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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Ⅲ. 결론

Ⅲ. 결론

22. 본 판결은 3자 위원회 회의에서 당사국들이 그들 중의 어느 일방당사국에 의한 일방적 제소의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였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나는 오히려 재판소가 본 판결에서, 3자 위원회 회의 기간 중 두 당사국들이 그들 중의 어느 일방 당사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부탁된 분쟁을 다룰 수 있도록 재판소에 관할권을 부여하였다는 것을 보여 주는 어떤 증거도 진정으로 발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묻고 싶다.
23. 나는 재판소의 관할권의 기초를 구성하는 것으로 카타르가 의존하고 있는 “1987년 12월 합의”와 “1990년 12월 합의” 그 어떤 것도, 사실 재판소 규칙 제38조 1항 상의 일방적인 신청의 경우에 재판소에 관할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그리고 분쟁이 재판소 규칙 제39조 1항 상의 특별협정에 의해 - 이 사건에서 시행되지 않음- 공동으로 재판소에 회부되지 않는 한, 재판소는 관련 분쟁과 관련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확신한다.
24. 나는 또한, 만약 “1990년 합의”가 분쟁을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면, 현 판결에서 1994년 11월 30일에 접수한 카타르의 수정되거나 추가된 청구취지들이 바레인에 취해 진 것으로 보여 지는 반대 입장과 비교할 때(이미 위의 단락 6에 언급한 바와 같이, 바레인은 자발적으로 그리고 급하게 재판소 사무처에 보낸 1994년 12월 5일의 “논평” 이외에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견해에 대해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기회도 갖지 못했다), 사실 “분쟁 전체” - 1994년 “판결” 에 쓰인 표현(위의 단락 8 참조) – 를 포함한다는 것을 전혀 보여주지 않다는 점을 덧붙이고 싶다.
25. 나는 카타르의 일방적 신청서에 반대하지만 카타르와 바레인 간의 관련된 분쟁들은, 그들이 “분쟁 전체”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공통의 이해에 도달한 후, (1990년 도하 회의록에 합의된 것처럼) 공동의 재판 청구를 통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서명) Shigeru ODA

색인어
이름
Shigeru O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