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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ticos 재판관의 반대의견

Valticos재판관의 반대의견

74쪽
1. 이전의 앞선 판결의 질(qualities)에 대해서는 완전히 인정하는 반면에, 이후에 나는 그것을 바꾸어서 그 판결에 찬성할 수 없다.
2. 나는 재판소가 카타르와 바레인 간의 분쟁을 검토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1994년 7월 1일의 판결에서, 재판소는 자신이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말하지 않았고, 당사국들에게 사실상 불충분하게 그리고 두 당사국들 중 단지 한 국가에 의해 갖추게 된 추가적 요소를 재판소에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3. 좀 더 구체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1994년 7월 1일 판결에서 재판소는 바레인과 카타르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는 국제적 협정이 존재하였다고 판단한 것을 상기해 보자. 좀 더 정확하게는, 재판소는 이러한 두 국가가 “바레인” 공식에 따라, 그들 간의 분쟁 전체를 재판소에 부탁하기로 약속하였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재판소는 두 국가 간의 이러한 협정들이 그 상태에서 해당 사건을 재판소에 직접 회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특별협정으로 충분하다고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4. 사실, 두 국가 간의 이러한 협정은 여전히 재판소에 회부할 정확한 주제에 대한 합의뿐만 아니라 1994년 7월 1일 판결에서 재판소가 나타낸 바와 같이 두 당사국들의 공동 또는 개별적 행동(나는 아래에서 이중의 개별적 행동이라 표시한다)에 의해 보충될 수 있다.
5. 이러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었다면, 재판소는 이 판결에 의해 “분쟁 전체”를 재판소에 부탁할 것을 “당사국들”(이를테면, 두 국가들)에게 요청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국들 중 한 국가(카타르)만이 재판소에 요점 목록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재판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추가적인 조치는 단지 부분적으로 취해졌었고, 이 경우에 카타르가 분쟁의 주제를 이루고 있는 다른 문제와 함께 주바라를 언급하였던 반면에, 이것은 다른 당사국의 합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실제 카타르는 “바레인이 주바라와 관련한 청구를 주권에 대한 청구로서 정의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는 표시와 함께 “주바라”라는 표현에 의해 문제를 간단하게 정의하는 것을 원하였다. 바레인은 해당 문제를 실제 표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주권”이라는 단어를 요청하였다고 설명하면서, 카타르가 주장하는 표현 형식을 반대하였다.
6. 현재 재판소는 재판소에 부탁되어 있는 주바라 문제와 하와르 제도 문제가 실제로는 당사국 양쪽에 의해 제기될 수 있는 주권의 주장이고 그러므로 전체로서 분쟁(the dispute as a whole)이 재판소에 제소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러한 의견차이가 여전히 지지되지 않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다
7. 그러나 당사국 중의 한 국가(카타르)가 분쟁의 주제를 이렇게 넓게 정의하는 것을 수락하지 않고 타방 당사국의 일반적 요구에 주목하는데 한정할 때 이러한 방법으로 -그것은 틀림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논증하는 것이 정말로 가능한가? 분쟁의 주제를 정의하는 것과 관련한 당사국 간의 이러한 의견 차이는 정말 무시될 수 있을까? 여기서 관련 국가들은 의견 차이(divergence)를 이 점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하려는 그들을 가로막기에 충분한 실체로 생각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의견 차이는 매우 실체적이다: 타방 당사국(바레인)이 문제의 공식에 대해 더 넓은 범위를 용인하였다고 당사국 중 일방(카타르)이 이해하고 있다는 징표는 이 문제가 재판소의 관할권에 부탁되어져야 한다고 동의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그 당사국은, 적당한 진행과정에서, 합의된 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재판소의 능력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을 유보하고 있다. 이것은 카타르의 입장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고, 주바라에 대한 주권문제가 재판소에 제출되어야 한다는 두 당사국들 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간주할 가능성이 진정으로 보이지 않는다.
8. 확실히, 두 국가 간에 장기간의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주바라 문제(그리고 오로지 주바라)가 제기되었으나 이 문제의 범위-그리고 특히 그것이 주권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결코 합의의 주제가 된 바가 없었다.
