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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역사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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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재판소는 카타르와 바레인 당사국간의 분쟁의 원인(background)을 형성하고 있는 복잡한 역사에 대한 간략한 설명(a brief account)을 시작할 것이다.
37. 걸프에서의 통항은 전통적으로 지역의 주민들에 의하여 지배되었다 그러나 16세기가 시작되면서부터 유럽 강대국들은 인도로 가는 통상로(trading routes)의 하나인 이 지역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포르투갈은 호르무즈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여 인도양과 만나는 동일한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였다. 포르투갈의 통상에 대한 사실상의 독점은 17세기 초까지 도전받지 않았다. 한편 그 이후에는 영국도 동인도회사(East India Company)의 증가하는 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걸프지역에서 그 존재감(presence)을 강화하고자 열망하였다.
38. 1797년부터 1819년 사이에 영국은 영국 선박 및 지방 선박들에 대하여 Qawasim이 이끄는 아랍부족들에 의한 약탈 및 해적 행위에 대응하고자 수많은 토벌단(punitive expeditions)을 보냈다. 1819년에 드디어 영국은 Qawasim의 본거지인 Ras al Khaimah를 장악하였고, 이 지역의 여러 부족장들(sheikhs)과 개별적인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들 부족장들은 이어서 ‘일반평화조약’(General Treaty of Peace)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러한 조약은 1820년 1월 영국정부와 각 부족장들, 즉 Ras al Khaimah, Jourat al Kamra, Abu Dhabi 그리고 Zyah의 부족장들에 의해 사실상 서명되었다; 그 다음 주에, 그 조약은 또한 Dubai의 부족장, Sharjah의 추장(Chief), Bahrain의 부족장, Ajman의 추장 그리고 Umm al Qaywayn의 추장에 의해 서명되었다. 이 조약에 의해, 이들 부족장들과 추장들은 그들 자신과 그들의 백성들을 대표하여 장래에 약탈과 해적 행위를 특히 삼갈 것을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적 행위가 지속되었고, 그리고 1835년 영국의 발의에 대해 "휴전협정에 관계된 수장국”(Trucial Sheikhdoms)으로 알려진 두목들(heads)에 의해 해상 휴전(maritime truce)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휴전은, 필요하다면 무력사용을 통해, 영국에 의해 준수가 보장되는,주 011
각주 011)
영국의 이러한 입장 때문에 이 지역 부족들간의 분쟁에 결국은 영국 스스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원인이 되었다(역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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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8월 24일 ‘항구적 해상평화조약’(Treaty of Maritime Peace in Perpetuity)에 서명이 있을 때까지 매년 갱신되었다. 해상에서 평화를 구축하고 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은 영국을 부족들의 분쟁에 개입하게 끌어들였고, 그러한 개입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여러 수장국(首長國, sheikhdoms, Sheikh의 관할 영토-역자 주) 또는 영토에 대하여 영국의 주권 또는 종주권(suzerainty)을 확립하지는 않았다. 영국이 바레인, 아부다비, Sharjah와 두바이의 수장국(sheikdom)을 포함한 대부분의 수장국들과 “배타적인 협정”(exclusive agreements)을 체결하는, 일반보호정책을 걸프에서 채택한 것은 19세기 말로 치닫고 있을 때 이었다. 영국은 걸프지역에서의 영국의 이익의 대표는 Bushire(Persia, 페르시아)에 임명한 영국정치상주대표(British Political Resident)에게 위탁되었고, 이후에 그 하위에 직급인 영국주재관(British Political Agents)을 영국과 협정을 체결하였던 여러 수장국들에 파견하였다.
55쪽
39. 1861년 5월 31일 영국정부는 Sheikh Mahomed bin Khalifah와 ‘항구적 평화 및 우호 조약’(Perpetual Treaty of Peace and Friendship)에 서명하였는데, 이 조약에서 그를 “독립적인 바레인 통치자”(independent Ruler of Bahrain)라고 표현하였다. 이 조약에서, 바레인은 특히 모든 종류의 해상 공격을 삼갈 것을 약속하였고, 반면에 영국은 침략에 대하여 그 소유물(possessions)의 안전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 조약에는 이러한 소유물의 범위에 정의하고 있는 조항은 없었다.
