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경과
카타르와 바레인의 해양경계획정 및 영토문제에 관련한 사건
1. 1991년 7월 8일 카타르국(이하 “카타르”라 함) 외무장관은 바레인국(이하 “바레인”이라 함)을 상대로 “하와르 제도(Hawar islands)에 대한 주권(sovereignty), 모래톱 디발(Dibal)과 자라다(Qit'at Jaradah)의 모래톱에 대한 주권적 권리(sovereign right), 그리고 두 국가 간의 해양수역의 경계획정”에 관한 두 국가 간의 특정한 분쟁에 관하여 소송절차를 개시하는 신청서(訴狀, application)를 재판소의 사무처(Registry)에 제출하였다.
신청서에서, 카타르는 당사국들 사이에 1987년12월과 1990년 12월에 각각 체결된 두 개의 “협정”(agreements)에 의해서 재판소가 분쟁을 다룰 수 있는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재판소의 관할권에 부탁한 주제와 범위는, 원고(Applicant, 신청자인 카타르-역자 주)에 따르면, 1988년 10월 26일 바레인에 의해 제안되고(proposed) 1990년 12월 카타르에 의해 수락된(accepted) 공식(이하 "바레인 공식"(Bahraini formula)이라 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 재판소규정 제4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신청서는 재판소의 사무처장(the Registrar)에 의해 곧바로 바레인 정부에 전달되었다; 동조 제3항에 근거하여, 재판소에 출석할 자격이 있는 모든 다른 국가들에게 재판소의 사무처장에 의해 동 신청서가 통고되었다.
3. 1991년 7월 14일과 1991년 8월 18일에 보내진 서신에 의해, 바레인은 카타르에 의해 원용된 관할권의 근거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4. 1991년 10월 11일 명령에 의해, 재판소의 소장은, 재판소 규칙 제31조에 근거하여 당사국들과 협의하고, 그리고 절차와 관련하여 그들 간에 도달한 합의를 고려하여, 서면 변론(written pleadings)은 첫 번째로 분쟁을 다루기 위한 재판소의 관할권 및 신청서의 수리가능성 문제가 제기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동일한 명령에 의해, 재판소장은 관할권 및 소의 허용성에 관한 카타르의 준비서면 및 바레인의 답변서의 제출기한을 정하였다; 이러한 변론들은 정해진 기한 내에 적절히 제출되었다.
5. 1992년 6월 26일 명령에 의해, 재판소는, 당사국들의 또 다른 변론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카타르의 항변서와 바레인의 재항변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였고, 그리고 이러한 변론들의 제출을 위한 기한을 정하였다; 이러한 변론들은 정해진 기한 내에 정식으로 제출되었다.
6. 재판소는 재판부(Bench)에 양 당사국 모두 국적 재판관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당사국은 재판소규정 제31조 3항에 따라 사건을 담당할 임시 재판관(a judge ad hoc)을 선정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 바레인은 Mr. Nicolas Valticos를, 그리고 카타르는 Mr. José Maria Ruda를 선택하였다.
7. 1994년 2월 20일과 3월 11일 사이에 개최된 공개 심리(public hearing)에서, 당사국들은 재판소의 관할권 및 신청서의 소의 허용성 문제에 관하여 청취하였다.
8. 1994년 7월 1일 판결주 006을 통해, 재판소는 1987년 12월 19일과 21일의 사우디아라비아 왕과 카타르 군주(Amir) 간에, 그리고 1987년 12월 19일과 26일 사우아라비아 왕과 바레인 군주 간에 있었던 서신교환(exchanges of letters) 및 1990년 12월 25일 카타르 도하(Doha)에서 바레인, 카타르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들에 의해 서명되고 “회의록”(Minute)이라고 제목이 붙여진 문서가 당사국들에게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는 국제적 협정(international agreement)에 해당한다;주 007그리고 이러한 협정들에 의하면, 당사국들은, 바레인공식에 그 한계를 정한 바와 같이, 그들 간의 분쟁 전체(the whole of the dispute)를 재판소에 제출하기로 약속하였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바레인 공식과 결부하여 국가의 특별한 청구가 이루어진 것은 오로지 카타르의 신청서뿐이라고 지적하면서, 재판소는 당사국에게 분쟁 전체를 자신에게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재판소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jointly or separately) 조치를 취할(to take action) 기한으로 1994년 11월 30일까지로 정하였고, 그리고 다른 문제들은 후에 있을 판단을 위해 유보하였다. 나아가 재판소는, 전체 분쟁의 재판부탁과 관련하여, 서면 변론의 동시 제출을 위한 기한을 정할 수 있고, 각 당사국들은 준비서면과 답변서를 동일한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9. 임시재판관 Ruda가 1994년 7월 7일에 사망하였다. 1994년 9월 5일 서신에 의해, 카타르 대리인은 그의 정부는 Mr. Santiago Torres Bernárdez로 임시재판관을 교체하여 선임하였다고 재판소에 통지하였다.
