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국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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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재판소는 이제 자난 섬에 대한 당사국들의 주장을 검토할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카타르와 바레인이 “자난 섬”(Janan Island)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관찰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카타르에 따르면,
“자난은 하와르 본 섬 남서쪽 끝 지점에 위치하며 대략 길이 700미터 너비 175미터의 섬이다. 그 섬은 카타르의 저조선의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 부터 2.9해리 또는 5,360미터, 바레인의 가장 가까운 지점(Ras al Barr)으로 부터 17해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 그것은 하와르 본 섬으로 부터 1.6해리 또는 2,890미터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바레인의 주장에 따르면,
“자난 섬이란 하와르(Jazirat Hawar) 남쪽 해안 1, 2 마일 떨어진 곳 사이에 위치한 두 개의 섬으로, 썰물 때는 하나의 섬으로 합쳐진다. 그 두 섬은 합쳐서 총면적 0.1㎢이고 자난(Janan)과 하드 자난(Hadd Janan)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대개 이 두 섬을 합쳐서 간단하게 ‘자난’(Janan)으로 부른다.”
이 점에 관하여 카타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바레인의 해도에 ‘하드 자난’이라 표기된 곳은 저조시에도 수면 아래 위치하는 조그만 모래 바닥(sandy bottom)이다. 따라서 두 섬에 대한 바레인의 주장이 허용 가능한 것인지 여부문제를 제쳐두고,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에 부탁된 문제가 ‘자난 섬’이라고 표제가 붙여졌다면, 지리적 사실은 단순히 두 번째 섬(하드 자난-역자 주)을 청구할 수 있는 바레인의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다.”
바레인은 이러한 카타르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대한다: “모든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바레인은 자난의 권원에 대한 재판소의 관할권이, 직접적으로나 또는 부수적으로, 하드 자난으로 까지 확대되지 않는다는 암시(implication)를 거부한다. 덧붙여 ”하드 자난이 자난의 확장(extension)인지 또는 자난의 영수 내의 섬의 형성인지 여부문제는 여전히 바레인에 속한다는 것이 사실이다.”
150. 재판소는 카타르가 “하드 자난”과 관련한 바레인의 주장의 허용가능성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하지 않았음을 주목한다. 어쨌든 카타르에 의하면 하드 자난은 “저조시에도 수면 아래 위치하는 조그만 모래 바닥(sandy bottom)”에 불과하고, 바레인에 의하면, 저조시에도 자난과 하나의 섬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므로, 재판소는 스스로 자난과 하드 자난을 하나로 섬으로 다룰 수 있는 자격이 있다.
151. 카타르는 하와르 섬에 대한 자신의 주장에 의거하여 자난 섬에 대한 주권을 주장한다. 카타르는 “하와르 섬이 카타르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자신이 제기한 이유들, 특히 근접성(Proximity)에 관한 원칙과 영해 내 도서에 대한 주권에 관한 원칙은 ........ 자난 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고 주장한다. 카타르는 특히 “본토 연안의 저조선으로부터 그은 3마일 한계 내에 부분적으로 위치하는 모든 섬은 완전히 3마일 한계 내에 위치하는 섬에 적용되는 제도의 이익을 누린다”라고 주장한다.
152. 그에 대하여, 바레인은 “단지 자난의 반쪽 부분만 ....... 3마일 이내에 놓여 있고” 그리고 “근접성은 국제법상 권원의 근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자난 섬은 바레인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하와르 섬에 근접해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153. 카타르는 두 번째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939년, 영국정부가 하와르 섬이 카타르에 속하지 않고 바레인에 속한다는 잘못 결정하였을 때에, 페르시아 만 주재 영국 정치상주대표(Political Resident)는 카타르와 바레인 양국 통치자들에게 각각 보낸 서신에서 ‘하와르 제도’(Hawar Islands)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어떤 지시도 포함하지 않았다. ...... 1947년, 해저경계를 획정할 당시에 영국은 자난 바깥쪽으로 위요지(enclave)를 그어 하와르 도서군(Hawar Islands group) 주변에 경계선을 그었다. 게다가 영국은 다음과 같은 진술을 포함하고 있는 1947년 12월 23일 서신을 발표하였다: ‘자난 섬이 하와르 그룹의 섬들(islands of the Hawar group)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 영국 정부가 보는 바로는, 그 문제는 매우 명확하였다: 1939년 하와르 제도의 귀속을 결정하면서 영국정부는 결코 자난 섬에 대한 바레인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1947년 영국 정부가 이 점에 대해 제공한 설명은, 어떤 뜻에서는, 그의 눈으로 보면, 그의 이전의 결정을 연장한 것이었다.”
