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
재판소는 그 관할권의 근거를 1987년 및 1990년에 카타르와 바레인이 맺은 약속(commitments)에서 찾았다. 재판소는 1987년 서신교환과 1990년 도하 회의록은 당사국들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는 국제적인 협정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소는 1987년에 이루어진 약속이 재판소의 관할권을 뒷받침하는데 충분하다고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그 문제에 대해 카타르도 주장하지 않았다. 다음과 같은 규정에 대한 카타르와 바레인의 동의는 그 자체로 결정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모든 분쟁 사안들은 ...... 양 당사국들을 구속하는 최종적인 판결(a final ruling)을 위하여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된다.”
당사국들이 동의한 것으로 그러한 분쟁 사안이 무엇인지 1987년에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재판소는 기록하고 있다. 게다가 1987년 서신 교환은 3자 위원회의 창설에 대해 규정하였다.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기 위하여, 그리고 ....... 재판소에 분쟁을 부탁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바레인의 관점에서, 후자의 규정은 3자 위원회가 특별 협정을 준비할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해석은 사실상 배타적으로 특별 협정의 체결을 위해 활동하는 3자 위원회의 후속 행위에 의해 지탱된다고 바레인은 주장한다. 왜 3자 위원회는 특별협정을 만드는가? 그 의도가 일방적 신청을 인정하는 것이었다면 위원회는 전혀 필요하지 않았거나 설립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카타르는, 이러한 절차에서, 1987년과 1990년에 이루어진 누적적인 약속을 이유로, 당사국들이 그들 사이에 분쟁 중에 있는 사안을 다룰 수 있도록 재판소에 관할권을 무조건적으로 부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카타르는, 당사국들의 의사 속에, 특별협정이 재판소로 가고 그리고 분쟁을 부탁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단지 하나의 가능한 방법에 불과하고, 재판소의 입장이 오늘의 본 판결과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987년에 재판소에 사건을 부탁하려는 목적으로 카타르가 바레인에게 제출한 재판소 사무처장에 대한 서신 초안에서, 카타르는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특별 협정을 준비하기 위하여”(Memorial of Qatar, Ann. Ⅱ.18, p. 2; 강조 추가)라고 규정하였다. 카타르의 서신은 본 판결에서 재판소의 결론을 거의 지지하고 있지 않다.
“3자위원회가 [특별 협정]의 가능성을 조사했다면, 그 당시, 그런 과정이 당사국들의 동의를 실행하기 위한 가장 자연스럽고 최상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거기에 나타났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판결문 단락 28).
반대로, 카타르의 동시 증거(contemporaneous evidence)는 당사국들이 -바레인과 마찬가지로 카타르도- 특별협정의 체결을 “필요한”(necessary) 것으로 생각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점과 관련한 재판소의 결론은 몇 가지 “명백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이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1987년 서신교환이 재판소의 관할권의 기초를 세우기에는 불충분한 것으로 당사국들에 의해 수락되었다는 점은 그들 간에 논쟁의 여지가 없다. 1987년 서신교환의 의미가 재판소에 직접적이고 일방적인 신청을 허용한 것이었다면, 아마 일방 당사국 또는 타방 당사국이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카타르는 그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또 다른 4년이 걸렸다. 게다가 구두심리에서, 카타르의 법률고문(counsel)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카타르는 1987년 합의의 내용이 재판소가 자신의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직접적인 근거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지 않았었다.”(CR 94/1, P.49)
그래서 관할권에 대한 판단은 1987년과 1990년 약속의 결합된 효과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1990년 도하 회의록의 의미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도하 회의록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두 개의 성스러운 모스크의 수호자(the Custodian of the Two Holy Mosques)인 Fahd Ben Abdul Aziz 왕의 주선은 1991년 5월 ..... 까지 두 국가 사이에 계속된다. 그 기간이 경과하면(Once that period has elapsed), 두 당사국들은 카타르에 의해 이미 수락된 바 있는 바레인 공식에 따라, 그리고 이 공식에 수반하여 생기는 절차에 따라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주선은 문제가 중재재판(arbitration) 하에 있는 기간 동안에도 계속된다.”
