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의 결정
*
110. 하와르 제도의 주권에 관한 당사국들의 장황한 주장들은 몇 가지 법적인 문제들을 제기한다: 즉 영국의 1939년 결정의 성격과 유효성; 시원적 권원의 존재; 실효적 지배(effectivités); 이 사건에서 현상유지(uti possidetis) 원칙의 적용 가능성 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재판소는 1939년 영국 결정의 성격과 유효성(nature and validity)을 검토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다.
76쪽
111. 바레인은 1939년 결정이 기판력(res judicata)이 있는 중재판정(arbitration award)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레인은 재판소가 다른 법원(tribunal)의 판정을 다시 심사할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그러한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사실상의 법학은 변함없이, 판정을 재개하기 위한 특정하고, 명백하고 추가적인 동의(specific, express, additional consent)가 없는 한, 다른 국제 법원들(international tribunals)이 내린 판정을 재심하거나, 무효로 하거나 또는 심지어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지속하고 있다.”
“중재판정을 재개하려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이고, 추가적인 동의가 없는 한,” 국제사법재판소에게는 다른 국제재판소가 내린 판정을 재심사하거나 무효로 하거나, 심지어 이를 확인할 관할권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상설국제사법재판소의 1939년 판례를 인용하였다.
그래서 바레인은 상설국제사법재판소의
Société Commerciale de Belgique사건
에 대한 1939년 6월 15일 판결(P.C.I.J., Series A/B, No. 78, p. 160)을 언급한다; 그리고 ‘
1906년 12월 23일 스페인 왕에 의해 이루어진 중재판정’(Arbitral Award made by the King of Spain on 23 December 1906)
과 관련한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가 내린 1960년 11월 18일 판결(온두라스 대 니카라과)
(I.C.J. Reports 1960, p. 192), 뿐만 아니라
1989년 7월 31일 중재판정과 관련한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가 내린 1991년 11월 12일 판결(기니 비사우공화국 대 세네갈)
(I.C.J. Reports 1991, p. 53)을 언급한다.
112. 카타르는 바레인에 의해 인용된 판결들의 관련성을 부인한다. 카타르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그들 중 어떤 판결도 재판소가 이 사건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 즉 1938년과 1939년에 영국정부에 의해 이루어진 절차들이 당사국들을 구속하는 중재판정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중재의 과정(process of arbitration)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최소 정도의 관련성도 없다.”
카타르는 또한
두바이/샤르자 경계(Dubai/Sharjah Border) 사건
에서 중재재판소에 의해 내려진 1981년 10월 19일 중재판정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나아간다; 즉, 카타르의 견해에 의하면, 그 중재판정은 이 사건의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서 내려졌는데, 중재재판소는 영국 정부에 의해 취해진 경계획정 결정이 중재판정이 아니라 오히려 구속적 성질의 행정적 결정(administrative decisions)이었다고 결론을 내렸다(International Law Reports, Vol. 91, p. 579; see also pp. 577, 583 and 585)는 것이다.
113. 재판소는 첫 번째로 1939년 영국 결정이 중재판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재판소는 이와 관련하여 국제공법의 목적상 중재재판(arbitration)이라는 용어가 보통 “법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국가 자신들이 선택한 재판관들에 의해, 국가들 간의 다툼(의견 차이, differences)의 해결”에 적용된다고 말한다. 이러한 표현은 1899년 7월 29일자 ‘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헤이그 협약
제15조에 채택되었다.’ 그것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1907년 10월 18일자 ‘
헤이그 협약
’ 제37조에서 반복되었다. 또한 그 것은 로잔조약(Treaty of Lausanne) 제3조 제2항의 해석과 관련한 1925년 11월 21일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의 권고적 의견에서 채택되었다(P.C.I.J., Series B, No. 12, p. 26). 그것은 당사국들이 형평과 선(ex aquo et bono)에 따라 부탁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결정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된 국제법위원회의 작업에서 다시 확인되었다.(위원회의 특별보고자 Mr. Georges Scelle의 보고서, Document AC/N. 4/113, of 6 March 1958,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58, Vol. Ⅱ , p. 2). 마지막으로, 더 최근에, 이 사건과 몇 가지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 분쟁인 두바이와 샤르자 간의 경계분쟁을 해결하도록 요청받은 중재재판소에 의해 이 표현이 채택되었다(
두바이와 샤르자 경계에 관한 중재(Dubai and Sharjah Border Arbitration)
, 1981년 10월 19일 중재판정, International Law Reports, Vol. 91, pp. 574 and 575).