10. 1994년 7월 1일 판결에서 정한(laid down) 기한 내인 1994년 11월 30일에, 카타르는, 당사국들 간에 공동으로 행동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음을 언급하면서, 그리고 그리하여 재판소에 “분쟁 전체”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선언한, “1994년 7월 1일자 재판소의 판결문 단락 41의 (3)항과 (4)항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Act to comply with paragraphs (3) and (4) of operative paragraph 41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dated 1 July 1994)라는 제목을 달은 문서를 사무처에 접수하였다.
같은 날, 바레인은 “1994년 7월 1일의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당사자들의 시도에 관하여 동 재판소에 보내는 바레인국의 보고서(Report)”라는 제목을 달은 문서를 사무처에 제출하였다; 1994년 12월 5일 서신을 통해, 바레인의 대리인은 “카타르의 개별적인 행동은 ..... [재판소의 관할권]을 창설할 수 없으며, 또는 바레인의 동의가 없는 청구제출은 유효한 효과를 나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같은 날, 바레인은 “1994년 7월 1일의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당사자들의 시도에 관하여 동 재판소에 보내는 바레인국의 보고서(Report)”라는 제목을 달은 문서를 사무처에 제출하였다; 1994년 12월 5일 서신을 통해, 바레인의 대리인은 “카타르의 개별적인 행동은 ..... [재판소의 관할권]을 창설할 수 없으며, 또는 바레인의 동의가 없는 청구제출은 유효한 효과를 나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11. 1995년 2월 15일 판결주 008을 통해, 재판소는, 자신에게 이미 제출된 카타르와 바레인 간의 분쟁을 판결할 관할권을 가지고 있고; 현재 분쟁 전체가 재판소에 제소되어(seised) 있으며; 그리고 1994년 11월 30일에 공식화된 것으로 카타르의 신청서는 수리가능하다고 판결하였다.
12. 임시재판관 Mr. Valticos는 1995년 2월 15일 자로 임시재판관에서 사임하였다.
13. 1995년 4월 28일 명령에 의해, 재판소는, 카타르의 견해를 확인하고 바레인에게 자기 자신의 견해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당사국들 각자의 본안에 대한 준비서면(Memorial)의 제출을 위한 기한을 1996년 2월 29일로 정하였다.
1996년 2월 1일 명령에 의해, 재판소는 바레인의 요청에 따라, 당사국들에 의해 표출된 견해와 사건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그러한 변론들의 제출을 위한 그 기한을 1996년 9월 30일로 연장하였다; 이것들은 그래서 연장된 그 기한 내에 정식으로 제출되었다.
1996년 10월 30일 명령에 의해, 재판소장은, 당사국들의 대리인들에 의해 표명된 의견들을 고려하여, 본안에 대한 각 당사국의 답변서(Counter-Memorial)의 제출을 위한 기한을 각 1997년 12월 31일로 정하였다.
1996년 2월 1일 명령에 의해, 재판소는 바레인의 요청에 따라, 당사국들에 의해 표출된 견해와 사건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그러한 변론들의 제출을 위한 그 기한을 1996년 9월 30일로 연장하였다; 이것들은 그래서 연장된 그 기한 내에 정식으로 제출되었다.
1996년 10월 30일 명령에 의해, 재판소장은, 당사국들의 대리인들에 의해 표명된 의견들을 고려하여, 본안에 대한 각 당사국의 답변서(Counter-Memorial)의 제출을 위한 기한을 각 1997년 12월 31일로 정하였다.
14. 1997년 2월 17일자 서신을 통해, 바레인의 대리인은 그의 정부가 Mr. Mohamed Shahabuddeen을 임시 재판관으로 선택하였다고 재판소에 통보하였다. 그 서신에는 그의 직무가 1997년 9월 18일까지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기에, 바레인의 대변인은 1997년 10월 20일 서신을 통해, 그의 정부는 임시 재판관을 교체하기 위하여 Mr. Yves Fortier 선택하였다고 재판소에 통보하였다.
15. 1997년 9월 25일자 서신을 통해, 바레인의 대리인은, 그의 정부가 카타르 준비서면에 첨부한 자료들로서 카타르에 의해 제작된 사본인 총 81가지 문서의 진정성(authenticity)에 의문을 품고 있으며, 이 문제는 “본안으로부터 별개이며 분리 가능한 것”이며, 그리고 바레인은 답변서를 준비하는데 있어 그 문서들의 내용을 무시할 것이며, 다양한 문서 조사와 전문가 보고가 커뮤니케이션에 첨부되었다고 재판소에 통보하였다.