(34쪽)
본 사건의 현 단계에서, 당사국들 간의 주요한 의견 차이는, 서면 소답의 교환과 전문가 의견의 교환 및 구두 변론에서 분쟁의 초점이었던, 아랍어 원문에 "al-tarafan"로 표현되어 있는 “두 당사국들”(the two parties)이라는 문구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다. 재판소는 이러한 규정이 도하 회의 당시에 오만 정부에 의해 제출된 초안에서 유래하였다는 점을 본 판결에서 상기하고 있다. 오만에 의해 제안되었을 때 다음과 같이 해석되었다: “그 기간이 경과하면(Once that period has elapsed), 두 당사국들 중 일방 당사국(either of the two parties)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할 수 있다.” 바레인은 “두 당사국들 중 일방 당사국”(either of the two parties)라는 표현 대신에 “al-tarafan”, 즉 “두 당사국들”(the two parties)로 명기할 수 있도록 이러한 규정의 수정을 요구하였다. 그래서 바레인은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두 당사국들 중 어느 일방 당사국이라도”(either of the two parties)에서 “~중 어느 일방 당사국이라도”(either of)의 삭제를 주장하였다. 카타르도 그러한 수정안을 수락하였다.
이란 방식을 가져온 오만의 본문이 변경된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해 3가지 견해가 있다.
바레인은, 도하 회의록에 자신이 서명하는 대가로, "either of the two parties"를 "the two parties"로 변경할 것을 주장한 것 재판소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배제하려는 그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내 견해로는, 이러한 해석은 타당할(plausible, 그럴듯한) 뿐만 아니라 설득력이 있다(persuasive).
카타르는 변경의 목적이 “카타르와 바레인 양국이 재판소에 일방적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명백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카타르의 대리인은 두 번째 심리에서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대한 최후의 발언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지금, 오만의 초안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되풀이 하지만, 일방적 신청을 반대할 증거는 없다. 오만의 초안에 대해, 바레인은 단순히 "either of the two parties"를 "the two parties"로 변경하였고, 그래서 카타르와 바레인 양국이 재판소에 일방적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점이 명백해진 것이다. 또한 바레인의 재판소의 절차에 reference를 추가하였다. 나는 본문에 대한 이러한 객관적인 변경이 재판소에 대한 회부는 이제부터 일방적 신청에 의해 가능하다라는 도하에서 논의 중에 도달한 합의를 결코 거부한 것이 아니라 바레인의 협상자의 추정된 의사의 주관적 진술(subjective statements)에 불과하다고 믿고 있다.” (CR 94/7, p. 16.)
그것을 부인하기 위하여 이러한 논거를 해석해야 한다.
당사국들의 목적이 -그들의 공통의 의사가- “카타르와 바레인 양국이 재판소에 일방적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명백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당사국들 중 어느 일방 당사국이나 문제를 부탁할 수 있다”는 규정은 변경되지 않았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한 문구는 그 목적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그리고 정밀하게 달성하였다. 일이 그렇게 되어, 변경되지 않은 어구는 당사국들 중 어느 일방 국가라도 재판소에 일방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하였다. (35쪽) “두 당사국들”로 어구를 변경한 것은 제안한 것은 당사국들 각자가(each of the Parties) -그 변경으로 인하여- 재판소에 일방적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는 것으로 제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카타르 대리인이 오만 초안의 이러한 “본문의 객관적 변경”은 -본문에- “바레인 협상자의 추정된 의사의 주관적 진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없다. 양측에 의해 수락된 본문에 기록된 변경이 어떻게 “바레인 협상자의 추정된 의사의 주관적 진술” 그 이상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가?
게다가, 카타르가 주장하는 것처럼, 본문의 변경은, 카타르의 협상자가 아닌, 바레인 협상자의 의사를 나타내기 위하여 이루어졌음에도, 카타르의 이러한 주장은 일방적 신청을 인정하려는 양 당사국들의 공통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
이에 대하여 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재판소는 도하 회의록의 ...... 의미를 결정하기 위하여 해석의 보충적 수단(supplementary means)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판례에서와 같이 ....... 재판소는 조약 본문 해석의 가능한 확증 방법을 구하기 위하여 그러한 보충적 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판결문, 단락 40).