114. 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당사국들이 그들의 분쟁을 법 또는 형평과 선을 바탕으로 재판하는, 자신들이 선택한 재판관들로 구성되는 중재법정(arbitral tribunal)에 부탁하기로 한 그들 간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관찰한다. 당사국들이 동의한 것은 단지 해당 문제를 "폐하 정부"(His Majesty's Government)가 결정해 달라는 것뿐이었지 어떻게, 그리고 어떤 공무원들에 의해 결정에 도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후자(보호국인 영국 정부-역자 주)에게 남겨두었다. 따라서 재판소는, 하와르 제도가 바레인에 속한다고 주장한 영국정부의 1939년 결정은 국제중재판정을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115. 1939년 결정은 국제적인 중재판정이 아니므로, 재판소는 중재판정의 유효성을 검토할 재판소의 관할권 여부에 관한 바레인의 주장을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재판소는 당사국들이 다음과 같이 약속한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한정할 것이다.
“1988년 10월 26일 바레인이 카타르에 제안한 문서와 함께 회람되어, 1990년 12월 카타르에 의해 수락되었으며, 1990년 도하회의록에 ‘바레인방식’이라고 언급된 바와 같이, 그들 간의 모든 분쟁을 재판소에 회부할 것”(
카타르와 바레인간의 해양경계획정 및 영토문제에 관한 사건, 관할권 및 소의 허용성
, 판결, I.C.J. Reports 1994, pp. 126-127, para. 41, point 2).
116. 양 당사국들이 수락한 “바레인 공식”(Bahrain Formula)(위의 단락 67 참조)은 당사국들에게 “그들 간에 분쟁 사항이 될 수 있는 어떠한 영토적 권리 또는 기타 권원 또는 이익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재판소에 부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포괄적이다. 그 결과 당사국간의 합의는 1939년 영국의 결정과 관련한 분쟁을 포함하여 하와르 제도에 관한 모든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재판소는 1939년 결정과 관련하여 카타르가 제기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결정할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117.
두바이/샤르자 경계 중재사건(Dubai/Sharjah Border Arbitration)
에서 중재재판소에 의해 알려진 바와 같이(International Law Reports, Vol. 91, p. 577), 1939년 영국 결정이 중재판정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 결정이 법적 효력이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1939년 영국 결정의 법적 효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만들어진 과정과 그 채택 직후 사건들을 회상할 필요가 있다.
(78쪽)
118. 1938년 5월 10일, 카타르의 통치자는 영국 주재관에게 "하와르는 그 자연적 위치상 카타르의 일부이다" 그러나 "바레인 정부는 하와르에서 간섭(불법방해, interferences)을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점을 알리는 편지를 썼다. 그는 "나는, 평화와 평온(peace and tranquillity)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신이 그 문제에 대해 필요한 무엇을 할 것이라고 아주 확신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맺었다.
119. 1938년 5월 20일 영국 주재관은 카타르 통치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보하였다.
“지난 몇 시기 동안 그 섬들에 대한 그들의(바레인-역자 주) 공식적인 점유에 의해 언뜻 보기에(일응, prima facie) 그것들에 대한 청구권을 바레인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참으로 하나의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카타르의 수장으로서 당신이 하와르 제도에 대해 주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함에 있어서 의존하는, 당신의 청구가 증거가 있는 충분하고 온전한 진술에 의해 지지된다면, 보호국 정부는 당신이 하와르 제도에 관해 제기할 어떤 공식적 청구에도 충분한 심사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될 것이라고 발언(말)할 수 있는 권한을 친애하는 영국정치상주대표로부터 부여받았다. ....... 나는 당신의 공식적 청구와 증거를 접수할 때, 그 문제가 보호국 정부에 의해 진리와 정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need scarcely remind). ........ "
120. 1938년 5월 27일 서신을 통해, 카타르 통치자는 영국 주재관에게 그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폐하 정부(His Majesty's Government) 당신이 말한 바와 같이, 진실과 정의(truth and justice)에 비추어 해당 문제를 결정할 것이라 점에 또한 당신에게 감사하다. 나는, 모든 경우에, 이러한 일들에 정통한 보호국 정부인 당신들의 정의와 형평(justice and equity)을 믿었고 그것에 의존하고 있다.”