40. 1867년 카타르 반도에서 적대행위(hostilities)가 있은 후, 도하(Doha)와 와크라(Wakrah)가 바레인과 아부다비의 부족장들의 연합군(combined forces)에 의해 파괴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영국정치상주대표(British Political Resident)가 걸프지역에 개입하는 것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는 바레인의 추장, Sheikh Ali bin Khalifah 및 카타르의 추장, Sheikh Mahomed Al-Thani에 접근하였고, 그리고 1868년 9월 6일과 12일에 각각 영국과의 협정에 서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협정에 의하여, 바레인의 추장은 특히 특정한 해적 행위가 그 조상(predecessor)인 Mahomed bin Khalifah에 의해서 행해졌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바다에서 평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이상의 혼란의 발생을 막고,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정치상주대표에게 통보하는 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정치상주대표와 함께 할 대리인을 임명할 것을 약속하였다; 카타르의 추장은, 적의를 품고 바다로 가지 않고, 특히 귀환하여 도하에서 평화적으로 거주할 것을 약속하였고, 그리고 분쟁이 발생하거나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변함없이 정치상주대표에게 부탁할 것을 약속하였다. 1868년 9월 13일, 다시 영국정치상주대표의 중개(mediation)로 “카타르 지방에 거주하는” 추장들은 바레인의 여러 추장들에게 바치던 annual sums(연액, 연간 총액, 공물)을 바레인의 추장 Sheikh Ali bin Khalifah에게 바치기로 엄숙하게 동의하였다; 즉, 이러한 공물(sums)은 도하의 Mahomed Al-Thani에게 납부되고, 그 다음 차례로 그는 자신의 기여분(contribution)과 함께 이를 영국정치상주대표에게 전달하고, 영국정치상주대표는 전체 합계를 바레인의 추장 대리인에게 전달한다.
41. 바레인에 따르면, “1867년과 1868년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은 그 당시에 카타르가 바레인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 영국정치상주대표는 해군활동에 종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레인과 아부다비의 통치자들뿐만 아니라 도하 연합의 추장인 Muhammed bin Thani로부터 일방적이고 개인적인 약속을 추출하기 위한 자로 명명되었다. 더욱이 바레인 통치자에게 카타르반도의 비독립적인 부족들에 의한 세금납부의 공식화는, 1968년 9월 13일 카타르 부족장들과 바레인 부족장 간의 협정에 의해 규정된 방식으로, 바레인의 통치자를 카타르 반도에 대한 주권적 권위(sovereign authority)를 확고하게 하였다. 에 대한 지배권을 상징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래서 도하의 Sheikh Al-Thani는 바레인의 통치자들의 연속적인 권위와 자신에게 세금을 청구할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였었다. 결국 바레인의 견해에 따르면, 1916년까지 카타르는 카타르 반도 전체에 대하여 주권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56쪽
42. 바레인의 견해와는 반대로, 카타르에 따르면, 1868년 협정들이 공식적으로 첫 번째로 카타르의 독립된 정체성을 인정하였다. 그것들은 바레인의 통치자와 카타르의 통치자를 동등한 자(equals)로 취급하였고, 그리고 또한 바레인의 부족장의 권한은 카타르의 영토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영국이 승인한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영국정부는, Mohamed Al-Thani가 카타르의 추장들을 대표하여 바레인의 통치자에게 공물(tribute)을 바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1968년 9월 13일의 약속이 결코 바레인 대한 카타르의 독립성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된 공세는 특별히 진주채취 기간 동안 와하브족(Wahhabis)의 침입으로부터 그들의 국경을 지키기 위해 “와하브 족”에게 카타르와 바레인이 함께 지불된 납부액의 카타르에 확정된 기여분으로 간주되었다. 공물은 단지 2년 동안 납부되었고 그리고 “터키사람들이 Bida(오늘날 도하의 일부분)에 정착하였을 때” 중지되었다.
