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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재판소의 결정

82. 재판소는, 양 당사국들이 1760년대에 Al-Khalifah가 주바라를 점령하였고, 그리고 몇 년 후에 바레인에 정착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으나, 그 후의 법적 상황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고, 특히 1937년 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견해가 첨예하게 달리 하였다는 점을 주목한다. 카타르가 반대하는 것이지만, 바레인은 나임이 영도하는 부족연합체의 일원을 통하여 주바라에 대한 통치를 계속 하였다고 주장한다.
83. 1968년 9월 6일 Ali Bin Khalifah와 영국정치상주대표 간에 체결된 협정(위의 단락 41 참조)의 서두 단락에서, 당사국들은 Mohamed bin Khalifah가 “바다에서 해적행위와 다른 부정행위를 계속해서 자행하였다”는 점과 “최근의 해적 행위” 이후에 그는 바레인에서 달아났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결론적으로 Ali Bin Khalifah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수락하였다: (1)모든 “Mahomed bin Khalifeh와 [그] 자신에 속하는 전쟁 buglas and buteels”를 즉시 영국에 넘겨주고; (2)협정의 단락2에 표시된 금액을 지불하고; (3)“Mahomed bin Khalifeh를 바레인의 문제에 대한 모든 관여로부터 영구적으로 배제된 것으로 간주하고” ; 그리고, (4)“바다에서 평화를 보장하고, 그리고 더 이상의 소란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 Bushire에 대리인을 임명할 것.
84. 재판소의 견해에 따르면, 1868년 영국과 바레인 간의 협정은 바다에서 군사적 행동을 통하여 주바라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추구하기 위한 바레인의 어떠한 시도도 영국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1895년 영국이 주바라에 행한 이주 조치는 카타르와 오토만 제국이 주바라를 기지로 삼아 바레인을 침략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재판소는, 그 이후에, 바레인의 새로운 통치자가 주바라에서 권한의 직접적인 행사에 종사하는 위치에 결코 있지 않았다고 판결한다. 게다가 1895년에 영국에 의한 무력 개입만이 주바라로부터 바레인을 침략하기 위한 Al-Thani와 오토만 제국의 시도를 막을 수 있었다.
85. 그러나 바레인은 Al-Khalifah가 18세기 말 그 정부의 소재지를 바레인 섬으로 이전한 이후에도 그에 충성하는 나임이 영도하는 부족연합체를 통하여 주바라에 대한 통제권을 계속하여 행사하였다고 주장한다.
86. 그러나 재판소는 이러한 바레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소는 비록 일부 나임부족과 바레인 통치자 간에 개인적인 충성관계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일부 나임 부족인 Al-Khalifah와 Al-Thani 양쪽 모두에게 충성하였다는 증거도 있다고 하였다. 어떤 경우이든 나임 부족이 바레인 추장을 대신하여 주바라에서 주권적 권한을 행사하였다는 증거는 없다는 것이 재판소의 견해이다.
87. 그 당시 그 지역에 대한 영국과 오토만제국이 행하였던 역할을 고려할 때, 1913년 7월 29일 서명된 영국과 오토만제국간의 조약을 주목하는 것은 중요하다(위의 단락45 참조). 이 조항은 나지드 군(郡)(Sanjak of Nejd)을 “알 카타르 반도로부터” 분리하는 것에 동의한 선의 진행방향을 기술하였고,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68쪽)
“오토만 제국은 알 카타르 반도에 대한 모든 청구를 포기하면서, 양 정부 간에 전기의 반도는, 과거와 같이, 부족장 Jasim-bin-Sani과 그의 후계자에 의해 통치될 것이라는데 합의하였다. 영국의 국왕 폐하 정부(Government of His Britannic Majesty)는 바레인의 부족장에게 카타르의 내부 문제에 개입하는 것, 그 국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 또는 그 국가를 합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
88. 양 당사국들은 1913년 영국-오토만 협약주 012
각주 012)
구체적으로는 ‘걸프 만과 주변지역에 관한 협약’을 말함-역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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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준되지 않았다는데 대하여는 의견을 같이 한다(위의 단락 46과 47 참조); 다른 한편으로 반도에 대한 카타르의 주권 관련 증거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한다.
89. 재판소는 서명은 되었으나 비준에는 이르지 못한 이 조약은 서명 당시 당사국들의 이해에 대한 정확한 표현을 구성할 수 있다고 진술한다. 이 사건의 상황에서, 재판소는 영국과 오토만제국간의 협약은 1913년까지 카타르에서 Al-Thani 통치자의 권한의 실제적 범위에 대한 영국과 오토만 제국의 견해에 관한 증거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90. 영국-오토만 협약 제11조의 본문은 명확하다: “상기의 반도는, 과거와 같이, Sheikh Jasim-bin-Sani와 그 후계자들에 의해 지배되었다.” 그래서 영국과 오토만 제국은 반도에 대한 바레인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의 견해에서, 카타르 반도 전체는, 이전에 오토만과 그 후임자들에 의해 kaimakam으로 임명되었던 부족장 Jassim Al-Thani에 의해 계속 지배되었다.
