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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카타르가 제출한 “조치”(Act)가 1994년 7월 1일의 판결을 충족하는지 여부

II. 카타르가 제출한 “조치”(Act)가 1994년 7월 1일의 판결을 충족하는지 여부
1994년 7월 1일 재판소 판결의 dispositif(주문, 결정문) 제4항은 당사국들이 “분쟁의 전체”를 재판소에 부탁하기 위한 “행동을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취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하였다.(I.C.J. Reports 1994, p. 127, para. 41 (3) and (4)). (53쪽) “개별적으로”(separately)란 단어는 일방 당사국 혼자(alone)에 의해 부탁되는 “분쟁의 전체”의 가능성을 염두해 두었던 것인가?
판결의 주문(dispositif)은 판결의 기조(基調, motifs)에 비추어 해석될 수 있다( 단찌히에서 폴란드 우편업무 사건, 권고적 의견 , 1925, P.C.I.J., Series B, No. 11 , pp. 29-30). 따라서 주문 제4항에서 “개별적으로”라는 단어의 의미에 관한 모든 의심은 다음과 같은 판결문 단락 38에 의존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전체 분쟁에 대한 그러한 재판부탁은, 필요한 경우에는(if need be) 적절한 부속서와 함께, 양 당사국의 공동 행동(joint act)에 의하거나 또는 개별적인 행동(separate acts)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개별적인 행동이란 용어는 따로따로(separately) 행동하는 당사국 각자(each Party)에 의해 이루어진 행동을 상상한 것이었지 다른 당사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경우에 일방 당사국(one Party) 혼자에 의해 이루어진 행동을 상상한 것이 아니었다; 당사국 각자는 다른 당사국의 행동을 보완하도록 행동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방법으로 “분쟁의 전체”를 부탁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재판소가 “분쟁 전체를 재판소에 부탁할 수 있는 기회를 ...... 허용하도록” 결정한 것은 “당사국들”에게라는 사실과 일치한다(I.C.J. Reports 1994, p. 127, para. 41 (3)). 이것은 또한 “재판소는 분쟁 전체를 재판소에 부탁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선택권을 당사국들에게 맡기고 있다”라고 하면서, “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공동 준수에 관한” 합의에 실패하는 경우, 그것은 “재판소의 판결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개별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두 국가에게 개방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카타르의 바레인에 대한 판결이후 진술에서도 유지되고 있다(1994년 7월 6일자 바레인 대리인에게 보낸 카타르 대리인의 서신). 그 의미는 5일 전에 내려진 그 판결이 당사국 각자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을 따르고 있다.
왜 재판소가 일방 당사국 혼자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었는지에 관한 실질적 이유가 존재한다. 일방 당사국에 의하여 타방 당사국의 당국에 통지된 특별 합의는 양쪽의 청구를 부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추구된 방식이 아니다. 물론 합의가 그렇게 규정한다면, 분쟁은 일방적 제소에 의해 완전히 부탁될 수 있다(예를 들면, 어업관할권 사건(영국 v. 아일랜드), 재판소의 관할권 , 판결, I.C.J. Reports 1973, p. 3). 그 형식(format)은 재판소의 본 판결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그것은 1994년 7월 1일 판결에 잠재하는 사고(思考)와 일치하는가? 본 판결은 수락가능한 과정이 “[그 안에서] 사용된 문구의 형식이 ...... 정확하게 분쟁의 주제를 기술하였다”(오늘의 판결 단락 48 참조)라면 카타르에 대하여 또 다른 일방적 문서를 제출하도록 하려고 생각한 것인가?
1994년 7월 1일 판결이 “분쟁의 전체”가 재판소에 제소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실제 근거는 그 당시 재판소가 “단지 카타르의 특별한 청구(claims)를 제시하고 있는 카타르의 신청서만을 접수하고” 있었다는 것이다(I.C.J. Reports 1994, p. 123, para. 34; 강조추가). “분쟁 전체에 대하여 ..... 부탁할 수 있도록 ....... 당사국들”에게 재판소가 허용한 기회는 당사국 각자의 모든 청구(claims)가, 당사국 각자에 의해 또는 당사국 당국과 함께, 구성 요소를 전부 갖춘 분쟁이 적절하게 표출되고 검토될 수 있도록, 부탁되는 것을 생각한 것처럼 나에게 보인다. 주바라에 대한 바레인의 주권의 주장은 카타르의 조치(Act)에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바레인에 의해 또는 바레인 당국과 함께 제출되지 않았다. 이것은 판결문 단락 48에서 인정되었다: 재판소가 지금 자기에게 “분쟁의 전체가 제소되어” 있다는 견해를 취하면서도, 재판소는 또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하와르 제도주바라에 대한 주권의 주장은, 재판소에 하와르 제도에 관한 사안과 주바라에 관한 사안이 회부되는 순간부터, 당사국들 중 어느 일방 당사국에 의해서도 표출될 수 있다”
이것은 장래에 그러한 주장을 제출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재판소는 1994년 11월 30일 카타르의 일방적 조치(Act)를 해석한 후에 카타르의 일방적 신청은 재판관할권 내에 있고 수리가능하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재판소는 본안을 속행하였고, 그 조치(Act)에서 제기된 것으로, 재판소가 “바레인이 ....... 주바라에 대하여 ...... 주권 또는 기타 영토적 권리를 갖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선언”해야 한다는 카타르의 요청에 대하여 결정한다. 그러한 요청은 카타르에 의한 청구의 성격 보다 주바라에 대한 바레인의 주권의 주장에 대한 방어의 공식적인 결론(formal conclusion)이라는 성격이 더 강하다. 재판소가 그 요청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바레인 당국에 의한 또는 바레인 당국과 함께 바레인의 주장이 재판소에 부탁됨이 없이 바레인의 주장에 대한 카타르의 방어를 지지하는 것이 될 수 있다. 1994년 7월 1일 판결은 바레인에 의해 주장된 주권에 대한 권리가 간접적인 방법으로 사법 과정(judicial process)에 부탁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지 않았다.
나는 1994년 7월 1일 판결이 일방 당사국 혼자에 의해 취하는 행동을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 점과 관련하여, 카타르가 일방적으로 원래의 신청서를 수정하고자 시도하는지 여부 및 카타르가 그렇게 하는 것에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바레인의 관련 주장을 더 이상 검토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내 견해로는 1994년 7월 1일 판결에 의해 구상된 것처럼, 행동(조치, action)이 양 당사국에 의해 취해졌었다면 그러한 반대가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색인어
지명
주바라, 하와르 제도, 주바라, 하와르 제도, 주바라
사건
단찌히에서 폴란드 우편업무 사건, 권고적 의견, 어업관할권 사건(영국 v. 아일랜드), 재판소의 관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