카타르 통치자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나는 지금 다음과 같이 다른 국가들에 속하는 섬들에서 바레인 정부에 의해 취해진 조치들에 반대하는 나의 공식적인 이의(formal complaint)를 제기한다.
.....................................................................................
...... 그것은 내가 나에게 속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섬들에서 바레인 정부에 의해서 취해진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반대할 수 있는 나의 권리이다. ........ 나는 또한 당신이 당신의 서신에서 말하였던 바와 같이 정의와 형평에 따라 보호국 당신들에 의해 해당 문제가 결정될 때까지 바레인 정부가 하와르 제도에서 취하고 있는 활동과 간섭을 중단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 나는 보호국 당신들이 정의와 형평을 실행하고 그리고 사실관계가 분명해질 때까지 현재의 해당 문제들이 하나의 동일한 과정을 취하기 위해서 당신은 현 상황에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는다."
.....................................................................................
...... 그것은 내가 나에게 속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섬들에서 바레인 정부에 의해서 취해진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반대할 수 있는 나의 권리이다. ........ 나는 또한 당신이 당신의 서신에서 말하였던 바와 같이 정의와 형평에 따라 보호국 당신들에 의해 해당 문제가 결정될 때까지 바레인 정부가 하와르 제도에서 취하고 있는 활동과 간섭을 중단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 나는 보호국 당신들이 정의와 형평을 실행하고 그리고 사실관계가 분명해질 때까지 현재의 해당 문제들이 하나의 동일한 과정을 취하기 위해서 당신은 현 상황에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는다."
(79쪽)
121. 1938년 6월 3일, 영국 주재관인 Mr. H. Weightman은 영국정치상주대표에게 카타르에 의해 제기된 이의를 통지하였다.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카타르 수장의 청구 요지와 관련하여, 그것은 (1)주권에 대한 있는 그대로(bare)의 주장과 (2)하와르 제도는 카타르의 지리적 단위의 한 부분이라는 확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관찰되어질 것이다.
카타르의 공식적 점유에 관하여 제공된 증거는 없고, 세금 징수, 어업권의 판매, 사법적 권한 행사 또는 주권적 권리를 표시하는 어떤 기능의 행사 등에 관한 언급이 없다.“
카타르의 공식적 점유에 관하여 제공된 증거는 없고, 세금 징수, 어업권의 판매, 사법적 권한 행사 또는 주권적 권리를 표시하는 어떤 기능의 행사 등에 관한 언급이 없다.“
122. 1938년 7월 21일 인도 국무장관은 영국정치상주대표에게 보낸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아 바레인의 답변에 대해서 카타르의 수장에게 논평할 기회를 주는 것이 보다 더 좋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그러한 사례들에서 정식 절차와 더욱 일치하며, 그리고 최후의 결정이 바레인에게 호의적이라면, 카타르 수장은 충분히 듣지 못해 불평거리를 가지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관련된 지체가 어떤 불편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당신이 거센 반대에 부딪치지 않는다면, 부디 바레인정부의 진술을 받았을 때 카타르 수장에게 전달하고, 그에게 자신의 논평을 위한 합리적 기간과 그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모든 보강 증거의 제출을 허용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의 답변을 받는 즉시 부디 당신의 견해와 함께 내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이 거센 반대에 부딪치지 않는다면, 부디 바레인정부의 진술을 받았을 때 카타르 수장에게 전달하고, 그에게 자신의 논평을 위한 합리적 기간과 그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모든 보강 증거의 제출을 허용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의 답변을 받는 즉시 부디 당신의 견해와 함께 내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23. 1938년 8월 14일 영국 주재관은 바레인 정부의 고문 직무대행(acting adviser)에게 카타르 수장의 상세한 주장을 담은 사본을 보냈다.
“바레인 정부는 지금 카타르 수장의 주장과 그들이 원하는 다른 관점들을 포함하여 하와르에 대하여 충분하고 자세한 진술을 담은 반대 주장을 보낼 것이다.”