43. 그 당시 영국이 걸프지역에서 지배적인 해양세력으로 부상하는 동안, 오토만 제국 역시 걸프 남쪽 측면 육지의 광대한 지역에 다시 지배권을 구축하였다. 1870년대에 들어서자, 오토만 제국은 Bida에 요새(garrison)를 만들고 카타르를 그들 제국의 행정구역(administrative division)으로 만들었다. 오토만 제국은 카타르의 kaza의 kaimakam로 임명된 Sheikh Mohamed Al-Thani에게 그들의 보호를 허용하였다. 오토만 제국은 40년 이상 동안 카타르를 지배하였다.
44. 오토만 제국이 카타르 반도에 들어온 다음, 영국은 바레인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였다. 1880년 12월 22일 걸프지역의 영국정치상주대표 육군 중령 Ross와의 협정에 의해, 바레인 추장 Sheikh Isa bin Ali al Khalifah는 자신과 그 후임자는, 영국의 동의 없이, 어떤 제3의 정부와도 협상을 하거나, 또는 어떤 종류의 조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외교나 영사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삼가는데 구속되었다. 그래서 특별한 유대관계가 마침내 바레인 추장 Sheikh Isa bin Ali와 걸프지역의 영국정치상주대표 육군 중령 Talbot 간에 1892년 3월 13일 ‘배타적 보호협정’(Exclusive Protection Agreement)을 체결로 확립되었다. 이 협정에 근거하여 바레인 추장은 특히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상속자(heirs)와 후임자(successors)는 “영국 정부 이외의 기타 어떤 권력(any Power)”과도 어떤 협정도 체결하지 않으며 교류(correspondence)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게다가 그는, 영국 정부의 동의 없이는, 어떤 다른 정부 대리인의 바레인 내 주거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영국 정부에 할양하거나, 판매하거나, 저당잡히지도 않을 것이며, 또는 그 반대로 그 자신의 영토를 점령을 위해 제공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45. 영국과 오토만 제국은, 걸프와 그 주변 영토에서 그들 각자의 이익과 관련한 일정한 문제를 해결하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문제들과 관련한 모든 가능한 오해의 원인을 배제하고자하는 희망을 가지고, 조약협상을 개시하였다. 1913년 7월 29일 영국과 오토만 제국은 ‘페르시아 걸프와 주변영토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Persian Gulf and Surrounding Territories)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이 협약은 비준되지는 못하였다. 카타르 문제를 다룬 협약 제2부 제11조는, 당사국들의 합의에 따라, 오토만의 Sanjak of Nejd를 “모든 카타르 반도”로부터 분리하는 경계선을 규정하고 있다.(아래 단락 87 참조)
46. 카타르는 이 협약이 비준 되지 못한 것은 주로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이었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카타르는, 오토만 제국과 영국이 1914년 3월 9일 Aden의 경계에 관한 조약에 또한 서명하였던 점을 지적하였고, 또한 이 조약은 같은 해에 비준되었는데, 이 조약 제3조는, Sanjak of Nejd로부터 카타르를 분리하는 경계선은 “페르시아 걸프와 주변 영토에 관한 1913년 7월 29일의 영국-오토만제국협약 제11조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47. 이러한 카타르의 주장에 대해, 바레인은 “[그] 1913년 협약이 비준되지 못한 것은 궁극적으로 복잡한 독립적인 제안들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바레인 통치자가 특히 카타르 반도의 북부를 소유하는 동안, Ibn Saud 하의 "Wahhabis"는 오토만을 아라비아 해안 동쪽에 있는 Hasa에서 내쫒았고, 그리고 Al-Thani는 급격하게 도하에 대한 그들의 지배권 상실하였다. 바레인 또한 1913년 조약의 텍스트와 1914년 조약의 텍스트는 동일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48. 1913년 협약을 체결 후에, 오토만 제국은 도하에 있는 그들의 요새를 유지하였는데, 1915년 8월 19일 영국 군함의 도착에 의해 마지막 사람이 그곳을 떠났다. 그 후 이어서, 다른 아랍 부족장들과 체결된 협정과 유사한, 독점적 협정에 관한 협상이 영국과 Sheikh Al-Thani 간에 진행되었다. 이러한 협상은 영국과 카타르의 부족장(Sheikh of Qatar) 간에 1916년 11월 3일에 서명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조약에 의하면, 조약 전문은 1868년 9월 12일의 영국-카타르 협정상에서 Sheikh Al-Thani의 조부가 한 약속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으며, 카타르의 부족장은 특히 “High British Government의 동의 없이는, 그 어떤 다른 권력과 관계를 맺거나 교류를 하거나 대리인을 접수하지 않기로” 그 자신을 구속하였다; 동의 없이는, 어떤 다른 권력에 할양하거나, 또는 그의 백성, 영토를 임대, 매매, 이전하거나 한을 것: 그러한 동의 없이는 어떠한 전매 또는 양허계약(concession)을 허가지 않을 것. 그 보답으로 영국 정부는 바다를 통한 모든 침략으로부터 카타르의 부족장과 그 백성 및 영토를 보호해 줄 것을 약속하였고, 그리고 카타르의 부족장 또는 그 백성들이 “바다에서 [그들의] 본업에 전심하다가” 입은 모든 피해에 대하여 정확한 보상을 최대한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영국 정부는 또한 카타르 영토 내에 육지를 통하여 부족장 또는 그 백성이 공격을 받는 경우에 ‘주선’(good offices)을 인정할 것을 약속하였다.(58쪽) 그러나 이 조약에는 이러한 영토의 범위를 정의하는 조항은 없었다.
