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현 판결을 이끈 절차들
I. 현 판결을 이끈 절차들
2. 재판소는 카타르가 재판소 관할권의 근거라고 주장한 1987년 12월 합의(협정)(1987년 12월부터 시작된 일련의 문서들)와 1990년 12월 합의(협정)(3자 위원회의 도하 회의록)를 포함하고 있는, 1991년 7월 8일에 제출한 일방적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1994년 7월 1일 판결문, 단락3). 바레인은 1991년 7월 14일과 1991년 8월 18일의 자신의 서신에서, 재판소 관할권이 이러한 문서들에 근거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ibid., 단락 4).
1991년 10월 11일, 재판소는, 맨 먼저, 서면 절차에서 해당 분쟁에 대한 재판소의 관할권 문제와 신청서의 수리적격(허용성) 문제가 다루어져야 한다고 명령하였다(ibid., 단락 5). 서면 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구두 변론이 1994년 2월-3월에 진행되었다(ibid., 단락 11).
1994년 7월 1일, 재판소는 하나의 판결 - 카타르와 바레인의 해양경계획정 및 영토문제에 관련한 사건, 재판관할권 및 소의 허용성 – 을 내렸다. 그러나 이 판결은 카타르의 일방적 신청서에 의해서도 바레인의 반대에서도 제기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내 견해로는, 그것은 재판소의 “판결”(Judgment)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재판소가 시도한 조정(conciliation)의 기록으로 보여 진다(1994년 7월 1일의 판결에 첨부된 나의 반대의견의 단락 5와 36 참조).
재판소는 이제 카타르와 바레인의 해양경계획정과 영토문제에 관한 사건, 재판소 관할권 및 소의 허용성 이란 제목이 달린 두 번째 판결을 내리고 있다. 그렇다면, 1994년 7월 1일 “판결”과 정확하게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 판결에 대하여 생각할 점은 무엇인가?
1991년 10월 11일, 재판소는, 맨 먼저, 서면 절차에서 해당 분쟁에 대한 재판소의 관할권 문제와 신청서의 수리적격(허용성) 문제가 다루어져야 한다고 명령하였다(ibid., 단락 5). 서면 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구두 변론이 1994년 2월-3월에 진행되었다(ibid., 단락 11).
1994년 7월 1일, 재판소는 하나의 판결 - 카타르와 바레인의 해양경계획정 및 영토문제에 관련한 사건, 재판관할권 및 소의 허용성 – 을 내렸다. 그러나 이 판결은 카타르의 일방적 신청서에 의해서도 바레인의 반대에서도 제기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내 견해로는, 그것은 재판소의 “판결”(Judgment)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재판소가 시도한 조정(conciliation)의 기록으로 보여 진다(1994년 7월 1일의 판결에 첨부된 나의 반대의견의 단락 5와 36 참조).
재판소는 이제 카타르와 바레인의 해양경계획정과 영토문제에 관한 사건, 재판소 관할권 및 소의 허용성 이란 제목이 달린 두 번째 판결을 내리고 있다. 그렇다면, 1994년 7월 1일 “판결”과 정확하게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 판결에 대하여 생각할 점은 무엇인가?
3. 1994년 7월 “판결”은, “[1994년 11월 30일까지] 당사국들은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바레인 공식]에 의해 범위가 전해진 것으로 그들 간의 분쟁 전체를 재판소에 부탁하는 조치(행동)를 취할 것”을 지시하였다(1994년 7월 1일 판결문, 주문 단락41 (4)항을 단락41 (2)항과 (3)항을 연결하여 읽음).
나는 재판소가 그 사건을 다룰 수 있는 관할권을 가질 때까지, 재판소가 사실상 당사국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할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1994년 11월 30일까지, 당사국들은 1994년 7월의 “판결”에 따라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jointly or separately) 어떤 조치를 취하는데 실패하였다. 그 판결에서 당사국들이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분쟁 전체를 재판소에 재판을 부탁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을 때, 재판소가 일방 당사국이 독립적인(independent)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던 것이 아니라는 점은 확실히 분명하다. 만약 어느 당사국이 단순히 독립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허용되었다면, 재판소는 “당사국들이,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강조 추가).