124. 바레인의 반대 주장이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이유와 카타르의 입장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1939년 12월 22일 영국 주재관에게 보내진 서신에서 나타났다. 그 서신에는 “하와르를 이끄는 사람들에 의해”(by the leading men of Hawar) 서명된 청원서(petition)가 첨부되었다.
125. 영국 주재관는 1939년 1월 5일 카타르 통치자에게 “1938년 5월 27일 자 [그의] 서신에 있는 하와르 제도에 대한 상세한 주장”을 언급하는 서신을 작성하였다. Political Agent는 바레인에 의해 제출된 반대청구를 그의 통신에 첨부하였고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나는 지금 나의 친구인 당신에게 바레인 정부의 답변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그리고 너의 주장을 지지하는 더욱 보강하는 모든 주장을 제출하기를 원하는지 여부 또는 보여줄 증거를 더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가능하다면 빨리 나에게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내가 너의 답변과 네가 제출하기를 원하는 다른 모든 증거들을 수령하게 되면, 전체 문제(whole matter)가 최종 결정을 위하여 페르시아 만에 주재하는 친애하는 정치상주대표를 통하여 폐하 정부(His Majesty's Government)에 제출되어질 것이다.
126. 카타르 통치자는 1939년 3월 19일 영국 주재관에게 “하와르 사례에 대한 답변은 신중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연구를 위한 기회가 필요하다”, 그러나 도리어 그 답변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진술, 반대주장과 항의 포함하여 곧 당신에게 도달할 것이다”라고 점을 통지하였다.
127. 1939년 3월 30일 카타르 통치자는 영국 주재관에게 하와르 제도에 관련한 바레인 주장에 대하여 자신의 논평을 담은 15쪽 짜리 서신을 보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주장을 지지하는 증거(testimonial evidence)를 첨부하였다.
128. 그 후 영국 주재관인 Mr. H. Weightman이 1939년 4월 22일 영국 정치상주대표 육군 중령(Lieutenant-Colonel) Fowle에게 하와르 제도에 대해 카타르가 제기한 주장을 담고 있는 하나의 보고서를 보냈다. 그 보고서에서 영국 주재관은 문서들을 일일이 열거하였고 당사국들에 의해 제출된 증거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장들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그런 다음 그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13. 요약하면 카타르 부족장은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주권에 대해 확증이 없는 주장(uncorroborated assertion), 지리적 근접성(geographical propinquity) 및 정체불명한 사람들의 진술에만 의지하고 있다. 바레인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 즉 Dawasir에 의한 하와르에 대한 시원적 점유는 Al Khalifah 당국 아래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증거, Zellaq Dawasir가 대단히 오랜 세월 동안 이들 섬들에 자주 왕래하였다는 증거, 바레인의 부족장들이 설립한 법원들이 그곳에서 재산에 대한 분쟁과 관련하여 판결을 공표하였다는 증거, 어구(fish tram)의 소유권 문제가 바레인 Sharia 법원의 재판에 회부되었었다는 증거, 7년 전에 하와르에서 바레인이 영장을 발부하였다는 증거, 하와르의 Dawasir가 소유한 보트들이 바레인에 등록되었었다는 증거, 그리고 석고 또는 juss가 바레인 정부의 허가 아래 하와르에서 발굴되었다는 증거. 나는 이러한 Dawasir가 과거 150년 동안 모든 계절에 걸쳐 하와르를 점령하였었다고 명확하게 말할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내가 직접 보았던 동동묘지, 저수지, 오래된 요새의 유적 그리고 사용되고 있는 주택의 형태 등은 대부분의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점유하였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카타르 부족장에 의한 점유와 관할권 행사의 어떤 징표도 없기 때문에, 약 18개월 전에 그곳에 바레인 정부의 경찰 파출소(police post) 건설, 바레인 부족장 전하의 명령에 따라 북쪽 마을에 모스크(mosque)의 건축, 자분정(自噴井, artesian well, 지하 물줄기의 수압에 의해 물이 지상으로 뿜어져 나오는 우물 - 역자 주)을 파기 위해 이루어진 노력 등은, 오랜 역사에 비추어 볼 때, 바레인 정부의 일부에 대한 헌법 기관(constitutional authority)의 유효하고 적절한 추정(valid and proper assumption)을 만들어 낸다. 전체 하와르 군도를 형성하고 있는 소규모의 사람이 살지 않는 불모의 섬들과 바위로 이루어진 작은 섬들(islets)은 특히 바레인 정부가 그곳 모두에 표주를 세운 이후에 아마 하와르 본 섬에서 권한을 확립한 통치자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된다.”