1997년 10월 8일자 서신을 통해, 카타르 대리인은, 바레인에 의해서 제기된 반대는 본안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리고 재판소는, 그러나, 카타르가 자신의 답변서를 준비하는 현 단계에서 바레인의 자세한 진술(allegations)에 대한 논평을 카타르에게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의 정부의 견해를 재판소에 통보하였다.
1997년 10월 19일자 서신을 통해, 바레인 대리인은 그의 정부가 의심받고 있는 문서들을 카타르가 이용하는 것은 “사건의 질서 있는 전개의 기초를 흔드는 절차적인 곤경”을 발생시켰다는 점을 고려하였다고 언급하였다; 그 후인 1997년 11월 18일자 서신을 통해, 그는, 카타르에 의해서 제작된 일부 문서들에 찍혀있고, 그리고 그러한 문서들의 진정성의 감정과 관련이 있는 인장(the seals)의 기원(the origin)과 관련한 특히 “새로운 전개”에 대해 재판소에 통보하였다.
1997년 10월 19일자 서신을 통해, 바레인 대리인은 그의 정부가 의심받고 있는 문서들을 카타르가 이용하는 것은 “사건의 질서 있는 전개의 기초를 흔드는 절차적인 곤경”을 발생시켰다는 점을 고려하였다고 언급하였다; 그 후인 1997년 11월 18일자 서신을 통해, 그는, 카타르에 의해서 제작된 일부 문서들에 찍혀있고, 그리고 그러한 문서들의 진정성의 감정과 관련이 있는 인장(the seals)의 기원(the origin)과 관련한 특히 “새로운 전개”에 대해 재판소에 통보하였다.
16. 1997년 11월 25일 재판소장에 의해 소집된 당사국 대리인들과의 회의의 결론에서, 특히 답변서는 바레인에 의해 의심이 제기된 문서의 진정성 문제를 다루지 않고 그리고 다른 변론이 후에 당사국들에 의해 제출될 것이라는 점에 합의를 보았다.
17. 당사국들의 답변서는 1997년 12월 23일 정식으로 제출되고 교환되었다.
18. 1997년 12월 31일자 서신을 통해, 바레인의 대리인은 1997년 9월 25일 제출된 문서들을 보충하는 특별한 문서들을 재판소에 보냈다; 그 후에 1998년 2월 2일자 서신을 통해, 그는 카타르가 그의 답변서에서 의심받고 있는 문서들에 의존하는 것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그리고 선결적인 문제로 그것들의 진정성 문제를 결정해야 할 재판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하나의 문서와 전문가 보고서들이 첨부된 1998년 3월 26일자 서신을 통해, 바레인 대리인은 또한 카타르의 답변서에 첨부된 한 개의 문서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다투었다. 결론적으로 바레인에 의해 총 82 문서들에 대해서 의심이 존재하였다.
하나의 문서와 전문가 보고서들이 첨부된 1998년 3월 26일자 서신을 통해, 바레인 대리인은 또한 카타르의 답변서에 첨부된 한 개의 문서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다투었다. 결론적으로 바레인에 의해 총 82 문서들에 대해서 의심이 존재하였다.
19. 1998년 3월 30일 명령에 의해, 재판소는, 1998년 3월 17일 재판소장에 의해 소집된 당사국들과의 회의에서 얻은 당사국들에 의해 표명된 견해를 고려하면서, 카타르에 의해 “바레인에 의하여 의문이 제기된 각 문서의 진정성 문제에 대하여, 가능한 포괄적이고 상세한 잠정보고서”(Interim Report)를 제출할 기한을 1998년 9월 30일까지로 정하였다. 동 명령에서, 재판소는, 각 당사국들에게 본안에 관한 항변서의 제출을 지시하였고, 그리고 카타르의 항변서는 “해당 문제에 관한 자세하고 구체적인(최종적인)(detailed and definitive) 입장을 포함할 것이고”, 그리고 “바레인의 항변서는 카타르의 잠정보고서에 대한 관찰보고를 포함 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항변서들의 제출 기한을 1999년 3월 30일로 정하였다.
20. 카타르는 정해진 기한 내에 정식으로 그의 잠정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당사국들의 전문가들 사이의 그리고 그 자신의 전문가들 사이의 다양한 견해를 인용하면서, 카타르는 그 보고서에서 “재판소가 더 이상 절차적인 혼란(procedural complications) 없이 사건의 본안을 처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본 사건의 목적상 의문이 제기된 82개 모든 문서를 무시하기로 결정하였다”라고 언급하였다.
