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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재판관할권과 제소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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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관할권을 반대하기 위하여 바레인이 제기한 하나의 또 다른 논거를 검토해야 한다. 바레인에 따르면, 도하 회의록이 일방적 제소를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신청서 방식에 의하여 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을 당사국의 일방에게 인정하지 않는다. 바레인은 실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제소는 단지 절차적 문제가 아니라 관할권의 문제이다; 일방적 제소에 대한 동의는 사법적 해결에 대한 동의와 동일한 조건 아래 놓여 있으므로 모호하지 않고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unequivocal and indisputable) 한다; 그리고 본문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권에 의한(by default ) 공동제소가 유일한 해결방안임에 틀림없다; 이에 대하여 카타르는 제소와 관할권을 구별하고, 시행 중인 협정에 표현된 것으로, 당사국들의 의사(희망, wishes)가 관할권을 확립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반면에, 제소의 유효성은 당사국들이 합의한 모든 특별 조항에 달려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판소 규정 및 재판소 규칙의 견지에서 본질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재판소는 관할권과 제소 사이에 존재하는 관련성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재판 절차를 개시하는 행위로서 제소(seisin)는 원용된 관할권의 근거와 관계없는 절차적 조치이며, 재판소 규정과 재판소 규칙에 의해 규율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재판소는 관할권의 관련 근거가 제소에 필요한 행위에 의해 보충되지 않는 한 사건을 다룰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판소에 유효하게 제소되었는지 여부 문제는 관할권의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재판소의 관할권은 관련 문서들에 의해 입증된 것으로 당사국들의 뜻(will)에 근거하여 오로지 확립될 수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도하 회의록 본문의 해석함에 있어서, 재판소는 그것이 일방적 제소를 허용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일단 재판소에 유효하게 제소가 되면, 양 당사국들은 재판소 규정과 재판소 규칙이 제소 방식을 적용가능하게 한 절차에 의해 구속된다. 그러므로 제소 방식 선택의 자유 재량적 성격 또는 피고의 입장에 놓인 바레인의 수세에 근거한 바레인의 논거는 검토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