129. 1939년 4월 29일 육군 중령 Fowle는 Weightman의 보고서를 인도 국무장관에게 전송하였고, 또한 그것은 “해당 사건에 매우 명백한 진술”이었고 그 자신의 견해를 확인한 것이라고 관찰하였다.
130. 몇 주 후인 1939년 6월 13일, 외무부(Foreign Office)의 Mr. C. W. Baxter는 인도사무소 국무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
“Halifax 경(卿)은, 그들이 반대를 보이지 않는다면, 페르시아 만 주재 정치상주대표에게 폐하 정부가 이러한 섬들이 바레인의 부족장(Sheikh)에게 속한다고 결정했던 점을 바레인 부족장과 카타르의 부족장에게 통보할 것을 지시하도록 인도 정부에 요청하는 the Marquees of Betland's 제안에 동의한다.”
131. 1939년 7월 1일 인도 정부의 국무차관은 “인도 정부는 하와르 제도가 바레인에 속하지 카타르에 속하지 않는다는 견해와 일치하며, 당신이 제안된 바와 같이 관련 부족장들에게 통보할 것을 요청한다”라는 점을 정치상주대표에게 통보하였다.
132. 영국 결정은 1939년 7월 11일에 영국정치상주대표에 의해서 바레인 통치자에게 전달되었다. 그 통지문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었다.
“1938년 12월 22일(이슬람력 1357년 10월 29일)자 당신 고문(Adviser)의 서신 No. 1972/SF과 함께 끝말을 참조면서, 하와르 제도의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당신과 카타르 부족장에 의해 인용된 증거를 주의 있게 검토한 후, 이러한 섬들은 바레인 국에 속하고 카타르 국에 속하지 않는다고 폐하 정부가 결정하였던 점을 당신에게 통보할 것을 보호국 정부로부터 내가 직접 지시를 받았다.
그에 따라서 나는 카타르 부족장에게 통보할 것이다.”
그에 따라서 나는 카타르 부족장에게 통보할 것이다.”
133. 같은 날인 1939년 7월 11일 영국정치상주대표는 다음과 같이 비슷한 내용을 카타르 통치자에게 전달하였다.
(82쪽)
“1939년 3월 30일자(이슬람력 1358년 2월 9일) 당신 서신의 끝말을 참조하면서, 하와르 제도의 영유권(ownership) 문제와 관련하여, 당신과 바레인 부족장에 의해 인용된 증거를 주의 있게 검토한 후, 이러한 섬들은 바레인 국에 속하고 카타르 국에 속하지 않는다고 폐하 정부가 결정하였던 점을 당신에게 통보할 것을 폐하 정부로부터 내가 직접 지시를 받았다.
그에 따라서 나는 바레인 부족장에게 통보할 것이다.”
그에 따라서 나는 바레인 부족장에게 통보할 것이다.”
134. 카타르 통치자는 1939년 8월 4일에 영국정치상주대표에게 보낸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영국의 결정에 반발하였다.
“당연히 나는 그런 소식에 매우 놀랐고, 놀람 속에서도, 나는 이 섬들에 대한 정확한 위치와 상황들(conditions)을 명확하게 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증명, 증거 및 정황(proofs, evidence, and contexts) 등을 폐하 정부에게 제공하였는데, 폐하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갖게 한 근거가 무엇인가를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는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조용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관련 사실들의 난해함, 모호함 및 무해명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문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두 번의 항의를 하며, 그리고 정의와 형평에 따라 본 사건이 조사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정치상주대표님의 인류애와 폐하 정부(His Majesty's Government')의 정의감에 호소합니다. 나는 폐하 정부와 정치상주대표님의 정의감과 인류애가 어떤 위반(transgression)도 저의 영토 또는 자연적 권리 위에 자행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완전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카타르 통치자의 서신은 “그 문제는 다시 검토되고, 그것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할”을 요청하면서; 그리고 “진실한 입장이 명백해 질 때까지 하와르 제도에 대한 나의 권리를 유보할 것”이라고 끝을 맺고 있었다.