1994년 11월 31일, 사무처는 카타르로 부터 “1994년 7월 1일자 재판소의 판결문 단락 41의 (3)항과 (4)항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Act to comply with paragraphs (3) and (4) of operative paragraph 41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dated 1 July 1994)이란 제목이 달린 문서와 바레인으로 부터 “1994년 7월 1일의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당사자들의 시도에 관하여 동 재판소에 보내는 바레인국의 보고서(Report)”를 받았다.
나는 재판소가 그 사건을 다룰 수 있는 관할권을 가질 때까지, 재판소가 사실상 당사국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할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1994년 11월 30일까지, 당사국들은 1994년 7월의 “판결”에 따라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jointly or separately) 어떤 조치를 취하는데 실패하였다. 그 판결에서 당사국들이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분쟁 전체를 재판소에 재판을 부탁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을 때, 재판소가 일방 당사국이 독립적인(independent)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던 것이 아니라는 점은 확실히 분명하다. 만약 어느 당사국이 단순히 독립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허용되었다면, 재판소는 “당사국들이,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강조 추가).
1994년 11월 31일, 사무처는 카타르로 부터 “1994년 7월 1일자 재판소의 판결문 단락 41의 (3)항과 (4)항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Act to comply with paragraphs (3) and (4) of operative paragraph 41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dated 1 July 1994)이란 제목이 달린 문서와 바레인으로 부터 “1994년 7월 1일의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당사자들의 시도에 관하여 동 재판소에 보내는 바레인국의 보고서(Report)”를 받았다.
4. 나는 이제 이러한 두 문서의 법적 효과를 검토해야 한다. 바레인의 문서는 단순히 이전에 당사국들에 의하여 시도된 것에 관한 보고서이고, 엄밀히 말하면,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지는 것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다.
반면에, 누군가는 카타르의 “조치”(Act)가 카타르 신청서에 다음과 같이 표현한 본래의 청구 취지를 변경하려고 의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반면에, 누군가는 카타르의 “조치”(Act)가 카타르 신청서에 다음과 같이 표현한 본래의 청구 취지를 변경하려고 의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카타르는 재판소에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Ⅰ. 국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리고 선언할 것
Ⅰ. 국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리고 선언할 것
(A) 카타르는 하와르 제도에 대한 주권(sovereignty)을 갖는다; 그리고,
(B) 카타르는 디발과 자라다의 모래톱에 대한 주권적 권리(sovereign rights)를 가갖는다;
(B) 카타르는 디발과 자라다의 모래톱에 대한 주권적 권리(sovereign rights)를 가갖는다;
그리고,
Ⅱ. 1947년 12월 23일에 있었던 영국의 결정에서 서술된 대로 양국가의 해저를 분할하는 선을 적절히 고려하여, 국제법에 따라 카타르와 바레인에 각각 속해 있는 해저(sea-bed), 하층토(subsoil), 그리고 상부수역(superjacent waters)의 해양지역 사이에 단일해양경계선(single maritime boundary)을 그려 줄 것.”(신청서 단락 41)
Ⅱ. 1947년 12월 23일에 있었던 영국의 결정에서 서술된 대로 양국가의 해저를 분할하는 선을 적절히 고려하여, 국제법에 따라 카타르와 바레인에 각각 속해 있는 해저(sea-bed), 하층토(subsoil), 그리고 상부수역(superjacent waters)의 해양지역 사이에 단일해양경계선(single maritime boundary)을 그려 줄 것.”(신청서 단락 41)
또는 구두 절차의 마지막 단계에서 발표된 청구취지와 동일한 내용이 서면 절차 과정 중에 제출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카타르국은 재판소에 다음과 같이 ...... 판결을 내리고 선언할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 -
재판소는 1991년 7월 8일에 카타르가 제출한 신청서에 언급된 분쟁을 다룰 관할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카타르의 신청서가 수리가능하다.”(1994년 7월 1일 판결문, 단락 13).
