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도하 회의록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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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도하 회의록은 재판소에 자신들의 분쟁을 부탁하기 위하여 당사국들이 도달한 합의를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분쟁 사안”에 대한 정의하는데 나타난 대립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향한 중대한 조치를 나타냈다. 이것은 회의록 제2항의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이다. 이 판결을 위하여 재판소가 사용할 번역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2) 두 개의 성스러운 모스크의 수호자(the Custodian of the Two Holy Mosques)인 Fahd b. Abdul Aziz 왕의 주선은 1991년 5월에 상응하는 이슬람력 1411년 제10월까지 두 국가 사이에 계속된다. 그 기간이 경과하면(Once that period has elapsed), 두 당사국들은 카타르에 의해 이미 수락된 바 있는 바레인 공식에 따라, 그리고 이 공식에 수반하여 생기는 절차에 따라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주선은 문제가 중재재판(arbitration) 하에 있는 기간 동안에도 계속된다.”
31. 1990년 회의록의 체결에 이르기까지의 오랜 협상은 당사국들이 전체 분쟁을 정의하고자 끊임없이 부딪혔던 역경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 각자가 해당 분쟁의 특정 측면에 대한 명백한 언급에 관하여 매우 민감하였기 때문이다. 바레인 공식은 바레인이 주의 깊게 구성한 것이고, 그렇게 민감한 문제들에 대한 명시적 언급을 확실하게 피하고 있는 반면에, 충분하게 명확히 전체 분쟁을 포함하는 약속(words)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1988년 10월에 바레인이 제안한 것이다. 형식적으로는 바레인 공식에 대한 카타르의 수락에 관한 기록을 담은 회의록의 제2항은 재판소에 부탁될 분쟁의 주제에 관한 당사국들의 지속적인 불일치를 끝냈다. 그 공식을 채택하기로 한 합의는 당사국들이 재판소의 관할권의 범위에 관해 한마음이 되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그 공식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일반적이지만 명료한 내용으로, 그것은 앞으로 재판소가 다루어야 할 분쟁의 범위를 정하였다.
3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국들은 제소 방식의 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계속하여 달리한다. 카타르에 의하면, 회의록 제2항이 하나 또는 다른 당사국(one or the other Party)이 제출한 신청서(소장)에 의하여 재판소에 일방적 제소(a unilateral seisin)를 인정하였다고 한다. 반대로 바레인에 의하면, 그 문서는 단지 특별 협정에 의하여 재판소에 공동 제소(a joint seisin)를 인정하였다고 한다.
33. 그에 따라서 최근에
영토분쟁사건(리비아/차드)
에서 상기시키게 하였던 해석의 규칙을 적용하여 해당 문서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재판소에게 부여된 의무이다: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주 001
각주 001)

에 반영되어 있는 관습국제법에 따라 조약은 조약의 문맥과 조약의 대상 및 목적에 비추어 문언에 주어지는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해석은 무엇보다도 조약의 본문에 의존하여야만 한다. 보충적인 조치로서, 조약의 준비 작업, 체결 상황과 같은 해석의 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I.C.J. Reports 1994, Judgment, pp. 21-22, para. 41.)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해석의 일반규칙)
1.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2. 조약의 해석 목적상 문맥은 조약문에 추가하여 조약의 전문 및 부속서와 함께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조약의 체결에 관련하여 모든 당사국간에 이루어진 그 조약에 관한 협의
(b) 조약의 체결에 관련하여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이 작성하고 또한 다른 당사국이 그 조약이 관련되는 문서로서 수락한 문서
3. 문맥과 함께 다음의 것이 참작되어야 한다.
(a) 조약의 해석 또는 그 조약규정의 적용에 관한 당사국간의 추후의 합의
(b) 조약의 해석에 관한 당사국의 합의를 확정하는 그 조약 적용에 있어서의 추후의 관행
(c) 당사국간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의 관계규칙
4. 당사국의 특별한 의미를 특정용어에 부여하기로 의도하였음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미가 부여된다. - 역자 주
1.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2. 조약의 해석 목적상 문맥은 조약문에 추가하여 조약의 전문 및 부속서와 함께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조약의 체결에 관련하여 모든 당사국간에 이루어진 그 조약에 관한 협의
(b) 조약의 체결에 관련하여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이 작성하고 또한 다른 당사국이 그 조약이 관련되는 문서로서 수락한 문서
3. 문맥과 함께 다음의 것이 참작되어야 한다.
