 같다”고 판결하고 선언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 준비서면과 그에 첨부된 지도들에 이어서 역시 바레인도 재판소에 단일해양경계선을 그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양 당사국은 그러므로 모두 재판소에 단일해양경계선을 그어줄 것을 요청하였다(아래 92쪽 要圖(sketch-map) 2번(No. 2) 참조).
要圖(sketch-map) 2
169. “단일해양경계선”(single maritime boundary)이란 개념은 여러 가지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단일해양경계선은 여러 가지 관할권 경계획정의 결과일수 있다. 당사국들의 해안이 서로 마주보는 지역에 위치한 경계획정수역 남부수역에는 그들 해안 간의 거리가 24해리 이상 되는 곳이 없다. 따라서 재판소가 그리고자 하는 경계선은 당사국들의 영해 경계를 획정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당사국들이 영토주권을 향유하는 지역을 획정하는 것이다.
170. 그러나 북부수역에서는 양국의 해안은 더 이상 마주보고 있지 않으나 더욱 상당히 인접하고 있고, 그곳에서의 경계획정은 당사국 각국에게 속하는 대륙붕과 배타적 경계수역 중의 하나의 경계획정이 되며, 그 수역에서 당사국들은 단지 주권적 권리와 기능적 관할권(sovereign right and functional jurisdiction)을 갖는다.
171. 구두절차에서 카타르는 재판소가 한편으로 각각의 영해의 획정하는 경계선을 결정하도록 요청받은 것은 아니었고, 다른 한편으로 각국의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경계획정선을 결정하도록 요청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지명 또는 여러 가지 해양 지역의 국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단일경계획정선의 경로를 결정해줄 것을 요청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카타르는 또한, 이 사건의 재판절차가 시작되던 1991년에, 양국은 모두 3해리 너비의 영해를 가지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남부수역에서 경계획정수역은 또한 다기능적 특성(multifunctional character)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우렸다.
172. 카타르는 1992년 4월 16일 법령에 의하여, 그 영해의 폭을 12해리로 확대하였다; 바레인도 마찬가지로 1993년 4월 20일 법령에 의하여 영해를 12해리로 확대하였다. 그 결과 이제 남쪽 수역에서는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영해의 경계획정만이 필요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카타르에 따르면, 영해 폭의 12해리 확대는 경계획정 문제의 매개 변수를 급격하게 변화시켰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173. 재판소는 단일해양경계선 개념은 다자간 조약법이 아닌 국가관행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보며, 각국에게 귀속되어지는 다양한 -부분적으로는 겹쳐지는- 해양관할수역을 획정하는 중단되지 않은 경계선을 수립하고자 하는 국가들의 희망(wish)에서 그 근거를 찾았다. 관할권이 겹치는 수역의 경우, 상이한 경계획정 목적을 위한 단일경계선 결정은, 메인만 사건(Gulf of Maine case) 에서 국제사법재판소의 소재판부(Chamber)가 말한 바와 같이(1984년 메인만 사건 ICJ Reports 1984, para, 194.),
“어떤 하나의 기준 또는 여러 가지 기준들을 결합하여 적용하되, 다른 목적을 훼손하면서 ....... 이러한 목적의 하나를 우대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그 어떤 수역의 분할에도 동등하게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메인만 사건 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 특별재판부는 대륙붕과 그 상부수역의 경계를 획정하는 단일경계선(a single line)을 그어달라는 부탁을 받았었다.
174. 관련 수역에서 연안국의 권리는 기능적인 것이 아니라 영토적인 것이며, 해저와 그 상부수역 및 상공에 대한 주권을 수반하므로, 영해 경계획정은 비교할 만한 유사한 문제들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재판소는 그 궁극적인 임무가 다른 목적에도 기여하는 단일해양경계선을 긋는 것임을 고려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영해 경계획정에 관한 국제관습법 원칙과 규칙들을 적용해야 한다.
175. 당사국들은 “대향국간 또는 인접국간의 영해의 경계획정”이란 제목이 달린,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15조의 규정이 관습국제법의 일부라는 점에 동의한다.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두 국가의 해안이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경우, 양 국가 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양 국가의 각각의 영해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한 중간선 밖으로 영해를 확장할 수 없다. 다만, 위의 규정은 역사적 권원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와 다른 방법으로 양국의 영해의 경계를 획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76. 1982년 협약 제15조는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1958년 협약 제12조 1항과 사실상 동일하며, 관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having a customary character)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종종 “등거리/특별한 사정”의 규칙(equidistance/special circumstances rule)으로 칭하기도 한다. 가장 논리적이고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우선 잠정적으로 등거리선(equidistance line)을 긋고 그런 다음 이 등거리선이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비추어 조정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재판소는, 먼저 당사국들에 속하는 영해의 경계를 획정하고 나면, 이어서 당사국들의 대륙붕과 그들의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어업 수역 경계획정에 적용할 관습법 규칙과 원칙들을 결정할 것이다. 나아가 재판소는 이러한 경계획정을 위해 선택된 방법이 윤곽을 잡은 접근 방법(the approach just outlined)과 다른지 혹은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177. 등거리선은 양국의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위치하는 점들을 연결하는 선이다. 등거리선은 단지 기선들이 알려진 경우에만 그어질 수 있다. 그러나 당사국들 모두 아직 영해의 너비의 획정을 위하여 이용될 수 있는 기선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기선을 반영하고 있는 공식적 지도나 해도(chats)를 제작한 바가 없었다. 그들은 이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그들의 관점에서 해양경계선의 획정을 위하여 재판소가 이용할 수도 있는 대략의 기점들(basepoints)을 재판소에 제공하였다.

  • 각주 015)
    이와 같이 재판소의 입장에 따르면 이 사건의 재판준칙은 관습국제법을 반영하고 있다고 간주되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상의 규정이다. 다시 말해서 유엔해양법협약 그 자체가 이 사건에서 재판의 준칙은 아니고, 이 사건의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법규는 관습국제법이다. - 역자 주 바로가기

색인어
사건
해양법에 관한 제네바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메인만 사건(Gulf of Maine case), 메인만 사건, 유엔해양법협약,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1958년 협약
법률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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