(87쪽)
154. 바레인은 카타르의 이와 같은 주장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거부한다.
“기록은 1939년 판정(Award)이 하와르의 일부로서 자난에 대한 바레인의 주권을 승인한 것을 보여준다. 바레인이 영국 정부에 제출한 도서 목록에는 자난이 포함되어 있었다. 1930년대 석유양허계약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자난은 하와르의 일부로서 간주되었다. 자난에는 1939년 결정(영국이 하와르 군도가 바레인 군도에 속한다고 한 결정-역자 주) 이후인, 1939년 바레인에 의해 등대가 설치되었다(beaconed). 1940년대, 영국의 일관성이 없는 수많은 의사전달(통신, communications)은 자난을 모순된 방법(반박을 유발하는 방법, contradictory fashion)으로 취급하였다. 바레인은 자신의 답변서에서 하와르 도서군에 있는 섬들에 관한 서로 다른 목적과 빈번한 이해할 수 있는 혼돈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러한 통신들을 검토하였다. 어쨌든 영국 공무원들은 1939년 중재의 종국적 성격을 받아들였다. 바레인은 하와르에 대한 바레인의 주권을 확립한 그 중재는 자난을 포함하고 있다고 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한다.”
155. 더 나아가 바레인은 “바레인은 또한 바레인 사람들의 섬 이용과 바레인 통치자의 그 섬에 대한 권한 행사에 근거하여 자난 섬에 대한 그의 주권을 ..... 확립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점과 관련하여, 바레인은 특히 바레인 어민들이 자난 섬을 정기적으로 이용하였으며, 이들이 “그 섬에 오두막(huts)을 지으려면 사전에 바레인 통치자의 허가를 얻는 것이 요구되었다”라는 점을 인용한다. 그리고 바레인은 “하와르 제도가 바레인에 속한다고 판정하는 영국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인 1939년 바레인이 그 섬에 수로 부표(beacon)를 설치하였던” 사실도 인용한다.
156. 이에 대하여, 카타르는 “바레인 사람이 그 주변에서 어업활동을 위해 자난을 이용했다는 사실이 주권의 징표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섬을 방문하는 바레인 어민들이 오두막을 짓거나 간단한 피난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바레인 통치자의 허가를 얻어야 했다”는 점도 부인한다. 자난에 등대 설치와 관련한 바레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카타르는 “이러한 종류의 활동은 그 자체로 주권의 발현(manifestation of sovereignty)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그리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단지 보조적인 고려 사항의 형식으로 참작될 수 있을 뿐이다”라고 주장한다. 카타르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가장 잘 확립된 국제 법학에 따르면, 증거 가치는 국가 기능, 즉 입법, 사법, 행정 기능의 행사와 관련한 활동에만 연결할 수 있다. 등대, 수로 부표 또는 부표의 시설의 설치를 수행하는 국가는 영토 주권국가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설치로부터 국가주권을 추론할 수는 없다.”
157. 하와르 제도에 대한 당사국들의 청구와 관련된 것들이 마무리되었으므로, 재판소는 자난 섬의 주권 문제에 관한 1939년 영국 결정의 효력을 검토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 이미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그 결정에서 영국 정부는 하와르 제도가 “바레인 국에 속하였지 카타르 국에 속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자난 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또한 “하와르 제도”라는 표현에 이해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화되지도 않았다. 그로 인해 당사국들은 마침내 자난이 하와르 제도의 일부로 간주되는지 여부와 1939년 결정의 효력에 의해 자난이 바레인의 주권에 속하는지 여부, 또는 그와 반대로 자난은 그 결정에 의해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쟁하게 되었다.
158. 카타르와 바레인은 각각 자신들의 주장을 지지하면서, 그들은 각각 1939년 결정 전후의 문서들을 인용하였다. 카타르는 특히 양국 간의 해저경계획정과 관련한 1947년 영국 정부에 의한 “결정”(decision)에 의존하였다. 재판소는 이제 당사국들이 각각 자신들의 주장을 지지하고자 제출한 문서들을 검토할 것이다.