(a) 조약의 해석 또는 그 조약규정의 적용에 관한 당사국간의 추후의 합의
(b) 조약의 해석에 관한 당사국의 합의를 확정하는 그 조약 적용에 있어서의 추후의 관행
(c) 당사국간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의 관계규칙
4. 당사국의 특별한 의미를 특정용어에 부여하기로 의도하였음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미가 부여된다. - 역자 주
34.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당사국들은 도하 회의록 제2항의 아랍어판 원본의 두 번째 문장에서 사용된 "al-tarafan"란 표현에 부여되어야 하는 의미(meaning)에 상당한 주의를 기우렸다. 카타르는 이 단어를 “당사국들”(the parties)로 번역하고, 바레인은 “두 당사국들”(two parties)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은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고 있는 두 가지 번역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맥에서 이러한 아랍어 용어를 해석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아랍어의 이중 형식(dual form)은 두 가지 단위(당사국들 또는 두 당사국들)의 존재를 단순히 표현하는데 사용한다. 그래서 결정하여야 할 것은, 지금과 같이 이중 형식에서 사용되는 경우, 그 단어가 대체적(양자택일적)(alternative) 의미를 가지는지 또는 누적적(가중적)(cumulative) 의미를 가지는지 여부이다: 첫 번째 경우, 그 문서는 당사국들 각자에게 일방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선택권을 맡긴다.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 그것은 양 당사국들이 협력하여(in concert),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재판소에 부탁된 문제를 의미한다. 카타르와 바레인은 각각 재판소에 더 먼 문맥(the more remote context)(도하 회의록의 제1항과 제3항, 그리고 이 사건에서 만들어진 초기의 문서들)과 al-tarafan"란 용어가 사용된 문장 내이 더 직접적인 문맥(more immediate context)(회의록 제2항에서 사용된 다른 표현)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계속 제출하였다. 카타르는 이것으로부터 이러한 용어가 검토 중인 문언에서 대체적 의미를 가진다고 추론하고, 바레인은 공동 행동을 의미하는 누적적 의미를 가진다고 추론한다.
35. 재판소는 먼저 “그 기간이 경과하면(Once that period has elapsed), 두 당사국들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할 수 있다”(the two parties may submit the matter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라는 문구의 의미와 범위를 분석할 것이다. 재판소는 그 문구에서 “may"라는 동사의 사용이, 그 통상적 의미에 있어서, 가능성(possibility) 또는 권리(right)까지도 그려보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두 당사국들은 문제를 ...... 재판소에 부탁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첫째로, 그리고 가장 자연스런 의미에서, 그들에게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선택권(option) 또는 권리(right)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가장 통상적인 의미에 맞게 받아들이면, 그러한 표현은 양 당사국들이 협력하여 제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 일방적 제소를 허용하게 된다.
재판소의 견해에 의하면, 그러한 해석은 “그 기간이 경과하면”(Once that period has elapsed)이라는 표현의 문장(words) 형식과 논리적 함축성에 의해 강화된다. 그 표현은 해당 문구의 기타 구성 요소이다. 이러한 문장은 기한이 만료되자마자(as soon as the time-limit expired) 재판소를 움직일 수 있는 선택권 또는 권리가 행사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선택권의 존재 또는 일방적 제소의 권리를 의미한다. 어떤 다른 해석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그것은 그 문구의 효과를 앗아갈 수 있으며, 더욱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1990년의 회의록의 대상과 목적(object and purpose)이 재판소에 분쟁을 회부하기로 한 당사국들의 공식적인 약속을 실행함으로써 분쟁 해결을 달성하는 것인데, 왜 그 회의록이 이미 항상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러나 효과가 없는 것으로 증명된 공동 제소의 가능성을 그들에게 개방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는지에 대해서 사실 재판소는 매우 어려움을 안고 있다. 반대로, 분쟁 해결 과정을 가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것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중개가 - 때로는 논의 중인 문서에서 “주선”으로 언급됨 - 1991년 5월까지 긍정적인 결과를 낳지 못하는 경우에 재판소에 일방적인 제소가 가능한 방법의 개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 문서는 완전한 의미를 나타낸다.
36. 재판소는 후자의 해석과 관련하여, 사우디아라비아의 중개가 회의록의 실제 본문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조건의 가능한(있을 법한) 의미에 대해서 더 조사해야 한다. 제2항의 첫 번째 문장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왕의 주선은 “1991년 5월 ....... 달까지 두 국가 사이에서 계속된다,” 그리고 같은 항의 세 번째 문장에 의해, 더욱이 그러한 주선은 “문제가 중재재판(arbitration) 하에 있는 기간 동안에도 계속된다. 그러나 그 본문은 주선이 1991년 5월 기한의 종료와 재판소에의 제소 사이에도 동일하게 계속되는지 여부를 명기하지 않았다.
재판소의 견해에 의하면, 이 본문은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당사국의 권리뿐만 아니라 중개의 지속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한 가설에 근거하는 경우, 중개의 프로세스가 1991년 5월까지 중지되었다면, 그것은 재판소에의 제소가 있기 이전에는 재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제소 자체가 특별 협정의 협상에, 그리고 그런 다음에는 특별 협정의 체결 여부에 달려 있었다면, 어떤 중개도 어쩌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그러한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배제되었을 것이다. 더욱 심한 것은 당사국들 간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 결과 재판소에 제소하지 못하게 되면 중개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분쟁의 해결을 지연하거나 그것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 회의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었다. 그런 견지에서 일방적 제소의 권리는 중개의 중단을 보완하는데 필요한 것이었다.
