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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른바 “1990년 12월 합의”

3. 이른바 “1990년 12월 합의”
14. 카타르의 신청서는 또한 “1990년 12월 합의”를 재판소의 관할권 행사를 위한 근거로 취하고 있다(신청서, 단락 40). 카타르는 1990년 도하에서 열린 ‘걸프지역협력이사회’(GCC) 정상회담 기간 중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및 바레인 각각의 외무장관들 사이에 1990년 12월 25일에 개최된 회의의 회의록(Minutes)에서 “1990년 합의”(1990 Agreement)란 용어를 사용했다(신청서, 부속서 6). 카타르는 재판소 사무처에 자신의 신청서를 접수하기 며칠 전인 1991년 6월 28일에 유엔 사무국에 “1990년 합의”를 등록하였다. 이 문서를 국제적인 협정(합의)으로 여기지 않았던 바레인은 1991년 8월 9일, 그 신청서 등록에 대하여 항의했고, 그 항의는 또한 정식으로 등록되었다.
15. 다자간 회의의 회의록의 참가자에 의한 채택이 일방 참가국이 타방 참가국에 대한 관계에서 국제적인 합의를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매우 논쟁의 여지가 있다.
사실, 합의가 도출되었다는 증거로, 3명의 외무장관들은 그 회의의 회의록(즉, 그 3자 회의 동안에 있었던 논의의 합의된 기록)에 서명하였지만, 내 견해로는, 그들은 확실히 3자간의 조약이나 또는 협약에 서명하고 있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고 서명한 것이다. 1992년 5월 21일, 바레인의 외무장관의 진술과 그 이후 재판소에 제출된 진술에서 볼 때 적어도 바레인 외무장관은 그가 국제적인 합의에 서명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바레인의 답변서, 부속서 Ⅰ.25).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2조)에 따라, 우리가 어떠한 조약을 해석하는 보충적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조약의 교섭 기록과 그 체결시의 사정”을 알고 있다면, 그러한 사정들은, 바레인의 외무장관의 진술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회의록은 일방적인 신청에 의하여 판결을 위해 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는 일정한 사안들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재판소 규정 제36조 1항의 “시행중인 조약들과 협약들”의 범주 내에 있다고 해석 될 수 없다.
16. 1990년 12월 도하에서 서명국들은 실제로 어떤 내용에 합의한 것인가? 도하 회의록에 의해 제공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다음과 같이 합의되었다:
(1) 두 당사국들 간의 이전에 합의된 내용을 재차 확인할 것;
(2) 두 국가 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선을 그 다음해인 1991년 5월 ...... 달까지 계속할 것. 이 기한의 만료 후에, 당사국들(the parties)["al-tarafan"]은 카타르도 이미 수락한 바 있는 바레인 공식에 따라, 그리고 이 공식에 수반하여 생기는 절차에 따라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주선은 문제가 중재재판에 부탁되는 동안에도 계속된다.
(3) 그리고 만일 두 당사국들이 상호 수락할 수 있는 형제애에 기초한 해결책에 도달하는 경우, 사건을 중재재판으로부터 철회한다.”(카타르에 의한 번역: 카타르의 준비서면, Ⅱ.32; 강조 추가.)
당시 그 회의의 회의록을 통해 볼 때 당사국들은, 주바라 섬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합의한 것처럼 보였지만, 어떻게 그 문제가 재판소에 부탁될 분쟁의 주제 내에 포함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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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바레인 공식. 특별히 “바레인 공식”과 관련된 1990년 도하 회의록에 대한 서명을 도출하게 한 상황을 되돌아보는 것은 현 단계에서 적절해 보인다.
1988년에 연속되어진 3자 위원회 회의 동안, 카타르와 바레인 양국은 각각 1988년 3월 15일과 1988년 3월 19일에 각 정부가 재판소가 결정해 주기를 원하는 사안들과 관련한 특별 협정의 초안을 준비했다. 그러한 사안들은 각각의 경우마다 매우 다른 것처럼 보인다. 특히 주바라 섬의 문제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들이 표출되었다.
1988년 6월 28일에 개최된 제4차 3자 위원회 회의에서, 특별 협정 초안을 위한 수정된 제2조의 두 개의 서로 다른 텍스트가 카타르와 바레인에 의해 각각 제출되었다. 카타르의 군주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에게 1988년 7월 9일자 서신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 몇 가지 설명을 해 주었다;
“카타르 정부와 바레인의 정부에 의해 각각 발표된 특별 협정 초안 제2조는, 재판소에 부탁된 그 분쟁의 주제들에 관해서 각각 양국이 3자 위원회의 회의록에 기록된 논의들을 감안하여 이 조항의 수정을 제안할 수 있다는 점에 합의하였고, 이 조항이 역사, 권리, 논리와 법 및 이러한 원칙들을 근거로 한 의견의 검토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는 는을 기초하는 원칙에 반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들을 이 초안에서 배제함으로 인해 서로 다른 관점들 간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두 초안의 기본(basic) 조항이다.”
