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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재판소의 결정

163. 재판소는, 1939년 이전에 바레인이 하와르 도서군의 구성과 관련하여 영국 정부에 제출한 3개의 목록은 동일하지가 않다는 점에 주목한다. 특히 자난 섬은 그 3개의 목록 중엔 단 한 번 지명하여 나타난다. 이전의 3개의 목록과는 다른 네 번째 목록에는 자난 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1939년 결정이 채택된 몇 년 후인 1946년에 영국 정부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목록에서 분명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없다.
164. 재판소는 이제 바레인 주재 영국 주재관이 카타르와 바레인 통치자에게 보낸 1947년 12월 23일자 서신들을 검토할 것이다. 그 서신들에 의하여 영국정부를 대표하여 행동하는 주재관은 양국에게 영국정부가 결정한 그들의 해저경계획정을 통보하였다. 1939년 하와르 제도에 관한 결정에 책임이 있는 영국 정부는 그 서신의 마지막 문장 4호(ⅱ)(subparagraph 4(ii))에서 “자난 섬하와르 도서군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고 명백히 하고 있음을 찾았다(위의 단락 61 참조). 하였다. 따라서 영국정부는 바레인 부족장이 그 섬에 대하여 “주권적 권리”(sovereign rights)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승인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서신들의 단락4(위의 단락 61 참조)에서 지정된 기점을 결정함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 서신들에 동봉된 지도를 그리는데 있어서 자난 섬을 카타르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재판소는 영국정부가 1939년 결정과 그에 따른 상황에 대하여 유권적 해석(authoritative interpretation)을 제공한 것으로 생각한다.
165. 앞에서 말한 모든 상황을 감안하여, 재판소는 1939년에 영국 정부가 “하와르 제도의 일부로서 자난에 대한 바레인의 주권”을 인정하였다는 바레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재판소는, 영국 정부의 1939년 결정과 1947년 이에 대한 해석을 근거로, 카타르가 하드 자난을 포함하는 자난 섬에 대한 주권을 갖는다고 선고한다. 따라서 재판소는 이 점에 관한 바레인의 청구취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

색인어
지명
하와르, 자난 섬, 자난 섬, 하와르 제도, 자난 섬, 하와르, 자난 섬, 하와르 제도, 하드 자난, 자난 섬
법률용어
경계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