159. 바레인은 자신이 하와르 제도의 구성과 관련하여 영국 정부에 4개의 목록- 각각 1936년 4월, 1937년 8월, 1938년 5월과 1946년 7월에 - 을 제출하였다는 점을 상기하였다. 바레인은 각각 이러한 목록들과 관련하여 그 제출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 번째 목록은 바레인의 할당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석유양허계약을 위한 협상 상황인 1936년 말에 제출되었다. 그 제출서에는 그 당시에 통치자에 의하여 하와르 제도의 일부로 간주된 섬들의 목록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것을 총망라한 목록(an exhaustive listing)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1936년 목록의 중요성은 자난 섬이 하와르 제도에 대한 주권이 바레인의 첫 번째 공식 서면진술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있다. ...... 바레인과 카타르 간의 해저경계획정과 관련하여 영국 주재관의 권고가 작성될 때 1936년 목록은 그에 의해 무시되었다.
두 번째 목록은 바레인 통치자가 자신의 지배 영토로 간주하는 섬들을 제시하는 목록을 위해 영국 정부의 요청에 응하여 1937년 8월에 제출되었다. 그 목록에 자난 섬에 대해 특별히 언급한 것은 없었다. 그러나 하와르 본 섬을 포함하여 이전의 목록에서 확인되었던 다른 섬들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었고 ........ 그 당시에 영국의 묵인과 함께, 바레인이 PCL [Petroleum Concessions Ltd.]에 제공한 명백히 한정된 영허지역을 미루어 보아, 자난 섬이 ‘하와르 군도’(Hawar archipelago)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아홉 개’ [섬들] 중에 하나로 이해되는 것이 매우 명백하다. .........
세 번째 목록은 ....... 하와르 제도 중재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거의 예비 진술(preliminary statement)의 첨부서류로서 1938년 5월에 제출되었다.
첨부서류는 ........ 바레인의 수로 부표로 표시되었던 섬들과 암석들의 목록을 제공한다. ....... 자난 섬 위의 수로 부표는 1939년 2월 21일 이후 어느 때까지 건설되지 않았다. ........
마지막인 네 번째 목록은 1946년 7월에 제출되었다. 그것은 1357년과 1358년(즉 1938년과 1939년) 동안 세워진 ....... 다양한 암초들과 섬들 위에 설치된 케른(cairn, 돌무더기 기념비, 석총(石塚)-역자 주)의 완전한 목록으로 묘사되었다. 목록상 1번부터 18번까지의 섬은 모두 하와르 제도의 일부로 간주되었다. 자난 섬은 목록상 15번에 포함되었다(이것은 1938년 목록은 단지 바레인이 수로 부표를 세운 섬의 제한된 목록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1936년 목록의 중요성은 자난 섬이 하와르 제도에 대한 주권이 바레인의 첫 번째 공식 서면진술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있다. ...... 바레인과 카타르 간의 해저경계획정과 관련하여 영국 주재관의 권고가 작성될 때 1936년 목록은 그에 의해 무시되었다.
두 번째 목록은 바레인 통치자가 자신의 지배 영토로 간주하는 섬들을 제시하는 목록을 위해 영국 정부의 요청에 응하여 1937년 8월에 제출되었다. 그 목록에 자난 섬에 대해 특별히 언급한 것은 없었다. 그러나 하와르 본 섬을 포함하여 이전의 목록에서 확인되었던 다른 섬들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었고 ........ 그 당시에 영국의 묵인과 함께, 바레인이 PCL [Petroleum Concessions Ltd.]에 제공한 명백히 한정된 영허지역을 미루어 보아, 자난 섬이 ‘하와르 군도’(Hawar archipelago)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아홉 개’ [섬들] 중에 하나로 이해되는 것이 매우 명백하다. .........
세 번째 목록은 ....... 하와르 제도 중재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거의 예비 진술(preliminary statement)의 첨부서류로서 1938년 5월에 제출되었다.
첨부서류는 ........ 바레인의 수로 부표로 표시되었던 섬들과 암석들의 목록을 제공한다. ....... 자난 섬 위의 수로 부표는 1939년 2월 21일 이후 어느 때까지 건설되지 않았다. ........