49. 1925년 12월 2일 바레인의 통치자와 한 회사(Eastern and General Syndicate Ltd.) 간에 첫 번째 석유 양허계약이 체결되었다. 그 합의의 조건에 의하면, 바레인의 통치자는 그 회사에게 (2년의 기간을 초과하기 위한 연장 가능성을 둔 채로)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그의 지배권 아래에 있는 영토의 전체에 걸쳐서” 독점적인 탐사 면허를 부여하였다. 바레인 통치자는, 그 탐사 면허 존속기간 동안이나 아니면 그 기간이 만료할 때, Eastern and General Syndicate Ltd.가 선택하고 바레인 통치자의 승인과 걸프 주재 영국 정치상주대표의 인지(cognizance)가 있으면 그 회사에 예비 면허(prospecting licence)를 부여할 것을 약속하였다. 게다가 바레인 통치자는, 그 예비 면허가 만료할 때, 그 회사가 선택한 블록을 분할하는, 총면적 100,000 에이커를 초과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광업 임대를 주기로 약속하였다. 1928년 초에 Eastern and General Syndicate Ltd., 그의 승계회사인 Bahrain Petroleum Company Ltd.와 바레인 통치자 사이에 "추가적" 또는 "할당되지 않은" 지역, 즉 그회사가 100,000에이커를 선택한 후 남아있는 바레인의 섬들과 영수 부분에 대한 양허계약을 위한 협상이 이루어졌다.
50. 1934년 3월, 영국정치상주대표와 카타르의 통치자 사이에 후자에 의한 석유 채굴권(석유양허계약, oil concession)의 승인에 관한 회담이 개최되었다. 1935년 5월 11일, 걸프지역의 영국정치상주대표는 카타르 통치자에게 영국이 그 영토에 관하여 그에게 확대할 준비가 되어 있는 보호와 관련하여 서신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보호를 받으면서, 카타르의 통치자는 영국회사 Anglo-Persian Oil Company에 석유 양허계약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1935년 5월 17일 그러한 양허가 부여되었다. 그 협정의 두 번째 조항은, 회사는 카타르의 모든 영역, 예를 들면, “[카타르의] 부족장이 통치하는 영역과 협정에 첨부된 지도에 그어진 경계선의 북쪽에 표시된 전체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지도에 그어진 경계선은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에서 카타르 반도를 분리하였다.
51. 1928년과 1933년 사이에, 바레인 영토 내의 별도의 지역에서 양허계약을 위해 바레인 통치자와 토지 사용권 소유자들(concessionaires) 간에 진행된 협상은 할당되지 않은 지역(unallotted area)에서 그 양허계약에 포함될 수 있는 육지와 영수의 면적(acreage)을 확인하고자 의도하는 것이었다: 그 협상은 Bahrain Petroleum Company Ltd.의 요청에 따라 1933년에 중지되어, 카타르에 의해 Anglo-Persian Oil Company에 승인된 양허계약을 인수한, Petroleum Concessions Ltd.이 입찰에 참가한 때인, 1936까지 재개되지 않았다.