1998년 11월 27일의 서신에서 카타르의 대리인은 “카타르의 유효한 포기는 ....... 탄핵된 문서들”이라고 지적하였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카타르가 “더 이상 82개의 위조된 문서들(forged documents)에 대해 어떠한 참고도 할 수 없고, 어떠한 그 변론과 관련하여 그러한 문서들의 내용을 예증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건의 본안은 그러한 문서들을 고려함이 없이 재판소에 의한 판결이 내려지게 될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1998년 12월 15일 서신을 통해, 카타르 대리인은 “[그의 정부]는 [발생했던] 상황과 재판소와 바레인에게 [유발했던] 불편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의견을 표명하였다.
1998년 12월 15일 서신을 통해, 카타르 대리인은 “[그의 정부]는 [발생했던] 상황과 재판소와 바레인에게 [유발했던] 불편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의견을 표명하였다.
21. 1998년 12월 11일 서신을 통해, 카타르의 대리인은 당사국들의 항변서 제출을 위한 기한을 1999년 5월 30일까지 연장해 줄 것을 재판소에 요청하였다.
22. 1999년 1월 13일 서신을 통해, 바레인의 대리인은, 카타르의 대변인으로부터 1998년 12월 11일과 15일에 서신을 받은 사실을 알리면서, 그의 정부가 “카타르의 유감 표명에 감사하게 생각하였고” 그리고 “카타르의 요청을 수용하는 1998년 3월 30일 재판소 명령의 변경(modification)에 반대의견이 없었다.”라고 언급하였다.
1999년 2월 1일 서신을 통해, 카타르의 대리인은, 바레인에 의해 의문을 제기된 문서들과 관련하여 그의 정부가 채택한 입장을 언급하면서, 이것은 그의 최종적인 입장(definitive position)이었음을 확인하였다.
1999년 2월 1일 서신을 통해, 카타르의 대리인은, 바레인에 의해 의문을 제기된 문서들과 관련하여 그의 정부가 채택한 입장을 언급하면서, 이것은 그의 최종적인 입장(definitive position)이었음을 확인하였다.
23. 1999년 2월 17일 명령에 의해, 재판소는, 문제가 제기된 문서들의 처리에 대한 당사국들의 조화된 견해와 항변서의 제출을 위한 기한의 연장에 관한 그들의 합의를 반영하여, 본 사건의 목적을 위하여, 바레인에 의해 그 진정성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었던 82개 문서들을 무시하기로 한 카타르의 결정을 기록으로 남겼고, 항변서들은 그러한 문서들에 의존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그리고 언급된 항변서들의 제출을 위한 기한을 1999년 5월 30일로 연장하였다; 그러한 변론은 연장된 기한 내에 정식으로 제출되었다.
24. 1999년 6월 28일 재판소장에 의해 소집된 당사국들의 대리인이 참가한 회의에 따라, 이 사건에서 더 이상 서면변론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당사국들은 더 이상 문서 당 쪽수를 늘이지 않는 간단한 논평을 수반한 추가적인 문서들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당사국들에게 부여하기로 하였고, 서면변론 맥락에서 문제된 문서를 제한하였고; 그리고 재판소는 자신이 본안에 대한 심리(hearings)를 개시하기 위한 날짜를 결정하였을 때 그러한 문서들이 제출되어야 할 기한을 정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재판소에 의해 지시된 대로, 1999년 7월 5일 서신을 통해, 재판소의 사무처장은 당사국들의 대리인들에게 이러한 결정에 대해 통보하였다.
25. 1999년 11월 16일 재판소장에 의해 소집된 당사국들의 대리인이 참가한 추가적인 회의에서, 후자는 본안에 관한 심리가 2000년 5월 29일 개시되어야 한다는 그들의 합의를 나타냈다; 그러나 당사국들은 그러한 심리의 기간에 관하여는 합의를 보지 못했고, 그들이 제작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문서들”의 성격과 규모에 관하여 다른 견해에 도달하였다.
이 회의에 따라, 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이 회의에 따라, 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당사국들에게 추가적인 전문가 보고서와 역사적 문서들을 제출하는 것을 허용할 것, 그러나 더 이상의 증인 진술은 안 되며, 당사국들이 그러한 추가적인 문서들을 재판소의 2가지 공식 언어, 즉 영어와 프랑스어로 제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이해되고 있다;
(2)추가적인 문서들의 제출을 위한 기한으로 2000년 3월 1일로 정할 것
(3)심리는 2000년 5월 29일 오전10시에 개시되고, 그리고 최대 5주 동안 지속되고, 그리고 당사국들은 구두절차의 조직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추가적인 문서들의 제출을 위한 기한으로 2000년 3월 1일로 정할 것
(3)심리는 2000년 5월 29일 오전10시에 개시되고, 그리고 최대 5주 동안 지속되고, 그리고 당사국들은 구두절차의 조직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재판소에 의해 지시된 대로, 재판소의 사무처장은 이러한 결정을 1999년 12월 9일자 서신에 의해 당사국들의 대리인들에게 통보되었다.