그런 다음, 재판소는 준비문서에 대한 당사국들의 주장을 요약하고,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재판소는 최초의 오만 초안이 명백하게 당사국 중의 한 국가 또는 다른 국가에 의한 제소를 인정하였고, 그리고 그것의 공식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채택된 문서는 두 당사국들이 협력하여in concert 공동으로나 또는 개별적으로 재판소에의 제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았다. 재판소는 도하 회의록에 대하여 카타르가 제공한 해석과 일치하는 문구의 포기가 회의록은 바레인의 가설thesis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그 결과, 재판소는 준비문서가 재판소에 제출되었던 형태로-예를 들면, 위에서 언급한 여러 초안들에 한정된-, 채택된 문서의 해석을 위한 결정적인 보충적 요소conclusive supplementary elements를 회의록에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사국들 각자의 동기가 무엇이었든지, 재판소는 그들의 공통의 의사의 표현으로서 회의록의 실제 문언actual terms과 그들이 이미 제공한 자신들의 해석에 한정할 수 있을 뿐이다.”(판결문, 단락 41).
내 견해로는, 재판소가 준비문서는 조약본문의 해석을 위한 결정적인 보충적 요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여 내놓은 그러한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 “최종적으로 채택된 문서는 두 당사국들이 협력하여(in concert) ....... 재판소에의 제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36쪽) 재판소는 “도하 회의록에 대하여 카타르가 제공한 해석과 일치하는 문구 형식의 포기가 왜 회의록은 바레인의 가설(thesis)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채택된 규정을 지지하여 “두 당사국들 중 어느 일방당사국이라도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포기하였으므로, “두 당사국들은 ....... 문제를 부탁할 수 있다”라는 문구는 확실히 “두 당사국 중 어느 일방 당사국이라도”(either of the two parties) 문제를 부탁할 수 없다라는 바레인의 의사를 나타낸 것이고, 요점을 그렇게 명백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재판소가 나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마음에 내키지 않도록 제시하고 있다.
판결문의 앞 구절에서, 재판소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면 해석이 “그 문구의 효과를 앗아갈 수 있으며, 더욱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판결문, 단락 35). 그러나 “either of”이란 문구의 삭제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재판소는 삭제의 -그리고 당사국들에 의해 채택된 본문의- 효과를 주지 않고, 그리고, 내 생각으로는, “불합리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당사국들 중 “어느 일방 당사국에게라도” 재판소에 문제를 부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의 삭제를 주장하고 그것을 이루어냄으로써 재판소에의 공동제소를 요구한 것이 바레인의 의사가 아니라면, 그 의사는 무엇이란 말인가?
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
“당사국들 각자의 동기가 무엇이었든지, 재판소는 그들의 공통의 의사의 표현으로서 회의록의 실제 문언(actual terms)과 그들이 이미 제공한 자신들의 해석에 한정할 수 있을 뿐이다.”(판결문, 단락 41).
“당사국들 각자의 동기가 무엇이었든지, 재판소는 그들의 공통의 의사의 표현으로서 회의록의 실제 문언(actual terms)과 그들이 이미 제공한 자신들의 해석에 한정할 수 있을 뿐이다.”(판결문, 단락 41).
재판소의 “동기”(motives)라는 단어의 선택은 당사국들의 의사의 평가절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내가 보는 바로는, 그러한 추론의 기본적인 결점은 재판소가 “그들의 공통의 의사의 표현으로서”라는 도하 회의록의 실제 문언에 집착하는 주장이다. 나는 당사국들의 공통의 의사는 재판소에 일방적 제소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었었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그리고 입증되었다고- 믿는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도하 회의록에 대한 재판소의 해석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에 규정된 해석의 규칙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것은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따른” 조약 문언의 성실한 해석에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 조약에 대한 양 당사국들의 대상과 목적은 재판소에 대한 일방적 의존을 인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교섭기록에 대한 의존을 위하여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재판소의 해석에 의해 도달한 의미를 확인하기 어렵고, 교섭기록은 그것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게다가, 교섭기록에 비추어 의미를 결정하지 못한 재판소의 잘못은, 조약 자체에 대한 불합리한 해석이 아니라면, 교섭기록에 대한 “명백하게 ...... 불합리한” 해석에서 기인한다.