52. 1936년 4월 28일자 서신에서, 바레인 정부의 고문관 Charles Belgrave는, 바레인 영토에 대한 석유 양허계약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진행하고 있는 협상을 언급하면서, “바레인 섬의 남쪽 끝과 카타르 해안 사이에 누어있는 하와르 섬 그룹은 명백하게 바레인국의 일부 [이었다]”라고 영국정치상주대표에게 통보하였다.
53. 1936년 4월 29일 Petroleum Concessions Ltd.의 대표자는 걸프지역의 피보호국과 관계에 책임을 지고 있는 영국의 인도사무소(British India Office)에 서신을 보냈다. 그 편지는 1935년 5월 17일 카타르 석유 양허계약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리고 바레인의 통치자가, 할당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Petroleum Concessions Ltd.과의 그의 협상에서, 하와르에 대한 청구를 하였던 점을 보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그는 하와르가 2개의 수장국, 즉 바레인 또는 카타르 중 어디에 속하는지에 관해 물었다.
54. 걸프지역의 영국정치상주대표에게 보내진 1936년 5월 6일자 서신에서, 바레인 주재 영국주재관은 화와르에 대한 바레인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1936년 5월 25일, 바레인 주재 Political Agent는 런던의 인도담당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 for India)에게, 하와르는 바레인 부족장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 자신의 견해이며, 그의 주장을 반증할 책임은 카타르 부족장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1936년 7월 10일, 영국의 인도사무소의 2명의 공무원은, Charles Belgrave를 통해, 영국 정부는 이용 가능한 증거에 근거하여 하와르는 바레인 부족장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이를 반대하는 모든 주장은 바레인의 주장을 반증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바레인에 통보하였다. 1936년 7월 14일 Petroleum Concessions Ltd.는 영국의 인도사무소로부터 영국 정부가 보기에 하와르는 바레인의 부족장에 속하는 것 같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카타르의 부족장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다.
55. 한편, 1937년 카타르는 주바라 지역에 거주하는 나임(Naim) 부족에게 세금(taxation)을 부과하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바레인은 그 지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반대하였다. 이로 인하여 양국관계가 악화되었다. 바레인에 따르면, 카타르가 불법적으로 무력을 통해 주바라 지역을 점령하고 있고, 불법적으로 그곳에 살고 있는 바레인 백성들의 공동체를 파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1937년 봄 양국 간에 협상이 개시되었으나 그해 7월에 끝내 결렬되었다. 바레인은 카타르가 불법적으로 주바라를 군사력에 의해 점령하였으며,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는 바레인 사람들 마을을 파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카타르는 그 통치자가 취한 조치는 그의 영토에서 나임 부족의 특정한 일부에 대하여 군사력에 의한 그 권한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고, 그러한 조치는 그들의 밀입국(smuggling)과 다른 불법적 활동을 종료시키기 위해서라고 주장하였다.
56. 1937년에, 카타르는 바레인이 은밀하고 불법적으로 하와르 제도를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바레인은 그 통치자가 단순히 그 자신의 영토에 대하여 행정을 계속하는 합법적 행동을 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57. 1938년 5월 10일자 서신을 통해, 카타르의 통치자는, 그가 이미 1938년 2월 바레인 주재 영국 주재관(Political Agent)과 도하에서 있었던 회담에서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카타르에 대한 바레인에 의해 취해진 불규칙적인 행동(the irregular action)”이라 지칭하였고, 이를 반대하여 영국정부에 항의하였다. 이에 영국 정부는 1938년 5월 20일자 서신을 통해 카타르 통치자에게 가능한 빨리 하와르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진술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카타르 통치자는 1938년 5월 27일자 서신으로 응답하였다. 몇 달 후인 1939년 1월 3일, 바레인은 1938년 12월 22일자로 된 반대주장(counter-claim)을 제출하였다. 1939년 3월 30일자 서신에서, 카타르 통치자는 바레인 주재 영국 Political Agent에게 바레인의 반대주장에 대해 그 논평을 내놓았다. 카타르와 바레인 통치자들은 1939년 7월 11일 영국정부가 하와르 제도가 바레인에 속한다고 결정하였음을 통보받았다.
