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판관할권의 근거에 대한 재판소의 해석
II. 재판관할권의 근거
1. 재판관할권의 근거에 대한 재판소의 해석
7. 1994년 7월 “판결”에도 불구하고, 재판소는 여전히 1991년 7월 카타르의 일방적 신청서를 다루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카타르 신청서가 현재 몇몇 부분이 수정되거나 또는 부가된 청구취지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 재판소는 여전히 카타르가 일방적으로 재판소에 회부한 “분쟁들”을 다룰 수 있는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없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소의 허용성의 문제 – 또는 적어도 소의 허용성의 확인 – 는 재판소의 관할권이 확립되기 전까지는 발생하지 않는다.
8. 나에게는, 재판소가 “1987년 문서들”과 “1990년 도하 회의록”은 모두 재판소 규정 제36조 1항을 고려하여 구상된 것으로 재판합의 조항(compromissory clause)을 포함하는 국제적인 협정을 구성하고, 특히 1990년 도하 회의 폐막 시에 카타르와 바레인 대표들은 사우디아라비아 대표와 함께 그 3자 회의의 회의록에 서명하였고, 그것에 의하여 일방 당사국에 의한 일방적 재판부탁이 있을 경우 재판소에 관할권을 부여한다는 재판소 규정의 그 조항에 의거하여 구상된 국제적인 협정을 체결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재판소는 재판소에 부탁되어질 분쟁의 주제들이 본래 “1987년 문서들”에서 사용된 표현, 예를 들면, 사실상 “분쟁의 전체”를 의미한 “모든 분쟁 사안들”이라는 표현에 의해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한 것처럼 보인다. 재판소는, 현재 카타르가 “분쟁 전체”를 부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1991년 신청서에서 “1990년 합의”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카타르가 이해한 바와 같이, “분쟁 전체”는 이제 1994년 11월 30일의 수정된 청구취지에 포함되었고, 그래서 결국 카타르의 신청서는 현재 “1990년 합의” 범위 내에 있다고 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재판소는 재판소에 부탁되어질 분쟁의 주제들이 본래 “1987년 문서들”에서 사용된 표현, 예를 들면, 사실상 “분쟁의 전체”를 의미한 “모든 분쟁 사안들”이라는 표현에 의해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한 것처럼 보인다. 재판소는, 현재 카타르가 “분쟁 전체”를 부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1991년 신청서에서 “1990년 합의”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카타르가 이해한 바와 같이, “분쟁 전체”는 이제 1994년 11월 30일의 수정된 청구취지에 포함되었고, 그래서 결국 카타르의 신청서는 현재 “1990년 합의” 범위 내에 있다고 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9. 이것은 단지 본 판결의 주문이 나올 수 있게 된 재판소 입장에 대한 해석이다. 그러나 내 견해로는, 그러한 입장은 완전히 근거가 없으며, 나는 이제 재판소의 관할권에 대한 내 자신의 해석을 표명하고자 한다. 상세한 나의 분석은 이미 내가 1994년 7월 “판결”에 첨부한 반대의견에 제시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전의 나의 의견에 대해서 참조가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에서, 그 분석의 요점을 제공하는 데에만 국한할 것이다.
색인어
- 법률용어
- 소의 허용성, 소의 허용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