바레인의 요청이 있었고, 그것에 카타르가 반대를 제기하지 않자, 재판소는 바레인의 추가적인 문서 제출 기한을 2000년 3월 6일로 연장하였다.
26. 2000년 3월 1일 개별적인 서신들을 통해, 당사국들의 대리인들은 구두절차 조직과 관련한 그들의 협의 결과를 구체화하고 있는 공동 진술 텍스트를 재판소에 전달하였다. 재판소는, 당사국들의 견해를 고려하면서, 심리를 위한 일정표를 만들었고 그리고 재판소의 사무처장은 이것을 당사국들에게 2000년 4월 7일자 서신에 의해 전달하였다.
27. 재판소 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재판소는, 당사국들과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문서들, 즉 준비서면들, 답변서들, 그리고 항변서들 그리고 거기에 첨부된 모든 문서들-재판소의 관련 결정에 따라 2000년 3월 당사국들에 의해 제출된 추가적인 문서들; 그리고 거기에 첨부된 모든 문서들과 보고서들을 포함하여, 특정 문서들의 진정성 문제에 관련하여 당사국들에 의해 재판소에 제출된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구두절차의 개시 때에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결정하였다.
28. 공개 심리(public hearings)가 2000년 5월 29일에서 6월 29일까지 열렸고, 재판소는 그곳에서 다음과 같은 자들로부터 구두 변론과 답변을 들었다:
카타르를 위하여:
H.E. Mr. Abdullah bin Abdulatif Al-Muslemani,
Mr. Jean Salmon,
Ms Nanette E. Pilkington,
Mr. Ali bin Fetais Al-Meri,
Mr. R. K. P. Shankardass,
Sir Ian Sinclair,
Mr. Rodman R. Bundy,
Mr. Eric David,
Mr. Jean-Pierre Quéneudec.
H.E. Mr. Abdullah bin Abdulatif Al-Muslemani,
Mr. Jean Salmon,
Ms Nanette E. Pilkington,
Mr. Ali bin Fetais Al-Meri,
Mr. R. K. P. Shankardass,
Sir Ian Sinclair,
Mr. Rodman R. Bundy,
Mr. Eric David,
Mr. Jean-Pierre Quéneudec.
바레인을 위하여:
H.E. Mr. Jawad Salim Al-Arayed,
Sir Elihu Lauterpacht,
Mr. Jan Paulsson,
Mr. Michael Reisman,
Mr. R.obert Volterra,
Mr. Fathi Kemicha,
Mr. Prosper Weil.
H.E. Mr. Jawad Salim Al-Arayed,
Sir Elihu Lauterpacht,
Mr. Jan Paulsson,
Mr. Michael Reisman,
Mr. R.obert Volterra,
Mr. Fathi Kemicha,
Mr. Prosper Weil.
29. 심리에서, 재판소의 구성원들은 당사국들에게 질문을 하였고, 그 답변들은, 재판소 규칙 제61조 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제공되었다. 각 당사국들은, 재판소 규칙 제72조에 따라, 서로 다른 상대방의 의해 제공된 답변에 관하여 서면 논평을 제출하였다.
30. 구두절차 과정에서 그리고 그 과정 이후에, 각 당사국들은 다른 당사국에 의해 제기된 어떠한 반대도 없이 재판소 규칙 제56조에 따라 새로운 문서들을 제작하였다. 바레인이, 구두 절차의 마지막 라운드 동안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재판소의 한 구성원에 의해 제기된 문제에 오로지 답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기 위하여 애초에 제안되었던 5개의 새로운 문서들을 언급하였을 때, 재판소는, 절차의 당사자 적대적 성격(adversarial nature)을 보호하기 위하여, 카타르에게 바레인에 의해 제기된 주장 및 문제의 해당 문서들에 관해서 서면 논평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한 논평들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카타르에 의해 제출되었다.
*
31. 1991년 7월 8일 사무처에 접수된 신청서에서, 카타르는 다음과 같이 요청하였다.