58. 카타르는 이러한 결정과 하와르 제도에 대한 바레인의 “불법적인 점령”에 반대하는 항의를 5차례, 즉 1939년 8월 4일, 1939년 11월 18일, 1940년 6월 7일, 1946년 7월 13일 그리고 1948년 2월 21일에 하였다. 후자는 1939년과 1965년 사이에 영국의 결정에 반대하는 항의를 단지 3차례, 즉 1946년 7월, 1948년 2월에 하였다고 주장한다.
바레인은 또한 1937년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주바라 지역과 관련하여 영국과 카타르에게 공식적으로 수많은 주장들이 이루졌다고 말한다.
59. 1944년 6월 24일, 영국주재관은 주바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개자(mediator)로서 활동하며, 양 당사국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하나의 협정에 서명하도록 이끄는데 성공하였다:
“바레인의 통치자와 카타르의 통치자는 과거와 같이 그들 간의 우호관계를 회복하는데 동의한다. 카타르의 통치자는 주바라를 과거에 분쟁이 존재하지 않던 이전의 상태로 남겨둘 것을 약속한다. 이것은 Al Khalifah에 대한 배려와 경외(consideration and reverence)로부터 나온다. 이에 대하여 또한 바레인 통치자는 카타르의 통치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어떤 한 것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이 협정은 자신의 권리가 보호된, 카타르에서 운영 중인 석유회사와의 합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0. 바레인에 따르면, 이 협정의 약점은 이전의 상태(status quo ante)라는 표현을 사용한데서 나온다: 양 당사국들의 기본적인 목적은 주바라 지역에 대한 주권의 승인을 획득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각자는 그것에 적합한 최고의 방법으로 협정을 해석하였다.
61. 1946년 5월, 바레인석유회사(Bahrain Petroleum Company Ltd.)는 영국이 그 일부가 카타르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던 대륙붕 특정 지역에 대한 시추 허가를 얻고자 하였다. 그러나 영국정부는 바레인과 카타르 양국 간에 해저 분할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그러한 허가는 허용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영국 정부는 이 문제를 검토하였으며, 바레인 주재 영국 주재관은 1947년 12월 23일,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여, 2통의 편지를 카타르 및 바레인 통치자에게 서신을 보냈다.
“2. 그래서 나는 이 기회에 당신들의 각하(Excellency)에게 폐하의 정부(His Majesty's Government)가 형평의 원칙에 따라 앞에서 말한 해저(in accordance with equitable principle the sea-bed aforesaid)를 분할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선('M'지점으로부터 바래인 등대 ‘선박’ 까지)을 보여주는 지도의 사본을 기대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바레인 본 섬과 카타르 반도의 해안선의 형상(configuration)에 근거한 중간선(median line)이다.
3. 아래에서 지적된 것을 예외로 하고, 장래에, 폐하 정부는 이러한 선의 서쪽에 있는 모든 해저를 [바레인 부족장]의 주권 아래에 놓여 있는 것, 그 선의 동쪽에 놓여 있는 모든 해저는 [카타르 부족장]의 주권 아래에 놓여 있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이 결정은 단지 해저에 관한 것이고 그 상부 수역에 관한 것은 아니고, 현존하는 항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4. 상기에 언급된 예외는 다음과 같다:
바레인의 부족장은 다음과 같은 지역에서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고 인정되었다.
(i) 봄에 조수가 낮아지는 디발자라다 모래톱 지역, 국제법상 지위를 충분히 조사한 이후, 영국 정부는 이러한 모래톱들은 영수를 가지는 섬들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ⅱ) 하와르 섬, 하와르 그룹의 섬들(the islands of the Hawar group)과 그 영수는 그것에 속하고, 그리고 다시 국제법의 통상 원칙에 따라 범위를 정하였다. 이러한 섬들과 그 영수는 동봉한 지도의 선(line) A, B, C, D, E, F, G, H, I, J, K, 그리고 L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계획정은 카타르에 속하는 수역의 좁은 갑(岬, tongue)(지점M, J 그리고 I의해 형성됨)을 통과할 것이므로 그 선을 H, I, J, to H, P, Q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고, 그래서 O J Q를 등적(equal area)의 P I O로 교환하는 것이다. 자난 섬하와르 그룹 섬들에 포함되지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지적되어야 한다.
