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른바 “1987년 12월 합의”
2. 이른바 “1987년 12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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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카타르의 신청서는 “1987년 12월 합의”를 재판소의 관할권 행사를 위한 근거로 취하고 있다(신청서, 단락 40). 1987년 12월 19일, 사우디아라비아 왕은, 카타르 군주(Amir)와 바레인 군주에게 각각 카타르와 바레인 사이의 분쟁의 해결을 위한 기초가 될 수 있는 일정한 제안을 담고 있는 동일한 서신을 보냈다. 1987년 12월 21일 카타르의 회신이 있었고, 거기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의 서신에서 제시된 제안에 대해 카타르의 완전한 동의가 나타나 있었지만, 바레인의 답변은 1987년 12월 26일까지 도착되지 않았다.
그 당시 바레인과 카타르 사이에 직접적으로 어떤 서신교환도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은 중요하다. 위에 설명된 것처럼, 어떻게 두 개의 개별적인 서신교환이 카타르와 바레인 사이에 “서면형식으로 ...... 체결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적인 협정”(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조 1항 (a))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나는 또한 “1987년 12월 21일 공표된 성명서(announcement) 초안”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단순히 초안(draft)으로 보고된 이 성명서가 실제로 만들어졌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만약 그것이 실제로 1987년 12월 21일에 만들어졌다면, 이것은 관련시키기 이상하지만, 바레인이 1987년 12월 26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제안을 수락하는 데에 동의했다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하기 5일 전이였다는 것이다. 그 “성명서의 초안”은 확실히 카타르에 의해서도 바레인에 의해서도 서명된 것이 아니며,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문서가 될 수도 없다.
11. 누군가는 어떻게 “서면형식으로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고 국가 간에 체결된 국제적인 협정”(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조 1항 (a))이 단지 이러한 연속된 사실(사건)에 근거하여 카타르와 바레인 사이에 체결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물을지도 모른다. 나는, 재판소에 관할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카타르가 의존한 “1987년 12월 합의”가 어떻게 재판소 규정 제36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행중인 조약들 [또는] 협약들” 중의 하나로서 여겨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 내 견해로는, 오히려 1987년 12월에, 재판소 규정의 제36조 1항에서 의미하는 어떤 조약도 또는 어떤 협약도 없었다고 확신한다.
더 나아가서 “1987년 12월 합의”를 재판소 관할권의 근거로 여긴 카타르가 유엔 사무국에 그 “합의(협정)”을 등록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이 중대한 때에 “모든 조약 및 모든 국제 협정”의 유엔 사무국에의 등록 효과(유엔헌장 제102조)를 논의할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사실은 카타르가 항상 ‘1987년 12월 합의’를 진심으로 조약으로 여겨왔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의 여지를 갖게 할 수도 있다.
12. 또한 “1987년 12월 27일자로 사무처장에게 보낸 카타르의 서신 초안”에 대하여 참조(언급)할 수 있는데, 이것은 카타르가 재판소에 제출한 문서들 중에 포함되어 있으며, 재판소가 카타르와 바레인 간의 일정한 의견차이(분쟁)(그것은 우연히 주바라 문제를 포함하지 않았다)와 카타르와 바레인의 외무장관들 간의 합의를 알게 됨에 따라, 이에 따른 결과로 당사국들은,
“1. 앞서 언급된 의견차이(분쟁)를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또는 그곳의 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소재판부)에 부탁하고,
2.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특별협정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것이 체결되었을 경우에 공증 사본(certified copy)을 당신에게 전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 간의 협상을 시작하고”(강조 추가)
2.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특별협정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것이 체결되었을 경우에 공증 사본(certified copy)을 당신에게 전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 간의 협상을 시작하고”(강조 추가)
사실 그 서신은 재판소 사무처장이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카타르뿐만 아니라 바레인도 재판소에 분쟁을 부탁하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특별협정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3. 내 견해로는, 만약 1987년 12월에 카타르와 바레인 사이에 상호 양해에 이르렀다면(비록 조약이나 협정의 형식이 아니지만), 이것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3자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및 바레인 대표들 간의 합의에 불과하다.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기 위하여, 그리고 그 규정과 지시에 따라서 재판소에 분쟁을 부탁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1987년 12월 19일자 사우디아라비아의 서신)
사실 1988년 1월 17일에 개최되고, 그래서 3자 위원회를 구성하였던 제1차 회의에서, 바레인은 “그 공동 위원회 구성에 관한 절차적 합의 초안”을 작성하였는데, 그 관련 있는 구절은 다음과 같다:
“1. 이 위원회는 당사국 간의 분쟁사안에 대하여 당사국들을 구속하는 최종적인 판결을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하기 위한 특별 협정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카타르, 바레인,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로 구성되어야 한다.”(강조 추가)
색인어
- 사건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