“그 요청을 추가하거나 또는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고 있으며, 카타르는 재판소에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Ⅰ. 국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리고 선언할 것
Ⅰ. 국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리고 선언할 것
(A) 카타르는 하와르 제도에 대한 주권(sovereignty)을 갖는다; 그리고,
(B) 카타르는 디발과 자라다의 모래톱에 대한 주권적 권리(sovereign rights)를 갖는다;
(B) 카타르는 디발과 자라다의 모래톱에 대한 주권적 권리(sovereign rights)를 갖는다;
그리고,
Ⅱ. 1947년 12월 23일에 있었던 영국의 결정에서 서술된 대로 양국가의 해저를 분할하는 선을 적절히 고려하여, 국제법에 따라 카타르와 바레인에 각각 속해 있는 해저(sea-bed), 하층토(subsoil), 그리고 상부수역(superjacent waters)의 해양지역 사이에 단일해양경계선(single maritime boundary)을 그려 줄 것.”
Ⅱ. 1947년 12월 23일에 있었던 영국의 결정에서 서술된 대로 양국가의 해저를 분할하는 선을 적절히 고려하여, 국제법에 따라 카타르와 바레인에 각각 속해 있는 해저(sea-bed), 하층토(subsoil), 그리고 상부수역(superjacent waters)의 해양지역 사이에 단일해양경계선(single maritime boundary)을 그려 줄 것.”
32. 1994년 11월 30일에 공식화된 신청서(“1994년 7월 1일자 판결문 단락 41의 (3)항과 (4)항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에서, 카타르는 다음과 같은 요청을 제출하였다:
“다음과 같은 주제들은 1987년 12월과 1990년 12월 25일의 국제적인 협정에 의해 창설된 권리와 의무에 따라 재판소의 관할권 이내에 있고, 1991년 7월 5일자 카타르의 신청서와 본 조치주 009에 의하여, 재판소에 제출되었다:
(50쪽)
(1)자난 섬을 포함한 하와르 제도;
(2)디발과 자라다(Fasht ad Dibal and Qit'at Jaradah);
(3)군도기선(archipelagic baselines);
(4)주바라;
(5)진주채취 및 유영어류 조업 수역(areas for fishing for pearls and swimming fish), 그리고 해양경계와 관련된 기타 문제
(50쪽)
(1)자난 섬을 포함한 하와르 제도;
(2)디발과 자라다(Fasht ad Dibal and Qit'at Jaradah);
(3)군도기선(archipelagic baselines);
(4)주바라;
(5)진주채취 및 유영어류 조업 수역(areas for fishing for pearls and swimming fish), 그리고 해양경계와 관련된 기타 문제
카타르는 바레인이 주바라와 관련한 그 주장을 주권의 주장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
더 나아가 그 신청서에서, 카타르는 재판소가 자난 섬 또는 주바라에 대해 바레인은 주권 또는 어떠한 영토적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군도기선, 진주채취 및 어업 수역과 관련한 바레인의 그 어떤 청구도 이 사건에서 해양경계획정의 목적과 관련이 없다고 판결하고 선언할 것을 요청한다.”
더 나아가 그 신청서에서, 카타르는 재판소가 자난 섬 또는 주바라에 대해 바레인은 주권 또는 어떠한 영토적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군도기선, 진주채취 및 어업 수역과 관련한 바레인의 그 어떤 청구도 이 사건에서 해양경계획정의 목적과 관련이 없다고 판결하고 선언할 것을 요청한다.”
33. 서면 절차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청구취지(submissions)가 당사국들에 의해 다음과 같이 표명되었다:
카타르 정부를 대표하여,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 답변서 그리고 항변서(필요한 변경을 가한 동일한 텍스트들(mutatis mutandis identical texts))에서: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 답변서 그리고 항변서(필요한 변경을 가한 동일한 텍스트들(mutatis mutandis identical texts))에서:
“상기의 관점에서, 카타르는, 모든 반대되는 주장과 청구취지를 거절하고(각하하고, rejecting), 재판소에 다음과 같이 정중히 요청한다:
Ⅰ. 국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선언할 것:
A. (1)카타르는 하와르 제도에 대해 주권을 가지고 있다:
(2)디발과 자라다의 모래톱은 카타르의 주권 아래에 있는 간출지(low-tide elevation)이다;
B. (1)바레인은 자난 섬에 대해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2)바레인은 주바라에 대해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3)군도기선, 진주채취 및 유영어류 조업 수역과 관련한 바레인의 어떠한 청구도 본 사건에서 해양경계획정의 목적과 관련이 없다;
Ⅰ. 국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선언할 것:
A. (1)카타르는 하와르 제도에 대해 주권을 가지고 있다:
(2)디발과 자라다의 모래톱은 카타르의 주권 아래에 있는 간출지(low-tide elevation)이다;
B. (1)바레인은 자난 섬에 대해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2)바레인은 주바라에 대해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3)군도기선, 진주채취 및 유영어류 조업 수역과 관련한 바레인의 어떠한 청구도 본 사건에서 해양경계획정의 목적과 관련이 없다;
II. 하와르 제도 및 자난 섬이 바레인에 속하지 않고 카타르에 속한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카타르와 바레인에 각각 속해 있는 해저(sea-bed), 하층토(subsoil), 그리고 상부수역(superjacent waters)의 해양수역 사이에 단일해양경계(single maritime boundary)를 획정해 줄 것, 경계선은 1971년 바레인과 이란 간에 체결된 경계획정 협정의 기점 2(51° 05′ 54″ E와 27° 02′ 47″N)에서 시작하여, 남쪽방향으로 BLV(50° 57′ 30″E와 26° 33′ 35″ N)까지 나아가며, 이어서 1947년 12월 23일 영국이 결정한 선을 따라 NSLB(50° 49′ 48″E와 26° 21′ 24″N)와 기점 L(50° 43′ 00″E와 25° 47′ 27″N) 을 거쳐, 1958년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에 체결된 경계획정 협정의 기점 S1(50° 31′ 45″E와 25° 35′ 38″N)까지 긋는다.”
