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결론
Ⅵ. 결론
나의 의견은 재판소가 관할권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i) 실질적 의미에서 주바라에 대한 바레인의 주권 청구가 정식으로 재판소에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쟁의 전체”가 재판소에 제기되지 않았다; 그리고 (ii)일방적 신청(제소)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관할권에 대한 내 견해가 잘못된 것이라면, 주바라에 대한 바레인의 주장이 재판소에 제기되더라도, 그것을 사법적으로 재판소가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것이 부탁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나는 소의 허용성을 반대한다.
따라서 재판소는, 두 가지 관점(재판관할권과 소의 허용성)에서, 행동(재판)할 수 없다. 사건의 특별한 상황에서, 재판소가 당사국들에게,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의해, 재판소에 분쟁의 전체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하였다. 그러한 기회는 상황을 조정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기회는 사용되지 않았다.
재판소는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말한 바가 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국가 간의 사법적 판단 원칙과 목적의 적용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의도된 기본적 목적을 지키는 것은 재판소의 의무이다”(
단찌히 자유시 입법령 사건, 권고적 의견
, P.C.I.J., Series A/B, No. 65, p. 60, 재판관 Moore의 비망록을 참고하고 있는 재판관 Anzilotti의 개별의견).
그러나 그 숭고한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 책임(임무, care)은 (66쪽) “좋은 판결은 더 넓은 사법부의 권한이다”(boni judicis est ampliare jurisdictionem)이라는 원칙을 의미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재판소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고려되지는 않는다(
인도령에 대한 통행권 사건, 선결적 항변
, 판결, I.C.J. Reports 1957, p. 180, 임시재판관 Chagla의 반대의견;
어업관할권 사건(독일 v. 아이슬란드), 본안
, 판결, I.C.J. Reports 1974, p. 226, 재판관 de Castro의 개별의견). 오히려, “재판소의 관할권과 관련 있는 본문의 의미에 효력을 부여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그 권위와 위신(authority and prestige)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재판관Armand-Ugon의 견해에서 요지(substance)를 볼 수 있다(
바르셀로나전력회사 사건, 선결적 항변
, 판결, I.C.J. Reports 1964, p. 147, 재판관Armand-Ugon의 반대의견). 그 위험은 과장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또한 과소평가되어서도 안 된다. 그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유감스럽게도 내가 재판소의 판결에 동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 결론은 본 판결을 존중하여 도달한 것이다. 그것이 생기게 하는 재판소의 권위에 기인한 존중은 본 판결이 이웃하는 두 국가 간의 분쟁의 해결을 마침내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가리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서명) Mohamed SHAHABUDDEEN
색인어
- 이름
- Moore, Anzilotti, Chagla, de Castro, Armand-Ugon, Armand-Ugon, Mohamed SHAHABUDDEEN
- 지명
- 주바라, 주바라
- 사건
- 단찌히 자유시 입법령 사건, 권고적 의견, 인도령에 대한 통행권 사건, 선결적 항변, 어업관할권 사건(독일 v. 아이슬란드), 본안, 바르셀로나전력회사 사건, 선결적 항변
- 법률용어
- 소의 허용성, 소의 허용성, “좋은 판결은 더 넓은 사법부의 권한이다”(boni judicis est ampliare jurisdiction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