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분쟁의 전체"에 대하여 적절한 재판 부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관할권의 결과
Ⅲ. "분쟁의 전체"에 대하여 적절한 재판 부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관할권의 결과
1994년 11월 30일 카타르의 일방적 조치(Act)가 1994년 7월 1일 재판소의 판결을 충족하지 않은 것이라면, 결과적으로 재판소에 제기된 모든 것은 1991년 7월 8일의 카타르의 일방적인 신청서(소장)이다. 재판소는 이미 “[그] 신청서의 주제 또는 내용(the subject-matter)이 단지 바레인 공식에 의해 구상된 분쟁의 일부와만 일치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것은 “카타르에 의해서 사실상 인정되었다”고 판결한 바가 있다(I.C.J. Reports 1994, p. 124, para. 36). 이것은 관할권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55쪽)
분쟁의 주제 또는 내용(the subject-matter of the dispute)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도달한 합의는 분쟁 중에 있는 모든 사안들이 “서로 보완적이며 불가분한 문제로 고려되어야 하고, 포괄적으로 동시에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는 1983년 원칙의 적용으로 돌아가고 또한 유인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바레인은 재판소에게 동시에 분쟁의 일부는 검토하지 않고 남겨둔 채로 분쟁의 나머지 일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관할권을 부여하는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재판소에 단지 분쟁의 일부만 제기되어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재판소는 관할권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