(51쪽)
바레인 정부를 대표하여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 답변서 그리고 항변서(필요한 변경을 가한 동일한 텍스트들(mutatis mutandis identical texts))에서: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 답변서 그리고 항변서(필요한 변경을 가한 동일한 텍스트들(mutatis mutandis identical texts))에서:
“바레인의 준비서면, 답변서 그리고 ....... 항변서에서 보여준 사실과 변론의 관점에서;
재판소에게, 모든 반대되는 주장과 청구취지를 거절하고(각하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선언하여 줄 것을 부탁한다:
1. 바레인은 주바라(Zubarah)에 대하여 주권을 가지고 있다.
2. 바레인은 자난(Janan)과 하드 자난(Hadd Janan)을 포함한 하와르 제도에 대하여 주권을 가지고 있다.
3. 디발과 자라다를 포함하고(including) 바레인 군도를 포괄하는(comprising) 모든 섬(all the insular)과 기타 지형(other features)에 대해 바레인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바레인과 카타르 간의 해양경계선은 바레인의 준비서면 제2부(Part Two), 바레인의 답변서 제2부 그리고 [그의] 항변서에 서술되어 있는 바와 같다.
재판소에게, 모든 반대되는 주장과 청구취지를 거절하고(각하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선언하여 줄 것을 부탁한다:
1. 바레인은 주바라(Zubarah)에 대하여 주권을 가지고 있다.
2. 바레인은 자난(Janan)과 하드 자난(Hadd Janan)을 포함한 하와르 제도에 대하여 주권을 가지고 있다.
3. 디발과 자라다를 포함하고(including) 바레인 군도를 포괄하는(comprising) 모든 섬(all the insular)과 기타 지형(other features)에 대해 바레인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바레인과 카타르 간의 해양경계선은 바레인의 준비서면 제2부(Part Two), 바레인의 답변서 제2부 그리고 [그의] 항변서에 서술되어 있는 바와 같다.
바레인은 진행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하거나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34. 구두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청구취지(submissions)가 당사국들에 의해 다음과 같이 표명되었다:
2000년 6월 22일의 심리에서, 카타르를 정부를 대표하여;
2000년 6월 22일의 심리에서, 카타르를 정부를 대표하여;
“카타르는 재판소에, 모든 반대되는 주장과 청구취지를 거절하고(각하하고), 다음과 같이 정중히 청구한다.
Ⅰ. 국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선언할 것:
A. (1)카타르는 하와르 제도에 대해 주권을 가지고 있다:
(2)디발과 자라다의 모래톱은 카타르의 주권 아래에 있는 간출지(low-tide elevation)이다;
B. (1)바레인은 자난 섬에 대해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2)바레인은 주바라에 대해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3)군도기선, 진주채취 및 유영어류 조업 수역과 관련한 바레인의 어떠한 청구도 본 사건에서 해양경계획정의 목적과 관련이 없다;
Ⅱ. 주바라,주 010 하와르 제도 및 자난 섬이 바레인에 속하지 않고 카타르에 속한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카타르와 바레인에 각각 속해 있는 해저(sea-bed), 하층토(subsoil), 그리고 상부수역(superjacent waters)의 해양수역 사이에 단일해양경계(single maritime boundary)를 획정해 줄 것, 경계선은 1971년 바레인과 이란 간에 체결된 경계획정 협정의 기점 2(51° 05′ 54″ E와 27° 02′ 47″N)에서 시작하여, 남쪽방향으로 BLV(50° 57′ 30″E와 26° 33′ 35″ N)까지 나아가며, 이어서 1947년 12월 23일 영국이 결정한 선을 따라 NSLB(50° 49′ 48″E와 26° 21′ 24″N)와 기점 L(50° 43′ 00″E와 25° 47′ 27″N) 을 거쳐, 1958년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에 체결된 경계획정 협정의 기점 S1(50° 31′ 45″E와 25° 35′ 38″N)까지 긋는다.”