18. 제4차 회의 이후 몇 달이 지나가고, 1988년 10월 26일 바레인은 “바레인 공식”으로 알려진 것을 제안하였는데, 그것은 카타르의 특별협정 초안 또는 바레인의 특별협정 초안의 제2조- 본 판결에서 간과된 핵심적인 요점- 또는, 다시 말해서 특별협정에 의해 재판소에 부탁된 분쟁 사안과 관계가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사국들은 재판소에, 그들 간에 분쟁 사안이 될 수 있는 영토적 권리, 기타 권원 또는 이해에 관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해저, 하층토 및 상부수역에 해당하는 그들 각각의 해양수역 사이에 단일해양경계선을 획정해 주도록 재판소에 요청한다.”(신청서, 부속서 5)
1988년 11월 15일 리야드에서 개최된 제5차 회의에서에서 카타르는 바레인 공식을 협상을 위한 기초로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환영하였으나, 주바라에 대한 바레인의 요구가 그 분쟁의 기본 골격에 내에 속한 것으로서 고려되어져야 하는지 여부 문제에 대해 보류의 입장을 나타냈다. 다시 말하면, 카타르와 바레인은 1988년 11월에 개최된 제5차 3자 위원회 회의에서도 재판소에 그 분쟁 사안들을 부탁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여전히 어려웠다는 것이다.
1987년 12월 6일에 있었던 제6차 회의에서 카타르는 바레인 공식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했고, 그것은 다음과 같다.
“카타르와 바레인 정부는 재판소 규정 및 규칙에 의해, 주권, 영토적 권리 및 기타 권원 또는 이해관계, 그리고 해양경계획정에 관련한 그들 간에 존재하는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판단하기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한다.”(카타르의 준비서면, 부속서 Ⅱ. 31.)
19. 1988년에 3자 위원회의 임무가 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는 분쟁 사안들을 확실하게 정해야 했던 특별 협정이라는 문구(words) 형태와 관련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3자 위원회는 재판소에 통지될 수 있는 그러한 특별 협정의 합의된 초안을 만들어낼 수 없었다. 1988년 12월 제6차 3자 위원회의 회의 이후에, 1990년 말까지 - 즉 1990년 12월에 3자 회의의 “도하 회의록”(Doha Minutes)에 서명할 때까지 - 거의 어떤 진전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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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것은 우리를 1990년 12월의 도하 회의록으로 이끈다. 그것은 “1990년 12월 합의(협정)”(Agreement of December 1990)이라 알려졌는데(위의 단락 16에서 인용됨),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선은 1991년 5월까지 계속되어야 하고, 그 후에 당사국들(the parties) ("al-tarafan")은 “바레인 공식”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에 사건을 부탁할 수 있는 내용으로, 3자 위원회 도하 회의에서 합의되었다. 이것은 분쟁 해결을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선이 실패할 경우, 당사국들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것은 1990년 12월 30일에 카타르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보낸 서신에서 확인되었는데, 거기에서 카타르는 바레인과의 분쟁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선을 통해서든 또는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서든” 해결될 수 있다는 자신의 신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하는 것은 1991년 5월 이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선에 대한 하나의 대안될 수 있었었다. 그러나 위의 단락 18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바레인 공식”이 특별 협정 제2조를 구성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아서, 이것은 당사국 중 일방 당사국에 의한 일방적 신청을 허용한 것이 아니다.
21. 1991년 5월, 즉 사우디아라비아의 재개된 주선을 위해서 허용된 5개월이 경과한 후, 카타르와 바레인은 특별 협정의 초안을 완성하기 위해 협상을 계속하였다. 사실, 1991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는 양 국가에게 특별 협정 초안을 제안했고, 1992년 6월 20일 바레인에 의해 특별 협정 초안이 작성되었다.
카타르는 1990년 도하 회의록에 대하여 다른 해석을 했고, 1991년 7월 8일 재판소 사무처에 일방적으로 서면 신청서를 접수함으로서 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한 단계들을 밟았고, 재판소에 이미 1988년 3월의 특별 협정 초안 제2조에 명시되었던 바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선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뒤에 몇 차례 이루어진 3자 위원회 회의에서 카타르와 바레인에 의한 특별 협정 초안 두 개 모두에 포함된 제2조의 텍스트에 관하여 카타르가 바레인과 함께 논의한 내용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던 것처럼 나에게는 보인다.

색인어
지명
주바라, 주바라, 주바라
사건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법률용어
해양경계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