5. 지점들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위치진방위해리지점
(Position)(True Bearing)(Nautical Miles)(from)
A015˚3.00N. point of Rabadh I.
B056½˚3.20N.E. corner of Ajaira I.
C064˚2.06E. corner of No. 3 Al Wakara
D058˚1.14˝ ˝ ˝
E163½˚1.23˝ ˝ ˝
F141˚0.81No. 9 Bu Sa'ada I.
G168˚1.20˝ ˝
H159½˚0.30S.E. corner of Hawar I.
I298¾˚7.31˝ ˝
J241˚4.77W. corner of Al Ma'tarad I.
K291˚2.36˝ ˝ ˝
L324½˚3.38˝ ˝ ˝
(62쪽)
62. 1950년, 바레인 통치자와 카타르 통치자는 바레인 주재 영국 주재관(British Political Resident)의 중개로 주바라의 지위에 관한 또 다른 협정에 도달하였다; 걸프지역 주재 영국정치상주대표는 외국사무소(Foreign Office)에 보낸 1950년 2월 7일자 서신에서, 그 협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카타르의 통치자는 바레인 통치자가 그의 부하들과 부족사람들을 어떤 여권이나 또는 관세 없이 방목을 위하여 주바라에 보내는 것과 또한 비어 있는 요새를 떠날 것에 동의하였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바레인의 부족장은 카타르의 상품에 대하여 사우디아라비아의 상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통행세(transit duties) 지불과 관련하여 동일한 특권을 허용할 것이다. 부족장 Salman은 이를 승인하였고 그리고 그의 백성 150에서 200명 정도와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식량(necessary rations) 을 함께 보내기로 약속하였다.”
63. 그 협정도 분쟁을 끝내는 것으로 이끌지는 못했다. 1954년 5월 5일, 영국 정부는 또 다른 협정을 제안하였으나, 당사국들은 그것을 반대하였다.
64. 1964년, 카타르 주재 영국 주재관은 카타르 당국에게, 특히 바레인이 디발자라다는 영수를 가지는 섬이며 그것들은 바레인에 속하였다고 주장하는 비망록(memorandum)의 형태로 영국 정부에 보냈었던 1947년 경계선(1947 line)을 변경하는 요청서를 보냈다. 이에 대한 답신으로 1965년 4월 21일, 카타르는 바레인의 주장을 거부하는 내용을 담은 비망록을 영국 정부에 보냈으며, 그리고 양 국가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arbitration)를 권고하였다. 다음 해까지 분쟁 해결을 위한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65. 1971년 카타르와 바레인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보호 상태로부터 벗어났는데, 1971년 8월 15일에 대영제국(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과 바레인 간의 각서교환(Exchange of Notes), 1971년 9월 3일 대영제국과 카타르 간의 각서교환이 이루어졌다. 1971년 9월 21일, 카타르와 바레인은 모두 유엔의 승인을 얻었다.
66. 1976년부터 “주선”(good offices)으로도 언급된 중개(mediation)가 바레인 군주(Amir)와 카타르 군주의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사우디아라비아 왕(King)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그러한 중개의 첫 번째 결과는 “분쟁해결에 도달하기 위한 기본골격 원칙”(Principles for the Framework for Reaching a Settlement)이 1983년 3월 3자 회의(tripartite meeting) 동안 승인되었던 것이었다. 다음 해에도 분쟁이 지속되자 그 결과로, 사우디아라비아 왕은 1987년 12월 26일자로 새로운 제안들을 담은 서신을 카타르와 바레인 왕에게 보냈다. 이러한 제안들은 2명의 국가원수(Heads of State)로 부터의 각각 1987년 12월 21일과 26일자의 서신에 의해 수락되었다. 게다가 1987년 12월 21일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배포된 성명서는 양 당사국에 의해 승인되었다. 그 발표는 바레인과 카타르가, 1983년에 채택된 것으로, “자매 같은 2개 국가에 의해 합의되었던 ‘분쟁해결에 도달하기 위한 기본골격 원칙’, 특히 ‘제5 원칙’을 위하여 해당 문제가 중재에 제출되는 것”을 수락하였다고 말하였다. “제5 원칙에 근거하여” 3자 위원회(Tripartite Committee)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것의 임무는 1987년 12월 서신 교환(Exchange of Letters)에서 사용된 동일한 용어로 서술되었다.