Ⅰ. 국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선언할 것:
A. (1)카타르는 하와르 제도에 대해 주권을 가지고 있다:
(2)디발과 자라다의 모래톱은 카타르의 주권 아래에 있는 간출지(low-tide elevation)이다;
B. (1)바레인은 자난 섬에 대해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2)바레인은 주바라에 대해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3)군도기선, 진주채취 및 유영어류 조업 수역과 관련한 바레인의 어떠한 청구도 본 사건에서 해양경계획정의 목적과 관련이 없다;
Ⅱ. 주바라,주 010 하와르 제도 및 자난 섬이 바레인에 속하지 않고 카타르에 속한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카타르와 바레인에 각각 속해 있는 해저(sea-bed), 하층토(subsoil), 그리고 상부수역(superjacent waters)의 해양수역 사이에 단일해양경계(single maritime boundary)를 획정해 줄 것, 경계선은 1971년 바레인과 이란 간에 체결된 경계획정 협정의 기점 2(51° 05′ 54″ E와 27° 02′ 47″N)에서 시작하여, 남쪽방향으로 BLV(50° 57′ 30″E와 26° 33′ 35″ N)까지 나아가며, 이어서 1947년 12월 23일 영국이 결정한 선을 따라 NSLB(50° 49′ 48″E와 26° 21′ 24″N)와 기점 L(50° 43′ 00″E와 25° 47′ 27″N) 을 거쳐, 1958년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에 체결된 경계획정 협정의 기점 S1(50° 31′ 45″E와 25° 35′ 38″N)까지 긋는다.”
2000년 6월 29일의 심리에서, 바레인 정부를 대표하여:
“바레인의 준비서면, 답변서 그리고 항변서, 그리고 본 심리에서 보여준 사실과 변론을 고려하면서, 재판소에, 모든 반대되는 주장과 청구취지를 거절하고(각하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선언하여 줄 것을 부탁한다:
1. 바레인은 주바라(Zubarah)에 대하여 주권을 가지고 있다.
2. 바레인은 자난과 하드 자난을 포함한 하와르 제도에 대하여 주권을 가지고 있다.
3. 디발과 자라다를 포함하고 바레인 군도를 포괄하는 모든 섬과 기타 지형에 대해 바레인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바레인과 카타르 간의 해양경계선은 바레인의 준비서면 제2부에 서술되어 있는 바와 같다”
1. 바레인은 주바라(Zubarah)에 대하여 주권을 가지고 있다.
2. 바레인은 자난과 하드 자난을 포함한 하와르 제도에 대하여 주권을 가지고 있다.
3. 디발과 자라다를 포함하고 바레인 군도를 포괄하는 모든 섬과 기타 지형에 대해 바레인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바레인과 카타르 간의 해양경계선은 바레인의 준비서면 제2부에 서술되어 있는 바와 같다”
- 각주 006)
- 각주 007)
- 각주 008)
- 각주 009)
- 각주 010)
색인어
- 이름
- Nicolas Valticos, José Maria Ruda, Ruda, Santiago Torres Bernárdez, Valticos, Mohamed Shahabuddeen, Yves Fortier, Abdullah bin Abdulatif Al-Muslemani, Jean Salmon, Nanette E. Pilkington, Ali bin Fetais Al-Meri, R. K. P. Shankardass, Ian Sinclair, Rodman R. Bundy, Eric David, Jean-Pierre Quéneudec, Jawad Salim Al-Arayed, Elihu Lauterpacht, Jan Paulsson, Michael Reisman, R.obert Volterra, Fathi Kemicha, Prosper Weil
- 지명
- 하와르 제도(Hawar islands), 디발(Dibal), 자라다(Qit'at Jaradah), 하와르 제도, 디발, 자라다, 자난 섬, 하와르 제도, 디발, 자라다, 주바라, 주바라, 자난 섬, 주바라, 하와르 제도, 디발, 자라다, 자난 섬, 주바라, 하와르 제도, 자난 섬, 주바라(Zubarah), 자난(Janan), 하드 자난(Hadd Janan), 하와르 제도, 디발, 자라다, 하와르 제도, 디발, 자라다, 자난 섬, 주바라, 주바라, 하와르 제도, 자난 섬, 주바라(Zubarah), 자난, 하드 자난, 하와르 제도, 디발, 자라다
- 법률용어
- 해양경계획정, 경계획정, 수리가능성, 소의 허용성, 소의 허용성, 해양경계획정, 해양경계획정, 경계획정, 경계획정, 해양경계획정, 경계획정, 경계획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