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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도하 회의록 준비문서의 해석과 재판관할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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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도하 회의록의 준비문서는, 그것의 단편적인 성격( 때문에, 이 사건에서 신중히 이용되어야 한다. 협상의 진전을 보여주는 어떤 문서도 없는 상황에서, 회의록은 연속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에 의해 제출된 두 가지 초안 문서에만 국한하기 위하여 등장한다. 수정안은 오만이 만들었다. 카타르는 자신에게 결코 전달된 적이 없는 사우디아라비아 초안이 준비문서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반대한다. 의심할 나위 없이 오만의 초안은 도하에서 최종적으로 채택된 문서의 기초(basis)가 된다; 유일한 수정은 다음과 같은 그 초안의 두 번째 항의 두 번째 문장이었다: “그 기간이 경과하면, 두 당사국들 중 어느 한쪽 당사국이라도(either of the two parties)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할 수 있다”(Once that period has elapsed, may submit the matter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카타르에 의해 이미 수락된 바 있는 바레인 공식에 따라”(in accordance with the Bahraini formula, which has been accepted by Qatar)라는 문구가 카타르의 요청에 의해 추가되었다는 것에 대래서는 당사국들 간의 분쟁 사안이 아니다; 당사국들은 또한 “두 당사국들 중 어느 한쪽 당사국이라도”(either of the two parties)이라는 문구가 "al-tarafan" 라는 표현을 대신한 것은 바레인의 발의이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으며, 그리고 그 문장 말미에 “그리고 그것에 수반하여 생기는 절차”(and the procedures consequent on it)라는 문구의 삽입을 바레인이 요청하였다는 점도 부인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당사국들은 회의록 본문의 해석을 위하여 이러한 수정안으로부터 끌어낸 결과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한다. 바레인은 그 수정안이 일방적 신청에 의하여 재판소에 분쟁을 회부하는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는 접근방법의 일관된 채택의 설득력 있는 명백한 증거(clear evidence)라고 주장한다; 바레인은 카타르가 그 수정안의 채택에 어떠한 반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에 대하여 카타르는 오만의 초안이 재판소에 공동으로 분쟁을 부탁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당사국들에게 권유하기 위하여 다른 협상을 개최하기 위한 계획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ample proof)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카타르에 따르면, 반대로 그 초안은 명백하게 당사국들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었고, 카타르나 사우디아라비아 또는 오만이, 바레인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어떤 반대도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들 국가 중에 아무도 그 수정안이 실질적으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 또는 초안에 의해 추구한 목표를 변경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카타르의 견해에 따르면, “그리고 그것에 수반하여 생기는 절차에 따라”(and with the procedures consequent on it)라는 문구의 삽입은 각 당사국이 그 자신의 주장을 형성하고 그들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판소에 부탁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능하도록 하려는 바레인의 의도를 반영하였다.
재판소는 최초의 오만 초안이 명백하게 당사국 중의 한 국가 또는 다른 국가에 의한 제소를 인정하였고, 그리고 그것의 공식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채택된 문서는 두 당사국들이 협력하여(in concert) 공동으로나 또는 개별적으로 재판소에의 제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았다. 재판소는 도하 회의록에 대하여 카타르가 제공한 해석과 일치하는 문구 형식의 포기가 왜 회의록은 바레인의 논지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 결과, 재판소는 준비문서가 재판소에 제출되었던 형태로-예를 들면, 위에서 언급한 여러 초안들에 한정된-, 채택된 문서의 해석을 위한 결정적인 보충적 요소를 회의록에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사국들 각자의 동기가 무엇이었든지, 재판소는 그들의 공통의 의사의 표현으로서 회의록의 실제 문언(actual terms)과 그들이 이미 제공한 자신들의 해석에 한정할 수 있을 뿐이다.
(23쪽)
42.자신들의 논거를 지지함에 있어서, 당사국들은 또한 회의록이 서명될 당시의 상황을 원용하였다. 재판소의 견해에 의하면, 이러한 상황은 -준비문서 이상으로- 본문 해석을 위한 어떤 결정적인 보충적 요소도 제공하지 않는다. 재판소는 1990년 12월 도하에서 개최된 걸프지역아랍국가협력이사회의 회의의 주요한 관심사가 바레인과 카타르 간의 분쟁해결의 달성이 아니라 이라크와 쿠웨이트 간의 충돌이었다고 이해한다; 게다가 재판소는, 이런 상황은 당사국들이 왜 더욱 명백한 본문에 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없었는지에 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취한다. 그러나 재판소는, 기록에 포함된 정보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보여준 회의록의 해석을 지지할 수 있는 더욱 정확한 결론을 걸프 위기와 도하 회의 당시 상황의 검토에 의해 형성된 특별한 상황으로부터 직접 끌어낼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