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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당사국의 주장

* * *
70. 재판소에 제기된 첫 번째 영토문제는 카타르반도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주바라에 대한 주권 문제이다(아래 105쪽 要圖 3 참조).
71. 1994년 11월 30일 카타르에 의해 제출된 “1994년 7월 1일자 재판소의 판결문 단락 41의 (3)항과 (4)항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Act to comply with paragraphs (3) and (4) of operative paragraph 41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dated 1 July 1994)는 1987년 12월과 1990년 12월 25일의 국제 협정에 의해 재판소의 관할권 내에 두어진 주제 4번(number 4 of the subjects)으로서 주바라를 포함하였다. 이 “조치”(Act)에서, 카타르는, 그것이 “바레인은 주바라에 관한 청구를 주권의 청구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선행의 청구취지를 되풀이 하고 있는 마지막 청구취지(final submissions)에서, 카타르는, 모든 반대되는 주장과 청구취지를 거부하면서, “바레인이 주바라에 대해서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국제법에 따라 선언하고 판결해 줄 것을 재판소에 요청한다(위의 단락 33과 34 참조).
72. 이에 대하여 바레인은 반대 입장을 견지한다. 선행의 청구취지를 되풀이하고 있는 마지막 청구취지에서, 모든 반대되는 주장과 청구취지를 거부하면서, “바레인이 주바라에 대해서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판결해 줄 것을 재판소에 요청한다(위의 단락 33과 34 참조).
73. 바레인은 자기의 주장을 지지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783년부터 1937년까지, 실효적인 지배라는 국제적 기준과 바레인 통치자에 대한 주바라 주민의 충성관계(fealty)라는 지역적 기준을 언급하면서, 바레인은 그 지역에 대하여 완전하고 국제적으로 승인된 권원을 가지고 있었다.”
74. 바레인은 Al-Khalifah(바레인 군주-역자 주)는 1760년대에 현재의 쿠웨이트 지역으로부터 주바라로 이주하여 그곳에 정착하였고, 무역과 진주채취로 곧바로 번영을 이루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수십년 후, 그의 근거지를 바레인 섬으로 옮겼다라고 말한다. 바레인에 의하면, 그 이후에도 Al-Khalifah 부족장들은 여름에는 바레인 섬에서 거주하고 겨울 동안에는 주바라에서 거주하였다고 한다: 18세기가 끝날 무렵, 그들은 그들의 주거(court)를 바레인 본 섬, 이어서 al-Muharraq에 세우기로 결정하였고, 그리고 주바라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 총독(지사, governor)을 임명하였다. 그 후 주바라 읍성은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1878년에 Al-Thani(카타르 군주, 이)에 의해 파괴되었고, 1895년에는 영국의 군사적 간섭에 의해 그곳 전체에 한 사람도 살지 않는 지역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바레인의 Al-Khalilàh의 추종자 나임(Naim)이 지도하는 부족 연합을 통해 바레인 부족장의 권한 아래에 놓여 있었다. 게다가 영국은 항상 바레인이 주바라에서 주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였다.
75. 바레인은 또한 다음과 같은 점을 언급한다; 1937년에 도하의 부족장 Sheikh Abdullah이 Naim에게 세금을 부과하려고 시도하였고, 나임은 이 문제에 대해 바레인의 부족장 부족장 Hamad에 불만을 호소하였다; 바레인과 카타르 간에 일련의 실패한 협상들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1937년 7월 7일, “Al-Thani와 그의 추종자들은, 주바라에서 바레인의 통치자의 권한을 나타내며, 바레인에 충성하는 나임 부족을 주바라에서 강제로 축출하였다.”
76. 바레인은, 무력의 불법적 사용을 다루는 다양한 국제적인 문서를 언급하면서, 주바라에 대한 카타르의 “침략”은 법적 권리가 없는 무력의 불법적 사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바레인에 따르면, 카타르가 주바라에 대하여 1937년부터 현재까지 물리적으로 주바라를 지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령은 주바라에 대한 주권의 유효한 권원을 제공하지 않는다.
