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I. 서론
1994년 7월 1일 재판소 판결의 제한된 성격에 유의하여야 한다. 주요한 문제는 관할권문제이었다. 재판소는 관할권과 관련이 있는(a bearing on jurisdiction) 일정한 문제에 대해 판결하였다; 재판소는 관할권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오늘 판결문 단락23 참조). 판결을 통하여 결정된 것은, 그러한 문제에 대한 결정에 비추어, “분쟁의 전체를 재판소에 부탁할 수 있는” “기회를 당사국들에게 허용하는” 것이었다(I.C.J. Reports 1994, p. 127, para. 41)
그 당시 내가 언급했던 바와 같이,주 004내 자신의 “바램(선택, preference)은 [그] 단계에서 재판관할권 문제에 대하여 완전하게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지만, 나는 재판소가 그랬던 것처럼 재판을 진행할 재판소의 권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진실로, “당사국들의 최종 청구취지에서 주장된 문제에 답변하는 것은 ....... 재판소의 의무라는 원칙”이 존재한다(
비호권 사건의 1950년 11월 20일 판결에 대한 해석 요청 사건
, 판결, I.C.J. Reports 1950, p. 402). 그러나 재판소가 아직 그 결정을 내리지 못한 사건의 현 단계에서 그 원칙은 침해되지 않았다고 나는 파악한다; 재판소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중간절차(intermediate procedure)를 도입하였다.
새로운 상황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중간절차를 도입하려는 재판소의 권한이 심각한 문제를 만들지는 않고 있다.
상부 사보이 자유지대와 젝스 구역 사건
에서, 재판소는, 문제가 정식으로 제소되고 조약 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장을 청취한 후에, 해석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reaction)에 관하여 “지시”(indications)를 내렸고, 그런 다음 그러한 “지시”(indications)에 비추어 당사국들에게 주요문제에 대한 합의 해결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허용하였다. (52쪽) 그들이 합의에 실패하였을 때, 재판소는 해당 문제에 대한 검토를 재개하였고, 이전에 지시된indicated 윤곽(lines)에 따라 공식적으로 해석 문제를 결정하였다(P.C.I.J., Series A, No. 22, pp. 12, 13, 16-21 참조; P.C.I.J., Series A, No. 24 참조; 그리고 P.C.I.J., Series A/B, No. 46, pp. 98, 102-105, 136, 141, 149, 152, 171 참조). “지시”가 내려지고 최종 결정의 연기가 당사국들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특징적인 상황이 재판소가 서론적 문제(introductory issues)에 관한 자신의 견해에 비추어 자기에게 제기된 특별한 문제에 대해 당사국들에게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고안된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재판소가 승인하는 것을 어렵게 하지는 않는다.
Hersch Lauterpacht 卿이 지적하였던 바와 같이, 재판소는 “평화의 중요한 도구로서 직접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금지되었다.”(Sir Hersch Lauterpacht,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by the International Court, 1958, p. 5); 국제사법재판소는 사법(재판)의 법원(court of justice)이고, 그러한 기구의 한계 내에 남아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는 또한, 주요 저서의 서문에서 “ ....... 재판소의 ......... 첫 번째 목적은 ..... 이러한 목표가 법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는 한,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도구의 하나로서 기능하는데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ibid., p. 3) 그것은 Basdevant 소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재판소는 자기에게 부탁된 분쟁을 판결함으로써 평화에 기여하여야 하는 것은 재판소에 요청된 바이이다”(국제사법재판소 所答들(Pleadings),
유엔 근무중 입은 손해배상사건
, p. 46; 그리고
니카라과 사건(니카라과 v. 미국), 본안
, I.C.J. Reports 1986, p. 153, 재판관 Nagendra Singh의 개별의견 참조). 이 사건에 도입된 중간절차는, 분명히 특별한 상황에서 간간히 의존되었지만, 합의에 의한 관할권에 근거하여 국제적 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위한 법규를 적용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재판소의 직무를 넘어서지 않았다.
물론 중간 절차가 문제의 해결의 결과를 낳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 때에 본문제로 돌아가야 할 재판소의 책임은 여전히 남는다. 오늘의 판결에서, 재판소는 그 절차의 종료 때에 카타르가 제출한 “조치”(Act)가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하였다고 생각한다. 매우 유감스럽게도, 나는 설득되고 싶지 않다.
색인어
- 이름
- Nagendra Singh
- 사건
- 비호권 사건의 1950년 11월 20일 판결에 대한 해석 요청 사건, 상부 사보이 자유지대와 젝스 구역 사건, 유엔 근무중 입은 손해배상사건, 니카라과 사건(니카라과 v. 미국), 본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