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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Koroma 재판관의 반대의견

KOROMA재판관의 반대의견

(67쪽)
나는 내가 재판소의 본 판결에 동의하거나 지지할 수 없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재판관할권 및 소의 허용성에 관한 판단에 이르기 위해 전개된 이유 보다 더 많은 것이 정반대의 결론을 도출하게 하였다.
1994년 7월 1일 판결에서 재판소가 이 사건에서 관할권이 결여되어 있다고 명백히 말하지 않았더라도, 재판소는 역시 동일하게 자신이 1991년 7월 8일 카타르가 제출한 신청서에 기초한 분쟁을 다룰 수 있는 관할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선언할 수 없다.
그 판결에서 재판소는 1987년 12월 19일 서신교환과 1990년 12월 25일 도하 회의록은 당사국들-카타르와 바레인-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는 국제적인 협정을 구성하였다고 판결하였다.
양 당사국들은 1987년 문서의 성격을 국제적인 협정으로 인정하였으나, 그들은 역시 그것이 그것만으로 재판소에게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직접적인 근거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도 동의하였다.
그 협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모든 분쟁 사안들은 해당 판결 내용을 시행해야 하는 양 당사국들을 구속하는 최종적인 판결(a final ruling)을 위하여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된다.” (신청서, p. 46.)
제3항은 3자 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기 위해, 그리고 분쟁을 재판소에 부탁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 ”(ibid.)
이러한 규정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카타르는 당사국들이 명백하고 무조건적으로 재판소에 그들 간의 분쟁 사안을 다룰 수 있는 관할권을 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카타르는 3자위원회의 임무는 단지 재판소에 제소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할 절차를 검토하는 것에 맞춰졌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만일 재판소에의 제소가 규정과 지시(regulations and instructions)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 목적을 위해 준수했어야 할 어떤 특별한 방법 또는 절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바레인은 문제의 문서들은 원칙상 재판소에의 제소에 대한 당사국들의 동의만을 표현한 것이었는데, 그러한 동의가 명백하게, 상호 합의에 의해 재판소에 맡길 문제를 설정하고 관련 절차 문제를 해결하려는 3자 위원회의 활동 결과로 만들어지는 특별협정의 결론에 달려있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바레인은 그 문서들에 대한 그 해석은, 두 당사국들이 참여하였던 3자 위원회의 활동이 재판소에 분쟁 사안을 부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협정을 만드는데 전적으로 관심을 두었던 한은, 당사국들의 추후 행위에 의해 보강된다고 주장한다.
재판소는 그 협정 제3항에 대한 바레인의 해석을 배척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3자 위원회가 분쟁의 주제(the subject-matter of the dispute)를 결정하는 특별 협정의 텍스트를 완성하고자 하는 시도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이것은 당사국들이 1987년 합의에 의해 인정된 단 하나의 방법이 되도록 하는 그런 접근방법을 취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판결문 단락 28; 강조 추가).
분쟁의 주제를 결정하는 특별 협정의 작성은 1987년 합의에 의해 기도된 하나의 기능이 아니라 점은 명백하다. 왜냐 하면 특별 협정이 작성되고 그것이 특별협정 자체 내에 또는 관련 문서에 표현되었다면 일정한 여타의 결과는 준수되어야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판결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그 당시, 그런 과정이 당사국들의 동의를 실행하기 위한 가장 자연스럽고 최상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거기에 나타났기 때문에” 3자위원회는 우선 특별 협정의 체결에 초점을 맞추었다(판결문 단락 28).
내 견해에 의하면, 이것은 1987년 합의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좌우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ⅰ) 재판소에 가기 위한 3자 위원회에 의한 특별 협정의 체결
(ⅱ) 관할권을 부여하기 위한 동의는 3자 위원회의 그러한 협정에 도달하느냐에 달려있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해석된, 그 협정은 재판소에 관할권을 부여하기 위한 당사국들의 동의는 체결되는 특별 협정에 달려 있었다. 따라서 재판소가 그 협정으로부터 추론하였던 동의는 3자 위원회의 도움으로 양 당사국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동 합의에 달려있었다. 그러한 합의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3자 위원회가 6차례 회의를 하고 그 문제에 집중하였던 것이다. 1987년 합의에 대한 이러한 이해만이 3자 위원회 활동과 그 존재 이유(raison d'être)에 대한 적절하고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3자 위원회의 위임의 해석은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이 “이러한 조건들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선을 계속할 것”을 요청받았다는 사실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유사한 요구가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는 1990년 도하 회의록 제2항에서 이루어졌다.