135. 1939년 9월 25일 서신을 통해, 영국정치상주대표는 1939년 7월 11일 서신에 의해 통보한 결정은 “최종적인 결정이었고 그 문제는 새로이 재개될 수 없다”라고 카타르 통치자에게 알리는 답변을 하였다. 얼마 후인 1939년 11월 18일, 카타르 통치자는 정치상주대표에게 그의 9월 25일자의 서신을 받았음을 알리는, 그러나 “폐하 정부의 사법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는 나의 신념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리고 그는 “폐하 정부가 지금까지 보다 더 명확한 방법으로 이 문제에 관하여 고민할 것이고 그리고 이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흔들림 없이 확신하였다”라는 내용의 서신을 작성하였다.
136. 이러한 일들을 상기하면서, 재판소는 이제 1939년 영국 결정의 유효성을 다투는 카타르의 주장을 검토할 것이다.
83쪽
137. 카타르는 첫 번째로 영국 정부가 결정한 하와르 제도 문제에 결코 동의를 준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판소는 1938년 5월 10일과 20일의 서신의 교환(위의 단락 118과 119참조)에 이어서 카타르 통치자는 1938년 5월 27일 하와르 제도 문제에 관한 결정을 영국 정부에 맡기기로 동의하였다(위의 단락120 참조). 같은 날 그는 영국 주재관에게 그의 이의를 제출하였다. 결론적으로, 바레인 통치자와 같이, 그는 1939년 결정을 이끄는 절차에 참가하기로 동의하였었다(위의 단락 118에서 133까지 참조). 하와르 제도에 관련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영국정부의 관할권은 이와 같은 두 가지 동의로부터 연유하였다; 따라서 재판소는 영국 정부가 바레인과 카타르를 대영제국의 피보호국으로 만드는 조약들, 즉 1880년과 1892년 바레인과의 조약 및 1916년 카타르와의 조약(위의 단락 44 및 48 참조) 하에서 이러한 결정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더 이상 심사할 필요가 없다.
138. 카타르는 두 번째로 하와르 제도 문제에 책임 있는 영국 공무원들이 해당 문제에 편견을 가지고 예단하였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후속 절차는 “국제적 수준의 의사결정자에게 편견(bias)을 금지하고 있는 규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되었다. 또한 당사국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펼칠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고 그 결정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되었다.
139. 재판소는 1939년 결정은 중재판정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다(위의 단락 113-114 참조). 그러나 이는 그것이 모든 법적 효력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변론과 특히 위에서 언급한 서신들의 교환(위의 단락 118과 119 참조)은 바레인과 카타르가 하와르 제도에 대한 그들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영국 정부에 동의하였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1939년 결정은 처음부터 양 국가들에게 구속력 있는 결정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그들이 영국의 피보호국에서 벗어난 1971년(위의 단락 65 참조) 이후에도 이들 동일한 국가들에게 구속력을 계속하여 가지고 있었다.
140. 그 결정의 유효성은 확실히 중재판정의 유효성을 다루는 절차원칙에 지배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1938년 5월 20일 영국 주재관이 약속하고 1938년 5월 27일 카타르 통치자가 되풀이 한 바와 같이(위의 단락 119와 120 참조) 이 결정은 “진리와 정의에 따라” 이루어 진 것이었다.
141. 영국 주재관이 카타르 통치자에게 통보하기 7일 전에 “지난 몇 시기 동안 그 섬들에 대한 그들의(바레인-역자 주) 공식적인 점유에 의해 언뜻 보기에(일응, prima facie) 그것들에 대한 청구권을 바레인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카타르 통치자에게 “증거가 있는 충분하고 온전한 진술에 의해 지지되는 ..... 공식적 청구”를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위의 단락 119 참조),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첫 번째 단계에서 카타르 통치자가 그 마지막 서신에서 결정을 위해 하와르 제도 문제를 영국 정부에 맡겼다고 관찰한다. 이러한 절차에 이어서 권한 있는 영국 공무원들은 바레인이 주장한 실효적 지배, 특히 1937년 이후 그 섬들에 대한 바레인의 점유에 대항할 “어떤 증거도 카타르의 부족장이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발견한다(위의 단락 128 참조). 이러한 상황 하에서 권한 있는 영국 공무원들은 바레인이 일응 그 섬들에 대한 권원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반증할 책임(burden)은 카타르 통치자에게 있다는 전제(premise)에 의거해 행동하였던 것은 사실인 반면에, 카타르는 진행될 절차에 대해 동의 이전에 통보를 받았고 그것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과정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전제에 근거로 하여 행동하는 것이 정의에 반하는 것이었다고 카타르는 주장할 수 없다.