재판소는 1991년 7월 8일에 카타르가 제출한 신청서에 언급된 분쟁을 다룰 관할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카타르의 신청서가 수리가능하다.”(1994년 7월 1일 판결문, 단락 13).
5. 카타르의 1994년 11월 30일의 조치(Act)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주제들은 1987년 12월과 1990년 12월 25일의 국제적인 협정에 의해 창설된 권리와 의무에 따라 재판소의 관할권 이내에 있고, 1991년 7월 5일자 카타르의 신청서와 본 조치주 002에 의하여, 재판소에 부탁되었다:
(1)자난 섬을 포함한 하와르 제도;
(2)디발과 자라다(Fasht ad Dibal and Qit'at Jaradah);
(3)군도기선(archipelagic baselines);
(4)주바라;
(5)진주채취 및 유영어류 조업 수역(areas for fishing for pearls and swimming fish), 그리고 해양경계와 관련된 기타 문제”
(1)자난 섬을 포함한 하와르 제도;
(2)디발과 자라다(Fasht ad Dibal and Qit'at Jaradah);
(3)군도기선(archipelagic baselines);
(4)주바라;
(5)진주채취 및 유영어류 조업 수역(areas for fishing for pearls and swimming fish), 그리고 해양경계와 관련된 기타 문제”
게다가 그 신청서에서, 카타르는 다음과 같이 요청하고 있다.
“자난 섬 또는 주바라에 대해 바레인은 주권 또는 어떠한 영토적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군도기선, 진주채취 및 어업 수역과 관련한 바레인의 그 어떤 청구도 이 사건에서 해양경계획정의 목적과 관련이 없다고 판결하고 선언할 것”
카타르는 이러한 청구취지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석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로서 재판소는 당사국들 ‘간의 의견차이가 있는(분쟁) 사안이 될 수 있는 영토적 권리, 기타 권원 또는 이해관계에 관한 모든 문제’를 접수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들 각각 속해 있는 해저, 하층토 및 상부수역의 해양지역 사이에 단일해양경계선을 획정’해 주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
6. 재판소는 1991년 7월 카타르의 일방적인 신청서를 직시하고 있고, 만약 1994년 7월 판결 이전과 1994년 11월 30일 이후의 상황들 사이에 어떤 다른 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오로지 카타르의 본래 청구취지에 대한 변경과 추가와 관련이 있다. 카타르가 의존하고자 했던 재판소의 관할권의 근거는 그대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카타르의 청구취지에 대한 어떤 변경이나 또는 추가가 있을 경우에, 재판소는 공식적으로 바레인에게 그러한 변경이나 추가를 알렸어야 하고, 바레인에게 일정한 시간 내에 그의 견해를 표현할 기회를 부여했어야 했다. 재판소는 그러한 어떤 조치를 취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실제로 있었던 사실은, 재판소가 사무처로부터 카타르의 “조치”의 사본을 받고 난 며칠 후인 1994년 12월 5일, 바레인이 사무처에 보낸 카타르의 “조치”에 대한 바레인의 “논평”(Comments)을 접수했다는 것이다. 재판소가 더 이상 구두 절차를 명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레인은 카타르의 청구취지에 대한 이러한 변경이나 추가에 대해 자신의 공식적인 입장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 대신에 재판소가 본 판결문을 작성하는 것을 계속 진행했기 때문에 이 소송절차는 불행한 것이었다고 나는 믿는다.
색인어
- 지명
- 하와르 제도, 디발, 자라다, 자난 섬, 하와르 제도, 디발, 자라다, 주바라, 자난 섬, 주바라
- 사건
- 카타르와 바레인의 해양경계획정 및 영토문제에 관련한 사건, 재판관할권 및 소의 허용성, 카타르와 바레인의 해양경계획정과 영토문제에 관한 사건, 재판소 관할권 및 소의 허용성
- 법률용어
- 수리적격(허용성), 해양경계획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