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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소의 허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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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재판소의 관할권이 확립되었으므로, 재판소는 소의 허용성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바레인은 그것이 1991년 7월 8일 카타르의 신청서의 수리가능성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카타르가 바레인이 다음 단계에서 부탁할 수 있는 청구의 수리가능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면, 자신의 입장을 검토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고자 준비되었다고 재판소에서 말하였다. 그러나 바레인은 바레인 공식이 카타르 신청서에서 제시된 문제만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였다고 해당 분쟁의 범위를 제한하면서 카타르를 비난하였다.
46. 1994년 7월 1일 판결에서, 1983년 당사국들이 채택한 분쟁해결에 도달하기 위한 기본골격원칙(Principle for Framework for Reaching a Settlement)을 언급한 후, 재판소는, 1987년 협정에 따라, “모든 분쟁 사안은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990년 12월의 회의록으로 방향을 돌려, 재판소는 “바레인 공식의 제안자는 채택된 일반적인 기본 틀 내에서 ...... 그런 문제들 전체에 대하여 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려고 그것을 구상하였다”고 판단하였다.(I.C.J. Reports 1994, pp. 124-125, para. 37).
재판소는 결론적으로 동일한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당사국들이 동의한 바 있는 1990년 회의록과 바레인 공식에 함축된 전체 분쟁(entire dispute)을 재판소에 부탁하는 것을 보장하는 기회를 당사국들에게 허용한다. 전체 분쟁에 대한 그러한 재판부탁은, 필요한 경우에는(if need be), 양 당사국의 공동 행동(joint act)에 의하거나 또는 개별적인 행동(separate acts)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방법들 중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그 결과는 당사국 ‘간의 분쟁(difference)의 사안이 될 수 있는 영토적 권리 또는 기타 권원 또는 이익에 관한 어떤 문제(any matter)’라도 재판소 앞에 가져올 수 것이어야 하고, ‘해저, 하층토 및 상부수역에 해당하는 그들 각각의 해양수역 사이에 단일해양경계선을 획정해 주도록’ 재판소에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I.C.J. Reports 1994, p. 125, para. 38.)
재판소는 또한 재판소에 분쟁 전제를 부탁하기 위한 당사국들에 의한 공동 또는 개별 행동의 마감시한을 1994년 11월 30일로 정하였다.
47. 위의 단락18에서 단락21까지 요약한 바와 같이 당사국들 간의 협상이 실패하자 그 후에 이어서, 카타르는, 1994년 11월 30일 개별 행동으로, 바레인 공식에 의해 “범위가 정해진 카타르와 바레인 간의 분쟁 전체”를 재판소에 부탁하였다. 카타르는 재판소에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회부하였다.
“1. 자난 섬을 포함한 하와르 제도;
2. 디발자라다;
3. 군도기선;
4. 주바라;
5. 진주채취 및 유영어류 조업 수역, 그리고 해양경계와 관련된 기타 문제
48. 이렇게 해당 분쟁은 1988년 12월 6일과 7일에 개최된 제6차 3자 위원회에서 바레인에 의해 사용된 바로 그 문언에서 기술되었다. 그것은 1994년 10월 22일과 11월 12일 바레인이 제안하였다가 곧이어 바레인이 철회한 공동 행동 초안에 기술된 분쟁과도, 하와르 제도에 대한 주권과 주바라에 대한 주권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다르지 않다. 그러나 하와르 제도주바라에 대한 주권의 주장은, 재판소에 하와르 제도에 관한 사안과 주바라에 관한 사안이 회부되는 순간부터, 당사국들 중 어느 일방 당사국에 의해서 제기될 수도 있음은 명백하다. 그 결과 카타르가 사용한 문구의 형식은 정확하게 분쟁의 주제를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재판소는, 어떻게 제기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당사국들 간에 합의가 도달하지 못하였음에 유감을 표하면서, 재판소에 현재 분쟁 전체가 제소되어 있으며, 카타르의 신청서는 수리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다.
49. 이렇게 정해진 기본 틀 내에서, 카타르에게 자신의 청구취지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마찬가지로 바레인에게도 그 자신의 청구취지를 제출하도록 한다. 이런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들의 견해를 확인한 후에, 재판소는, 1994년 7월 1일 판결문 단락 39에 따라, 서면 변론의 동시 제출(simultaneous filing)을 위한 기한을 지정하는 명령(Order)을 내릴 것이다.

색인어
지명
자난 섬, 하와르 제도, 디발, 자라다, 주바라, 하와르 제도, 주바라, 하와르 제도, 주바라, 하와르 제도, 주바라
법률용어
소의 허용성, 수리가능성, 수리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