9. 그러므로 이 점에 관해 합의가 실패하여, 카타르가 취하고 있는 명백한 입장을 고려할 때, 주바라에 대한 주권문제가 재판소에 부탁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10. 따라서 두 국가 간의 분쟁의 주제에 관한 그들 간의 완전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리고 재판소는 당사국들에게 재판소에 부탁하도록 요청된 것, 즉 그들이 작성한 “분쟁 전체”에 대한 정의를 그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은 명백하다(1994년 7월 1일 판결문, 단락 41(3)).
11. 더욱이, 당사국들에게 분쟁 전체를 재판소에 부탁하도록 요청하면서, 재판소는(판결문 단락 41(4)) 그들이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이러한 목적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12. 이것은 우리에게 이 사건에서 너무 많은 혼란의 근원이 되었던 제소의 문제를 초래한다. 재판소의 이전의 재판절차에서, 도하 회의록에서 사용되었던 아랍어 용어 "al-tavafan"의 의미와 이 용어가 당사국들에게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회부할 것을 요구하는지 여부에 대한 폭 넓은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들 논의는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래서 다툼이 있는 번역 또는 무분별한 추론을 통한 재판소에의 제소의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모험적인 것이 되고 말았다. 의문으로 인해 재판소에의 제소를 포함하는 재판관할권을 찾을 수 없었다.
13. 그러나 이 문제가 판결에서 다루어졌으므로, 내 견해로는, 이 사건을 분명히 재판소에 제소함에 있어서 그 조건을 언급하기 위하여 사용된 "al-tarafan"란 용어가 당사자 양쪽(either Party)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수 있다는 의구심을 초래하는 것으로 말해지는 이유를 얼버무릴 수 없다. 사실 도하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오만이 작성한 예비 초안은,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 “두 당사국들의 각자”("each of the two Parties)가 재판소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구상되었다. 바레인의 요청에 따라, 이 문서는 “두 당사국”(the two Parties)(아랍어로 "al-tarafan")이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대체되었다. 그것이 최초의 초안과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면 이러한 변경은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매우 당시 최우선적인 관심사가 이라크와 쿠웨이트의 심각한 문제이었던 분주한 회의 분위기에서, 이전의 문서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에 찬성하여 변경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문서는 확실히 무엇인가 다른 것을 의미하고자 의도되었고, 이것은 오로지 재판소에 문제를 회부할 수 있는 자는 “양 당사국들이 동시에”("both Parties at once)(또는 “함께”(together))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추론의 논리는 나에게 기본적인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결정적인 것처럼 보인다. 더욱이 재판소는 그것은 “명시적인”(explicit) 텍스트의 문제가 아니라 점을 인정하였다. 그 경우에 의문으로 또는 불확실한 해석으로 인해 어떻게 관할권을 찾을 수 있겠는가?
14. 내 입장에서, 그것은 도하에서 채택된 수정안이 궁극적으로 의미가 없었다는 관점을 공유하는 것이 나에게는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잘 알려진 해석 원칙에 따르면, 텍스트에 이루어지 변경은 의미가 없는 것이 될 수 없다. 이 사례에서 결정적인 것은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이러한 변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말하고 있는 방법에 관한 가정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수정안의 실제 텍스트, 그렇게 한 의도, 실제 문장 및 채택 조건에 기초한 해석 등이다.
15. 재판소의 1994년 7월 1일 판결로 돌아가 보면, “분쟁 전체에 대하여 재판소에 부탁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판결 주문 단락41(3)), “당사국들이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판결 주문 단락41(4))라고 결정하면서, 재판소는, 함께 이룬 하나의 행동에 의하든 또는 두 개의 개별적 행동에 의하든(whether as one act effected together or as two separate acts), 두 당사국들에 의해 행동할 것을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었다.
재판소가 두 당사국들에게 제기한 요청은, 반대의 합의가 없는 한, 다툼이 되고 있는 도하 회의록의 근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다는 분쟁에 대해 두 당사국들이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라는 원칙의 논리적 결과 이상은 아니었다. 이러한 회의록이 국제적 약속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었음에도, 이러한 문서는 논쟁이 되는 문제가 무엇인지 명시하지 않았고, 그래서 당사국들 각자에게 해당 문제를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인지 여부가 그 자체로 충분하지 않거나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재판소에 문제를 회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당사국들에 대하여 분쟁의 범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16. 더욱이, 도하 합의 이후 관련 두 국가들이 특별협정을 협상하기 위하여 수차례 노력하였고, 그러므로 도하 문서는 그 자체로 충분하지 않았다고 간주되었어야 한다.