이후, 양측에서 제출한, 그 정확성과 포괄성에 대해 어느 쪽에 의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증거를 이용함으로써, 바레인은 도하 회의록에 서명할 때 그의 의사는 재판소에 대한 일방적 신청을 배제하는 것이 것이었음을 보여주었다. (37쪽) 바레인의 이와 같은 논증에 대한 카타르의 반박은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또한 중요한 요점에 관한 재판소의 분석도 더 이상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1987년 서신교환과 1990년 회의록은 재판소의 관할권을 찾는 것을 지지하는데 충분하지 않다. 재판소에 대한 일방적 재판회부를 인정하기 위한 당사국들의 필수적인 공통의, 확인가능한 의사가 부재하다. 이러한 부재는 결정적이다 -또는 결정적이었다.
재판소는 도하 회의록의 실제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기” 때문에 준비문서를 도외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재판소 판결의 취지라면, 그 입장은 거의 지지할 수 없다. 그러나 "al-tarafan"의 도하 회의록에 번역된 표현은 본질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재판소 자체가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재판소는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 문구는 본래부터 모호하다. 도하 회의록의 다른 규정에 대한 재판소의 분석은 분명하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하는가?
내 견해가 아님(Not in my view). 재판소의 분석은 몇 가지 누적적인 주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그 기간이 경과하면, 두 당사국들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할 수 있다”(the two parties may submit the matter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라는 도하 회의록의 규정에 관심을 끈다. 재판소는 “may"라는 단어는, 그 통상적인 의미에서, 가능성(possibility) 또는 권리(right)까지도 그려볼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라서, 첫째로 그리고 가장 자연스런 의미에서, 그 규정은 그들에게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선택권(option) 또는 권리(right)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가장 통상적인 의미에 맞게 받아들이면, 그러한 표현은 양 당사국들이 협력하여 제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 일방적 제소를 허용하게 된다.”(판결문, 단락 35).
분명한 사실(True enough). 그러나 마찬가지로, 그 표현은 일방적 제소를 요구하지 않거나 공동제소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may"라는 단어는 어떤 명확한 실마리를 주고 있는가?
재판소는 “그 기간이 경과하면”이란 단서가 일방적 제소가 적절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재판소는 이와 다른 어떤 해석도 그 규정의 효과를 앗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규정이 단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주선이 재개된 5개월 동안, 재판소에 대한 의존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것은 그렇지 않다; 그 기간이 경과하면, 재판소에 대한 의존이 있을 수 있다.
재판소는 “그 기간이 경과하면”이란 단서가 일방적 제소가 적절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재판소는 이와 다른 어떤 해석도 그 규정의 효과를 앗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규정이 단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주선이 재개된 5개월 동안, 재판소에 대한 의존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것은 그렇지 않다; 그 기간이 경과하면, 재판소에 대한 의존이 있을 수 있다.
계속하여 재판소는 도하 회의록의 목적이 “재판소에 문제를 회부하기 위한 당사국들의 공식적 약속을 실행하여 분쟁해결을 진척시키는 것”이었고, 이러한 목적이, 공동제소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일방적 제소가 허용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런데 재판소는 분쟁 중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추정하지 않는가? 즉, 재판소는 도하 회의록 서명시에 양 당사국들의 목적이 일방적 신청을 인정하여 분쟁해결을 진척시키는 것이었다고 추정하지 않는가? (38쪽) 도하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동등하게 적절한 해석은 바레인이 분쟁은 분쟁에 대한 특별합의 방법으로 오로지 공동 제소(공동 이관, joint referral)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냉정하게 주장하였다는 것이다. 