91. 재판소는 또한, 1913년 협약의 제11조가 1914년 3월 9일에 체결되고 같은 해에 비준된 영국-오토만 조약(의 단락 46 참조) 제3조에 반영되었다고 진술한다. 그 제3조는 “페르시아 걸프와 그 주변 영토와 관련한 1913년 7월 29일의 영국-오토만 협약 제11조에 따라 알 카타르 영토로부터 Sanjak of Nejd의 카타르 영토를 분리하는 ....... 남쪽 방향에서 직선”을 반영함으로써 오토만의 경계선을 정하였다. 의해 도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즉 카타르 ‘전체’ 반도에는 카타르 주권만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사국들은 카타르의 권한 이외에 반도에 대한 어떤 권한도 고려하지 않았다.
92. 이제 재판소는 카타르 부족장이 주바라 지역에 거주하는 나임(Naim) 부족(위의 단락 55참조)에게 세금을 부과하려 했던 일이 있었던 이후, 1937년 주바라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검토할 것이다. 1937년 5월 3일의 서신을 통해, 바레인 주재 영국 Political Agent는 걸프지역 주재 영국정치상주대표에게 이러한 일들을 보고하였다. 1937년 5월 5일, 영국정치상주대표는 차례로 인도 담당 국무장관에게 “1868년까지 바레인은 주바라를 포함하여 카타르의 일부를 차지하였고, 그리고 그 때부터 1871년까지 Al Thani가 통솔하는 카타르 부족장들은 공물(tribute)의 납부를 준비함으로써 바레인의 종주국(suzerainty)을 인정하였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보고하였다. 그러나 그는 ”대략 1871년 이후 Al Thani(현재 카타르의 지배 종족)가 주바라를 포함하여 카타르를 차지하여왔다”, 그리고 “1873년까지 돌아가 ...... 인도 정부는 바레인의 부족장이 카타르에서 명백하거나 중요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견해에 있어서 그들의 의견 일치를 표현하였다”는 점을 덧붙여 말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1875년 5월 31일자 서신에서 바레인 통치자에게 전달되었었다. 영국정치상주대표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법적으로 바레인의 주바라에 대한 주장은 좌절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93. 1937년 7월 1일, 바레인 주재 영국의 주재관(Political Agent)은 영국정치상주대표에게 바레인 정부 고문(Adviser)이 주바라에 관한 카타르와 주바라의 협상이 실패하였다는 것을 그에게 알려왔다고 통보하였다; 그리고 바레인 부족장이, “카타르 부족장에게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주바라 지역에 거주하는 바레인 백성들에 대해 전쟁을 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도 통보하였다.
94. 1937년 7월 4일 인도담당 국무장관에게 보낸 전보에서, 영국정치상주대표는 자신이 영국 정부가 주바라는 카타르 부족장에 속한다라는 취지로 바레인 부족장에게 답변할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1875년 5월 31일 서신의 내용과 관련하여 영국 정부는 바레인 부족장에게 주바라 문제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통지하였다. 1937년 7월 15일 영국정치상주대표에게 전보에서, 영국 국무장관은, 바레인부족장은 영국정부가 “카타르 부족장과 나임 부족 사이에 개입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였다는 점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95. 재판소는 영국이 주바라를 항상 바레인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는 바레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1868년 영국과 바레인 부족장 간의 협정, 1913년과 1914년의 협약, 1937년 영국 주재관이 인도 담당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신, 그리고 국무장관이 정치상주대표에게 보낸 서신 등은 모두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1937년 당시 영국 정부는 바레인이 주바라에 대하여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두 국가(영국과 바레인-역자 주) 사이에 발표 중인 협정에 근거하여 요청되었지만 영국이 바레인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반대한 것이 이러한 이유이다.
96. 카타르 부족장의 주바라 영토에 대한 권한은 1868년 이후 점차 응고되었고(consolidated), 1913년 영국-오토만 협약에 의해 인정되었으며(acknowledged), 1937년에 확고하게 확립되었다(established). 따라서 그 해에 카타르 부족장이 주바라에 대하여 취한 조치는, 바레인의 주장대로 바레인에 대한 불법적인 무력행사가 아니라, 그의 영토에 대한 그의 권한의 행사이었다.
97.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재판소는 바레인에 의해 이루어진 첫 번째 청구취지는 지지될 수 없는 것이고, 카타르가 주바라에 대하여 주권을 가진다라고 결론을 내린다.

  • 각주 012)
    구체적으로는 ‘걸프 만과 주변지역에 관한 협약’을 말함-역자 주. 바로가기

색인어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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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종주국(suzerain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