17. 결국 “바레인” 공식에 따른 당사국들의 합의는 두 국가에 의한 제소와 결합한 운용을 -아마 동시에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중으로 그리고 병렬로- 전제로 하고 있다.
18. 나아가, 제소 및 어떻게 누가 할 것인가에 관한 이러한 전제적인 논의는 현 상황에서 그 중요성을 놓칠 수 있다. 왜냐하면 당사국들이 분쟁의 주제에 관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고, 재판소는 결코 존재한 바가 없는 그러한 합의의 부재 속에서 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기 때문이다.
19. 여전히 검토해야할 하나의 마지막 문제가 나타난다. 즉 재판소가 도하 회의록은 당사국들에게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는 국제적 협정을 구성한다고 판결하였음에도, 재판소에 해당 사건을 회부하기 위하여 바레인의 현재의 강렬한 반대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여야 하는가? 분쟁의 주제에 관한 완전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국가 간에 재판소에 제소하기로 한 약속은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는 기초가 될 수 있는가? 재판소에서 관련 국가들에 의한 추가 협상 및 추가 조치가 요구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관할권을 가지고 있고 유효하게 제소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이것은 재판소가 당사국들에게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고 아직 재판소가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최소한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한 추가적인 요인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 1994년 7월 1일 판결의 유일한 설명이다.
20. 그래서 우리는 분쟁의 주제에 관한 당사국들의 충분한 합의도 없고, 재판소가 요청한 바대로 두 당사국들이,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행동하여, 그들 간의 분쟁 전체를 재판소에 제출하는 어떤 행동도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21. 1994년 7월 1일 문제의 판결에서, 재판소는 관련 두 국가들이 “그들 간의 분쟁 전체를 재판소에 부탁하기로 약속하였다”고 판결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관할권을 찾지 못하였다. 재판소는, “당사국들에게 분쟁 전체에 대하여 재판소에 부탁할 기회를 허용할 것”이라고 단지 언급한 것처럼, 희망하였다. 당사국들은 이러한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그들은 재판소에 부탁될 수 있는 문제들(또는 더욱 특별하게 문제들 중의 하나)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재판소가 그들에게 요청한 것과 반대로 재판소에 분쟁 전체에 대하여 공동으로든 또는 개별적으로든 -그러나 당사국 각자에 의한 후자의 사례는 있었다- 재판 부탁이 이루이지 않았다. 해당 국가들 중 한 국가만이 그러한 의사소통을 이루었고 반면에 다른 당사국은 그의 상대방이 제안한 문장의 형식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건을 재판소로 다루는 것을 공식적으로 반대하였다. 그래서 법률과 유사한 외관을 가지고 있는 도하의 합의는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로 남는다.
22. 그래서 나는 재판소가 자신은 카타르의 신청서를 받아들일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신청서는 수리가능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3. 나아가, 내 견해로는, 왜 위의 판결이 논쟁의 여지가 있는가에 대한 또 다른 더욱 일반적인 이유가 있다. 그것은 재판소가, 흠잡을 데 없는 말솜씨로, 당사국들의 실제 동의가 없어서 만들어진 장애물을 교묘하게 회피하였던 점에 있다. 그렇게 하면서, 재판소는 매우 민감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험 속에서 갈등 방지를 위한 기회를 아주 훌륭하게 제공하였다. 재판소 관할권의 실제 문제에 관하여, 재판소는 전반적으로 카타르를 만족시키고, 바레인이 재판소의 관할권이 주바라에 대한 주권을 포함한다는 것을 수락하였으므로 사실상 또한 바레인도 만족시키고 있는(최소한 분쟁의 주제와 관련하여) 결론에 도달하였다.
24. 이러한 흠잡을 데 없는 말솜씨의 이점은, 내가, 법적으로 말해서, 당사국 중 일방당사국의 실제 동의가 없는 약점이 될 수 있고 제소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상쇄하기에 충분한가?
25. 개인적으로, 나는 재판소의 관할권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는 결론에 동참할 수 없다.
(서명) Nicolas VALTICOS.

색인어
이름
Nicolas VALTICOS
지명
주바라, 주바라, 주바라, 하와르 제도, 주바라, 주바라, 주바라, 주바라, 주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