그런 입장이 “진척”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역시 바레인의 입장이 되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재개된 주선을 위한 기간이 경과하면 두 당사국들은 재판소에 해당 사건을 부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한 재판소의 해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단독으로 제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또는 반드시 가장 적절한 해석이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대안적으로, 도하 회의록의 이러한 규정은 다음과 같이 의미한다고 주장될 수 있다. (a) 바레인과 카타르 간의 분쟁의 내용을 다루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선은 1991년 5월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b)그 기간 동안 사건은 재판소에 부탁될 수 없다; (c)그 기간이 지나면, 두 당사국들은 재판소에 사건을 부탁할 수 있다; (d)재판소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시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는 실질적 해결을 위한 주선을 계속한다; 그리고 (e) 그러한 해결이 달성되면, 사건은 재판소로부터 철회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석된 이러한 규정들은 이것들 없이 얻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규정들은, 사우디아라비아는 그의 노력을 실질적 해결을 가져올 수 있도록 확대할 뿐만 아니라, 그 기간 5개월 동안, 사건은 재판소에 제기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문은 사건이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재판소에 제기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현저하게 모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도하 문서의 의미가, 5개월의 기간이 종료된 후, 두 당사국들 각자는 일방적으로 사건을 부탁할 수 있고, 실효적으로 사건을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5개월 동안, 당사국들은 그들의 다툼을 해결하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노력을 존중하여 그들 스스로 재판소에 의존하는 것을 부인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기간 이후에, “두 당사국들은” 재판소에 그것을 부탁할 “수”(may) 있다-부탁해야 한다(shall)가 아니라 할 수 있다(may). “may”라는 단어는 확실성(certainty)과 의무적 성격 보다 불확실성(uncertainty)과 임의적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왜냐면? 그들의 협상 기록을 감안 할 때, 당사국들이 특별협정의 내용에 관한 합의에 도달할 수도 또는 도달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판소의 해석과는 반대로, “may”라는 단어는 카타르 주장을 찬성(in favor)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against)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도하 회의록의 본문과 문맥이 명확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던 부분은 그 회의록이 준비문서의 도움으로 분석이 될 때 크리스털처럼 명확하다. 일반적인 주장 중에는 준비문서 적용을 반대하는 경우는 없다. (39쪽) 이러 경우에 교섭기록은 단편적인(fragmentary) 것이 아니며, 완전한(complete) 것이다. 어떤 당사국도 더 많이 오려낸(scrap) 부분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기록 전체가 재판소에 제출되었다. 교섭기록은 일부분만으로 작성되지 않으며, 복잡한 다자간 협상 과정에서 한 쪽 당사국 또는 또 다른 당사국에 의해 이루어진 자기입장만 추구하는 진술로 작성되지 않는다. 오히려 국제적인 합의로 - 본질적으로는 양자 합의, 형식으로 3자 합의, 그러나 분명히 세계회의를 통해 나타나는 복합적 형태의 다국간 합의가 아닌- 재판소에 의해 주장된 문서들의 서명을 이끈 협상은 간결하지만 포괄적인 문서를 만들어냈다. 그 문서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두 당사국들이 그들 관계에서 해당 문제를 말해야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논쟁 중에 있는 어떤 교섭기록도 비밀이었거나 현재 비밀이 아니며, 한 당사국에게만 알려지고 다른 당사국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것은 없다. 교섭기록 그 자체는 모호한 것이 아니다; 반대로 교섭기록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는 오로지 바레인의 입장을 떠받친다.
재판소는 왜 준비문서가 채택된 본문 해석을 위한 결정적인 보충적 요소(conclusive supplementary elements)를 재판소에 제공하지 않는지에 대해 더 이상 설명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재판소는 또한 - “본문 해석의 확인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 해석의 보충적 수단에 의존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 자신은 준비문서가 분석을 이끌었던 의미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것을 무시하고 있다고 암시한다. 내 견해로는, 그것이 입장이라면. 그러한 입장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상의 해석규칙의 기본 명령cardinal injunction 인 “성실한” 조약의 해석과 조화하기 어렵다. 준비문서는 당사국들이 본문 또는 조약 규정의 문맥의 명확한 의미를 확인하는 경우에 그들이 반대하는 그들의 의사의 증거나 마찬지이다.
문제의 조약이 재판소에 관할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조약의 하나인 경우 이러한 검토 특별한 영향력(설득력, force)이 있다. 조약의 준비문서가 재판소에 관할권을 부여하려는 당사국들의 공통의 의사의 부재를 보여주는 경우에 재판소는 그 조약에 자신의 관할권의 기초를 둘 자격이 없다.
(서명) Stephen M. SCHWEBEL
색인어
- 이름
- Stephen M. SCHWEBEL
- 사건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