“(2) 두 개의 성스러운 모스크의 수호자(the Custodian of the Two Holy Mosques)인 Fahd b. Abdul Aziz 왕의 주선은 1991년 5월에 상응하는 이슬람력 1411년 제10월까지 두 국가 사이에 계속된다. 그 기간이 경과하면(Once that period has elapsed), 두 당사국들은 카타르에 의해 이미 수락된 바 있는 바레인 공식에 따라, 그리고 이 공식에 수반하여 생기는 절차에 따라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주선은 문제가 중재재판(arbitration) 하에 있는 기간 동안에도 계속된다.”
이러한 규정들은 분쟁의 주제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주선을 활용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역할은 재판소에 제소하는 행위와는 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암시한다. 사실 사우디아라비아의 노력은 해당 분쟁이 재판소에 부탁되었음에도 계속 되었었다. 분쟁의 주제에 대한 합의는 관할권이 부여되기 위한 정지조건(condition precedent)이었다. 이러한 조건은 1991년 7월 8일 카타르의 일방적인 신청서의 제출 이전에 충족되지 않았다.
재판소에의 제소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면, 내 견해로는, 일방적 제소의 선택권 또는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 기간이 경과하면, 두 당사국들은 바레인 공식에 따라 .......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대한 재판소의 분석 및 결론이 해당 규정의 해석과 분쟁의 연대기에 있어서 꺼림칙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이 규정에서 적절한 강조가 “may”라는 단어에 부여되지 않았다. 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이것은 그 협정의 문맥에서 “al-tarafan”란 표현에 부여된 해석에 근거하여 당사국 중 어느 일방(either party)에게 또는 양 당사국들(both party)에게 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 표현의 해석에 있어서 재판소는 특별 협정을 협상하는데 실패하자 당사국들이 이제 일방적 신청(제소)의 권리에 관하여 동의하였던 것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결론은 재판소가 스스로 "al-tarafan" -“당사국들”(the parties), “두 당사국들”(the two parties)- 이란 표현이 도하 합의에서 “두 당사국들 중의 어느 당사국이라도”(either of the two parties)라는 단어를 대신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한 후에 내려졌다. 나는 재판소가 카타르와 바레인 양국에 의해 수락되고, 또한 양 당사국에 의해 다툼이 없는 준비문서(travaux préparatoires)에 의해 지지된 특별 협정의 초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변화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고 또한 지지할 수 없다.
재판소가 판결했던 바와 같이, 일방적 제소를 구상하고 예상했다면, 그러한 변경 제안이 왜 이루어졌으며 양 당사국들이 동의하였는지 이해할 수 없다. 더욱이 일방적 제소를 구상했다면 원본은 제안된 대로 남아있고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기한이 경과하면, 당사국 중 [어느 한 당사국이라도]([either] party) 국제사법재판소에 문제를 부탁할 수 있다. .......” 그러나 “당사국 중 어느 한 당사국이라도”(either party)라는 표현은 변경되어 “당사국들”(the parties) 또는 “두 당사국들”(the two parties)로 대체되었고, 이는 카타르와 바레인 양국에 의해 수락되었다. 이것은 당연히 의도된 바가 재판소에 공동으로 가는 것이었음을 암시한다.(70쪽) 이러한 결론은 “당사국들은 영토적 권리 또는 기타 권원에 관한 모든 문제를 결정하여 주도록 재판소에 요청한다”라는 내용에 따라, “바레인 공식”과 함께 해석하는 경우 더욱 유력하고 설득력이 있다. 그러한 “공식”은 또한 재판소에 영토적 권리 또는 기타 권원에 관한 모든 문제를 결정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는 자는 “당사국 중 어느 한 당사국이라도”가 아니라 “당사국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추방법에 의하면, 해양법 분쟁해결에 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of the Law of the Sea)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일방 당사국이 분쟁에 대하여 타방 당사국에 자신을 선택을 통보한 이후 2개월 이내에 당사국들은 국제사법재판소가 아닌 중재재판소에 호소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상기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 이 의정서의 당사국 중 어느 당사국이라도 신청서에 의해 분쟁을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유엔, 조약집, 제450권, 1963, 172쪽)(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450, 1963, p. 172.)