77. 카타르에 의하면, 주바라 지역에 있던 한 마을에 살던 Al-Utub부족의 두 지파-Bin Khalifah와 Al-Jalahma-가 오늘날의 쿠웨이트를 떠나 바레인과 주바라에 왔다고 주장한다. 주바라에서 토착부족장들이 그들의 거주 조건을 내 놓았다: 즉 그 지역에서 무역을 할 권리와 교환하여 통상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Al-Utub는 이 조건을 반대하였고, 그리고 1768년 주바라 성(wall) 밖으로부터 얼마 떨어진 곳에 Murair이라 알려진 요새(fort)를 건설하였다. 카타르에 따르면, 1783년에 Al-Utub는 바레인에 정착하기 위해 아예 Murair을 떠났다. 주바라의 읍성은 부족장 Jassim bin Thani이 주바라 토착부족의 다른 부족에 대한 해적 행위와 약탈을 응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인 1878년에 파괴되었다. 카타르는, Bin Khalifah가 19세기와 20세기 초까지 나임 부족의 일원을 통하여 주바라를 계속 지배하였다는 것을 부인한다.
78. 카타르는 다음과 같은 점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지지한다; 1867년 바레인의 부족장 Mohamed bin Khalifah가 카타르의 와크라와 비다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여 그들을 완전히 파괴하였다; 카타르 주민의 보복으로, 1868년 6월, Mohamed bin Thani가 이끄는 군대가 바레인으로 항해하였다; 부족장 Mohamed bin Khalifah가 카타르 주민을 공격하였고, 그 일로 인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영국은 부족장 Mohamed bin Khalifah의 공격을 1861년 자기와 바레인 통치자와 체결되었던 협정의 위반이라고 생각하였다; 그 문제는 1868년 9월 6일 영국과 바레인의 새로운 통치자 간의 협정에 의해 해결되었다. 그 협정에 의하여 후자(바레인의 새로운 통치자: 역자 주)는 그 선조의 행위의 불법성을 인정하였고 그리고 장래에 그것을 되풀이 하지 않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바레인이 현재 주장하는 것(위의 단락 41 참조)과 반대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카타르 반도, 특히 주바라에 대한 주권의 권리(rights of sovereignty)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79. 바레인은 논쟁이 되고 있는 앞의 선(line)을 주장하고, 비록 영국이 1861년 조약상의 해상평화를 침해한 것에 대해 바레인을 처벌하였을지라도, 영국은 역시 도하 부족연합체도 그 반란에 대하여 처벌하였고, 그리고 부족장 Mohamed Al-Thani를 반도의 동쪽 해안에 돌려보냈다는 점을 상기한다.
80. 카타르에 따르면, 영국은 항상 주바라에 대한 카타르의 권원을 인정해 왔다고 한다. 그래서 카타르는, 그것이 비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913년 7월 29일의 영국-오토만제국 협약은 “당시의 영토적 상황과 Al-Thani 통치자의 지위는 과거에 규율된 바와 같이, 카타르 반도를 여전히 규율하고 있는 것에 관해” 정확히 오토만제국의 정부와 영국의 정부의 의견을 반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반도 전체에 대한 카타르의 주권은, 정식으로 비준되지 않은, 1914년 3월 9일의 영국-오토만 제국의 조약 및 1916년 11월 3일의 영국과 카타르의 부족장 Abdullah bin Jassim Al-Thani 간의 조약에 의해서도 역시 인정되었다고 주장한다.
81. 카타르는, 1930년대에 주바라에서 그 주된 관심은 그 국경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과 관세를 통하여 수입을 규제하는 것이었다고 덧붙인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카타르 통치자는 다양한 반대자들이 있는 Rashid bin Jabor가 이끄는 Al-Naim 부족의 한 개 구역에 대하여 통제를 강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Rashid bin Jabor의 행동은 주바라에 대하여 바레인의 권리 주장을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적어도 바레인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통제되고 있었다; 카타르는 1937년 주바라에 대한 카타르의 무력사용은 국내문제로서, 영국이 바레인의 원조 요청을 거절한데서도 알 수 있듯이 카타르의 주바라에 대한 지배권은 문제가 없다고 추가하여 주장한다. 카타르에 따르면, 카타르가 그곳에서 많은 주권적 권한의 행위를 수행한 반면에, 1868년 이후부터 바레인은 주바라에서 어떠한 공적(official)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바레인의 통치자가 주바라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사람의 권리이지 주권의 권리(rights of sovereignty)는 아니었다.

색인어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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