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할권의 성립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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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1994년 7월 1일 판결에서, 재판소는 1987년 12월의 서신 교환과 1990년 12월의 회의록은 당사국들에게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는 국제적 협정이었고, 그러한 협정에 의해 당사국들은 그들 간의 분쟁 전체를 재판소에 부탁하기로 약속하였었다고 판결하였다. 현재의 판결에서, 재판소는, 도하에서, 당사국들이 자신들의 동의를 재확인하였고 바레인 공식에 따라 분쟁의 주제를 결정하였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게다가 재판소는 도하 회의록은 일방적 제소를 허용하였다고 주목하였다. 결론적으로 재판소는 재판소가 해당 분쟁에 대해여 판결할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