이 의정서에 의하면, “당사국 중 어느 일방 당사국”(either Party)이 아닌 “당사국들”(the Parties)은 우선적으로 분쟁의 경우에 중재재판소에 호소할 것을 합의해야 한다. 양 당사국 중 어느 일방 당사국이 기간이 만료된 후 분쟁을 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을 의도한 경우에는 한 당사국이 해당 분쟁을 재판소에 제소할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언급되어 있다. 다른 한편으로 1990년 합의는 “이 기간이 종료한 후, 당사국들은 바레인 공식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에 문제를 부탁할 수 있다. ....... ”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 의정서와 도하 회의록 간의 유사점은 현저하고 모호하지 않고 명백할(striking and unambiguous) 뿐만 아니라 그 의정서는 도하 회의록에 명쾌함(clarity)을 주고 있다. 이러한 결론은, 조약은 조약의 문맥과 조약의 대상 및 목적에 비추어 문언에 주어지는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에 구체화하고 있는 조약해석 규칙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다. “당사국들”(parties)의 통상적인 의미는 둘 또는 양 당사국들(the two or both Parties)이 공동으로 재판소에 분쟁을 부탁해야 하는 것을 말하며, 도하 회의록이나 바레인 공식은 그 대상과 목적으로 재판소에의 일방적 제소를 두고 있지 않다.
현 단계에서, 관할권의 관점에서 보아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동의와 관련한 문제이다. 재판소에 관할권을 부여하는 동의가 있었는지, 동의가 있었다면 어떤 조건으로 동의하였는지 그리고 그러한 조건들이 카타르의 일방적 신청에 의해 충족되었는지 여부 등이 중요한 문제이다. 법원칙과 재판소의 기본적인 판례는 항상 분쟁에 대한 당사국들의 명백하고 모호하지 않은 동의를 근거로 한 관할권에 기초하고 있다. 재판소가 특별한 상황에서 결정된 당사국들의 의도를 고려하기 위하여 이러한 원칙을 개선하려고 하였던 반면에, (71쪽) 명백하고 의심할 나위 없는 동의가 관할권의 추정을 위한 기초로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러한 동의는 명백하고 모호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동의는 그것이 부여된 절차 또는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언제 충족되었는지에 대한 그 유효성을 얻게 한다. 내 견해로는, 카타르의 일방적 신청은 이 사안에 있어서 재판소에 대해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1987년 합의와 1990년 도하 회의록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카타르는 재판소 규정 제40조 제1항과 재판소 규칙 제38조에 따라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였다. 재판소 규정 제40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재판소에 대한 사건의 제기는 각 경우에 따라 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제출하는 특별한 합의의 통고에 의하여 또는 서면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어느 경우에도 분쟁의 주제 및 당사자가 표시된다.”
재판소 규칙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재판소에 대한 소송 제기의 절차가 재판소 규정 제40조 제1항에 명기된 신청서에 의해 개시될 때, 그 신청서는 그것을 작성한 당사자, 그 청구가 제기되는 것을 반대하는 국가, 그리고 분쟁의 주제를 표시해야 한다.”
카타르는 서면신청에 의하여 본 문제를 제기하려면, 신청서는 그것을 작성한 국가, 청구가 제기되는 것을 반대하는 국가, 그리고 분쟁의 주제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재판소가 관할권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분쟁의 주제를 표시하는 것은 필수조건이었다.
재판소가 1994년 7월 1일 판결을 통해 1987년 합의와 1990년 도하 회의록의 내용을 근거로 당사국들에게 “분쟁의 전체”(the whole of the dispute)를 부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1991년 7월 8일의 카타르 신청에 의해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재판소에 부탁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련한 “전체 분쟁”(the whole dispute)에 대하여 당사국들 간의 합의가 존재해야 함을 의미하였다. 그렇지 않았다면, 재판소는 자신이 관할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게 카타르에게 그 신청서를 수정하도록 명확하게 지시할 수 있었다. 지정된 기간 내에 아무런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라 “바레인 공식”에 포함하고 있는 “당사국들”에 의하여 “분쟁의 전체”가 재판소에 제소되지 않았다. “바레인 공식”과 1994년 7월 1일 판결에 의해 구상된 것에 대한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신청자)가 1994년 11월 30일의 그 “조치”(Act)를 통해 수정된 신청서에서 “주바라”라고 언급함으로써 그 범위를 확정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의 믿기 어렵다.