67. 그 3자 위원회는 1987년 12월 리야드에서 에비 회의를 열었다. 그 당시 카타르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공동 서신의 초안을 제출하였다. 바레인은 위원회의 조직 및 직무와 관련한 절차적 성격의 협정을 제안하였다. 위원회는 첫 번째 공식회의를 1988년 1월 17일에 개최하였다. 그 때 바레인은 위원회가 특별협정에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음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그 초안의 수정본을 제출하였다. 토의 후에, 당사국 각자가 특별협정 초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데 합의하였다. 카타르와 바레인에 의해 위원회에 계속해서 몇 개의 조약 본문이 제출되었으나, 네 번의 첫 번째 회의 과정에서 이루어 낸 합의는 없었다. 그래서 1988년 10월 26일 사우디아라비아의 발의에 이어, 바레인의 법정 추정 상속인(후계자, Heir Apparent)는, 카타르에 방문하였을 때, 카타르의 법정 추정 상속인(후계자, Heir Apparent)에게 ‘바레인 공식’(Bahrain Formula)으로 알려진 조약본문을 전달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사국들은 재판소에 그들 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영토적 권리, 기타 권원 또는 이익의 문제를 결정해 주도록, 그리고 해저, 하층토 및 그 상부수역 각각의 해양 지역사이에 단일 해양경계를 획정해 주도록 요청한다.”
68. 1988년 11월 15일 위원회의 제5차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의 대표는 당사국들에게 합의에 도달하자고 호소하였고, 그리고 1988년 12월 걸프지역 정상들의 아랍국가협력이사회의 개막하는 날짜를 요구된 일을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위원회의 임무를 종료하는 날짜로 하자고 제안하였다. 위원회는 제6차 회의를 1988년 12월 6일-7일에 개최하였으나 당사국들 간의 합의의 결여로 성과를 완성할 수 없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중개자는, 제6차 회의와 더불어 3자 위원회의 임무가 종료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위원회는 더 이상의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69. 해당 문제가 2년 후인 1990년 12월 도하에서 개최된 걸프지역 아랍국가 협력이사회(Co-operation Council of Arab States of the Gulf)의 연례회의에서 다시 논의의 주제가 되었다. 당시 카타르는 바레인공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알렸다. 그 회의 이후에, 카타르, 바레인 및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들은 “주선의 기본 틀 내에서 ....... 파드 왕(King Fahd Ben Abdul Aziz)”, 카타르와 바레인의 현존하는 분쟁과 관련한 협의가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의 면전에서 카타르와 바레인 외무장관 간에 이루어졌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회의록(Minutes)에 서명하였다. 이러한 회의록의 본문은 아랍어로 되어 있고, 이의 영어 번역본은 특정 내용이 다르게 당사국들에 의해 제공되었다. 또한 회의록은 사우디아라비아 파드 왕이 1991년 5월까지 주선을 계속할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파드 왕의 주선은 정해진 기한 내에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지 못하였고, 1991년 7월 8일 카타르는 바레인을 상대로 재판소에 소송 절차를 개시하였다(위의 단락 1 이하 참조).

  • 각주 011)
    영국의 이러한 입장 때문에 이 지역 부족들간의 분쟁에 결국은 영국 스스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원인이 되었다(역자 주). 바로가기

색인어
지명
호르무즈, 하와르 섬, 하와르, 하와르, 하와르, 하와르, 주바라, 주바라, 주바라, 하와르 제도, 하와르, 하와르 제도, 하와르 제도, 주바라, 주바라, 주바라, 디발, 자라다, 하와르 섬, 자난 섬, 하와르, 주바라, 주바라, 디발, 자라다
법률용어
할양, 할양, 양허계약(concession), 양허계약, 양허계약, 양허계약, oil concession, 양허계약, 양허, 양허계약, 양허계약, 양허계약, 양허계약, 양허계약, 형평의 원칙, 중간선(median line), 경계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