마지막인 네 번째 목록은 1946년 7월에 제출되었다. 그것은 1357년과 1358년(즉 1938년과 1939년) 동안 세워진 ....... 다양한 암초들과 섬들 위에 설치된 케른(cairn, 돌무더기 기념비, 석총(石塚)-역자 주)의 완전한 목록으로 묘사되었다. 목록상 1번부터 18번까지의 섬은 모두 하와르 제도의 일부로 간주되었다. 자난 섬은 목록상 15번에 포함되었다(이것은 1938년 목록은 단지 바레인이 수로 부표를 세운 섬의 제한된 목록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160. 이에 대하여, 카타르는 바레인 주재 영국 주재관이 동일한 용어로 기안되어 카타르와 바레인 통치자에게 송부된 1947년 12월 23일자 서신들을 언급하였다. 거기에는 두 국가 간의 해저는 영국 정부가 경계를 획정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위의 단락 61 참조). 이 서신에는 바레인이 다음에 대해 주권적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승인되었다.
“하와르 섬, 하와르 도서군(the islands of the Hawar group)와 거기에 속하고 국제법의 통상 원칙(usual principles)에 따라 다시 경계획정된 영수 ....... 자난 섬은 하와르 도서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또 카타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해양경계의 획정을 검토할 당시, 1938년 5월 29일의 Belgrave의 예비 진술과 함께 보내진 1938년 목록은 1939년 7월 11일에 이루어진 결정의 근거가 되는 구제적인 목록으로 여겨지게 된 것이다.
161. 그러나 바레인은 이점과 관련하여 1947년에 “영국 주재관은 1936년에 바레인 통치자가 제출한 목록을 고려하지 않았었다 ........ 그리고 그 대신에 제멋대로 잘못하여 1938년에 제출된 수로 부표가 설치된 섬들과 암석들의 목록에 의존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바레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1947년 서신들의 목적은 존중되어야 할 ‘결정’을 통치자들에게 통지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영국 당국이, 특히 두 석유회사(PCL [Petroleuni Concessions Ltd.] and BAPCO [Bahrain Petroleum Company)를 상대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서신에 기술된 경계선에 의해 분할되는 해저를 고려할 것이라는 점을 그들에게 통지하는 것이었다.”
162. 마지막으로 카타르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바레인은, 하와르 도서군으로부터 자난을 제외함에 있어서, 1938년 5월 29일 Belgrave의 서신에서 그에 의해 작성된 목록에 의존하는 것에 대하여 영국 당국이 비판함으로 인해 하와르 도서군으로부터 자난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바레인에 따르면, 이러한 목록을 작성함에 있어서, Belgrave는 하와르 도서군에 있는 모든 섬을 확인하고자 의도하지 않았고 다만 단순히 수로 부표(beacon)가 설치된 곳의 목록을 작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바레인은 ........ Belgrave가 명백하게 ‘돌로 만들어진 수로 부표(Stone beacon)가 있는 섬들에 관해’ ....... 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하와르 제도의 각각의 섬이 수료 부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 목록이 섬들의 목록인지 또는 수많은 수로 부표의 목록인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 당시에 ..... 자난은 ‘수로 부표’가 설치되지 않았었고, 그래서 목록에 존재하지 않았다. Belgrave의 서신은 하와르 도서군에 있는 각 섬에는 수로 부표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러한 섬들과 수로 부표의 목록이 작성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틀림없이 영국이 그 결정을 취할 바로 그 당시에는 자난이 하와르 도서군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1947년 결정은 단지 1938-1939년에 승인된 하나의 사실과 관련하여 이러한 점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색인어
- 지명
- 자난 섬, 자난 섬, Janan Island, 자난, 하와르, 하와르, 자난 섬, 하와르(Jazirat Hawar), 자난(Janan), 하드 자난(Hadd Janan), 자난, 하드 자난, 자난, 하드 자난, 자난, 하드 자난, 하드 자난, 자난, 자난, 하드 자난, 하드 자난, 자난, 자난, 하드 자난, 하와르 섬, 자난 섬, 하와르 섬, 자난 섬, 자난 섬, 하와르 섬, 하와르 섬, 하와르 제도’(Hawar Islands), 하와르, 하와르, 하와르 제도, 자난 섬, 하와르, 자난, 자난, 하와르, 하와르, 하와르, 자난, 하와르 제도, 자난, 하와르 제도, 자난 섬, 하와르 제도, 자난 섬,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자난,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자난 섬, 하와르 제도, 자난 섬, 하와르, 자난 섬, 하와르, 하와르 제도, 자난 섬, 하와르 제도, 하와르 섬, 하와르, 자난 섬, 하와르, 하와르, 자난, 하와르, 자난, 하와르, 하와르 제도, 하와르, 자난, 하와르
- 법률용어
- 허용가능성, 근접성(Proximity), 양허계약, 해저경계획정, 양허계약, 경계획정, 묵인, 경계획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