바레인은, 카타르가 제기하고 그 기록이 보여주고 있는 주바라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공식화에 동의하지 않았다. 주바라는 당사국들이 분쟁을 재판소에 제소하기로 하는 합의에 도달할 수 없었던 다툼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이었다. (72쪽) 다른 당사국과의 합의 없이, 카타르 단독으로 이 문제의 공식화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러한 공식화가 재판소에 “전체 분쟁”을 맡겼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내 견해로는, 재판소의 판결에 확신(conviction)을 주지 않는다. 관할권을 부여하기 위한 동의를 강조하면서 “당사국들”은 “전체 분쟁”을 부탁한다는 그 합의들에 규정된 조건들이 충족되지 못하였으므로 재판소는 이 사안에 있어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은 명백하다.
또한 본 판결은 재판관할권과 제소 간의 관계 및 이들 사항과 재판에 회부된 문제들에 대한 상호 작용도 검토하였다. 관할권의 관련 근거가 제소에 필요한 조치에 의해 보충되지 않는 한 재판소는 사건을 다룰 수 있는 관할권이 없을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당사국들이 소정의 관할권의 권원에 입각한 재판 개시 절차의 방법에 관하여 동의한 특별한 규정에 달려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나는 “제소”(seisin)는 동의에 의한 관할권(consensual jurisdiction)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의견에 동의하고자 한다.
이 원칙이 도하 문서에 적용되었을 경우, 그리고 아랍어 용어 “al-tarafan”의 의미를 결정하하고자 시도하는 경우, 카타르가 주장하였던 것은 “두 당사국들”(the two parties)이 개별적으로 제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바레인은 “두 당사국들”이 함께 또는 공동으로 제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도하였다. 그래서 엄청난 논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개별적인 제소가 카타르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도하 합의에서 구상된 것인지, 또는 바레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동 제소가 의도된 것인지 여부 등과 같은 재판소에 가는 방법과 관련하여 의견 불일치가 존재한다. 이 판결은 “al-tarafan”이 당사국들의 진정한 의도를 제공하기에는 그 자체가 매우 모호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중대한 모호함과 합의의 중요한 측면을 둘러싼 명확성의 부재가 다툼 중에 있는 문제의 결정적인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함에도, 재판소는 일방적 신청에 의하여 유효하게 제소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결론은 비판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관할권의 증거로서 판단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명백하고 압도적(clear and preponderant)이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 증거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나는, 완벽한, 판결의 나머지 부분과 같이,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마찬가지로, 1994년 7월 1일 판결은 당사국들에게 “바레인 공식”에 의해 범위가 정해진 “분쟁의 전체”를 재판소에 부탁할 것을 요구하는 합의를 생각했었다. 그런데 1994년 11월 30일의 카타르의 “조치”(Act)도, 바레인의 “보고서”도 “분쟁의 전체”를 재판소에 부탁하기로 하는 두 당사국들 간의 합의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소는 도하 회의록에 의하여 관할권을 부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분쟁의 전체”를 자신이 맡고 않고 있고, 그것이 없이는 재판소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없다.
앞에서 말한 것을 비추어 보고, 그리고 재판소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판소가 “분쟁의 전체”를 맡지 않고 내려진 1994년 7월 1일 재판소의 결정을 고려하여 보면, 그러한 결점은 분쟁의 전체를 부탁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하는데 두 당사국들의 무능력으로 인해 치유되지 않았고, 나는 재판소가 이 사안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설득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론은 재판소의 자료에 따라, 그리고 1994년 7월 1일 판결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재판소가 자신은 관할권이 없으며 해당 청구는 수리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어야 했다.
(서명) Abdul G. KOROMA.

색인어
이름
Abdul G. KOROMA
지명
주바라, 주바라, 주바라
사건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법률용어
소의 허용성, 정지조건(condition precedent), 동의에 의한 관할권(consensual jurisdi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