142. 위에서 요약된 1939년 영국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위의 단락 118에서 133 참조)은 카타르와 바레인 양국이 하와르 제도에 관련한 자신들의 주장과 그것을 지지하는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가졌음을 더욱 더 보여주고 있다. 카타르는 1938년 5월 10일과 27일의 서신에서 자신의 주장을 제기하였다. 바레인의 반대 주장은 몇 명의 증인들의 진술을 포함하고 있는 보록과 함께 1938년 12월 22일 제출되었다. 카타르는 1939년 3월 30일 서신에서 자신의 주장을 지지하는 증거(testimonial evidence)를 또한 첨부하여 바레인의 이러한 진술에 대하여 의견을 나타냈다. 따라서 두 통치자는 자신들의 주장을 제출할 수 있었고 재판소가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기에 충분한 상당한 시간을 부여받았다; 따라서 불평등한 취급을 받았다고 하는 카타르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43. 결론적으로, 재판소는 1939년 결정을 지지하는 논거가 바레인과 카타르 통치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던 반면에, 이러한 결정 사유의 부족이 그 결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해당 문제의 해결과 함께 영국정부에 맡겨질 때 영국 정부에 이유를 밝힐 어떤 의무도 부과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144. 게다가 이 사건에서 카타르 통치자가 그 결정에 의해 “매우 놀랐다”는 그의 반응이 영국정치상주대표에게 통보되었다. 그러나 그는 결정 근거의 부족을 이유로 그 결정을 무효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카타르는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기 위해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였고, 그리고 그 결정을 재심사해줄 것을 영국 정부에 요청하는 것으로 그것을 제한하였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1939년 영국 결정이 근거의 부족으로 인해 무효라는 카타르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45. 결론적으로, 카타르의 부족장이 1939년 영국 결정을 통보받은 후에 그 결정의 내용에 반대하여 몇 차례 항의하였다는 사실은 카타르가 주장하는 것과는 반대로, 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결정이 되게 하는 것은 아니다.
146. 재판소는 그에 따라서 1939년 7월 11일 영국 정부에 의해 취해진 결정이 당사국들을 구속하는(binding)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147. 이러한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재판소는 바레인이 하와르 제도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카타르의 청구취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148. 이렇게 하여 1939년 영국 결정에 근거하여 재판소가 도달한 결론은 시원적 권원’(original title)의 존재, 실효적 지배(effectivités), 이 사건에서 현상유지(uti possidetis) 원칙의 적용가능성 등에 기초한 당사국들의 주장에 관해 재판소가 판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색인어
- 지명
-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하와르, 하와르,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하와르, 하와르 제도, 하와르,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하와르, 하와르, 하와르, 하와르, 하와르, 하와르,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 사건
- Société Commerciale de Belgique사건, 1906년 12월 23일 스페인 왕에 의해 이루어진 중재판정’(Arbitral Award made by the King of Spain on 23 December 1906), 국제사법재판소가 내린 1960년 11월 18일 판결(온두라스 대 니카라과), 1989년 7월 31일 중재판정과 관련한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가 내린 1991년 11월 12일 판결(기니 비사우공화국 대 세네갈), 두바이/샤르자 경계(Dubai/Sharjah Border) 사건,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헤이그 협약, 헤이그 협약, 두바이와 샤르자 경계에 관한 중재(Dubai and Sharjah Border Arbitration), 카타르와 바레인간의 해양경계획정 및 영토문제에 관한 사건, 관할권 및 소의 허용성, 두바이/샤르자 경계 중재사건(Dubai/Sharjah Border Arbitration)
- 법률용어
- 시원적 권원, 실효적 지배(effectivités), 현상유지(uti possidetis) 원칙, 기판력(res judicata), 경계획정, 형평과 선(ex aquo et bono), 형평과 선, 점유, 점유, 시원적 점유, 점유, 점유, 영유권, 영유권, 점유, 실효적 지배, 점유, 시원적 권원’(original title), 실효적 지배(effectivités), 현상유지(uti possidet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