(20쪽)
회의록 제2항이 1991년 5월 기한의 종료와 재판소에의 제소 사이의 사우디 중개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 기간이 재판소에 호소할 수 있는 당사국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해석은 여전히 제소 방식에 관한 전항(前項)에서 재판소에 의해 도달된 결론과 일치한다.
37. 재판소는 이제 도하 회의록 제2항의 두 번째 문장에 포함하고 있는 “카타르에 의해 이미 수락된 바 있는 바레인 공식에 따라, 그리고 이 공식에 수반하여 생기는 절차에 따라”(in accordance with the Bahraini formula, which has been accepted by Qatar, and with the procedures consequent on it)라는 문언(terms)의 의미와 범위의 분석에 전념할 것이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위의 단락 31), 회의록은 “카타르에 의해 이미 수락된 바 있는 바레인 공식에 따라” 재판소에 당사국들이 제소할 수 있음을 명기하면서, 그 공식에 대한 카타르의 수락과 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는 분쟁의 주제에 관한 당사국들의 합의에 관한 기록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소는, 바레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바레인 공식에 대한 언급과 특히 “그것에 수반하여 생기는 절차”라는 언급이 모든 일방적 제소를 배제하려는 목적 및 효과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바레인은 자기가 1988년 -3자 위원회의 제5차 회의 이전 - 제안한 바레인 공식이 당시 협상 중에 있던 특별 협정의 본문에 포함하고자 구상되었다는 점을 상기한다. 바레인은 공식의 서론 문장과 특히 “당사국들은 결정할 것을 재판소에 요청한다”(the Parties request the Court to decide)라는 문장이 명백히 재판소에의 공동 제소를 의미한다고 강조한다. 게다가 바레인은 자신의 요청에 의해 그 회의록에 삽입된 도하 회의록 제2항의 “그리고 그것에 수반하여 생기는 절차”(and the procedures consequent on it)라는 문언은 바레인 공식과 관계가 있고, 그 공식을 실행하고 재판소에 본 사건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다른 조치를 공동으로 취하여야 한다는 점을 정확하게 지시하고자 의도된 것이었다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서 카타르는 바레인 공식의 목적이 바로 각 당사국이 자신의 주장을 재판소에 부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음을 강조한다; 카타르는, 당사국들이, 그 문제와 관련하여, 그들이 스스로 상호 협정에 의해 정할 수 있었던 규칙 보다 재판소 규정과 재판소 규칙을 따르고자 하였으므로, “그리고 그것에 수반하여 생기는 절차”(and the procedures consequent on it)라는 문장이 일반적으로 재판소에서의 재판절차에만 단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38. 재판소는 바레인 공식이 원래 특별 협정의 본문에 넣고자 의도되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재판소는 도하 회의록에서의 그 공식의 언급은 그 공식이 원래 구상되었던 상황 보다는 그 회의록의 맥락에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3자 위원회 내에서 1988년에 수행된 협상은 결렬되었고 위원회는 그 활동을 중단하였다. 1990년 회의록이 바레인 공식을 다시 언급하였다면, 그것은 재판소가 다루어야 할 분쟁의 주제또는 내용(the subject-matter of the dispute)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 공식은 더 이상, 결국 빛을 보지 못한 특별 협정의 구성 요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 후부터 재판소에의 제소를 위한 조건을 정하고 있는 구속력 있는 국제 협정의 일부가 되었다.
(19쪽)
39. 게다가 재판소는, 바레인과 같이, 도하 회의록 제2항의 “그것에 수반하여 생기는 절차”(the procedures consequent on it)라는 표현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것에”(on it)라는 문구는 바레인 공식과의 관련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재판소는, 절차적 견지에서, 문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바레인 공식의 필연적 함축성이 무엇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재판소는, 바레인이 3자 위원회에서 명백히 밝힌 바와 같이, 바로 그 공식의 핵심이 재판소가 다루어야 할 분쟁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3자 위원회의 제6차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카타르는 제안된 특별 협정에는 각국이 각자의 부속서에 재판소에 회부되기를 희망하는 분쟁 중에 있는 사안을 정하고 있는 두 개의 부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고 제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바레인은 그 제의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그 특별 협정을 협상하는 것이 실패한 것이라면, 재판소는 당사국들이 도하에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던 바레인 공식의 유일한 절차적 함축성은 그들 각자가 재판소에 별개의 청구를 부탁할 수 있는 가능성이었다는 견해를 취한다.
40. 이러한 결론은 “그 기간이 경과하면, 두 당사국들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할 수 있다”(Once that period has elapsed, the two parties may submit the matter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라는 문구에 대한 재판소의 해석과 일치한다. 결론적으로, 전기(前記)의 회의록의 문맥 및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회의록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해석된, 도하 회의록 제2항의 조문은 재판소에의 일방적 제소를 허용하였던 것처럼 재판소에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판소는 도하 회의록, 특히 그것의 제2항의 의미를 결정하기 위하여 해석의 보충적 수단(supplementary means)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판례에서와 같이(예를 들면, 영토 분쟁 사건(리비아/차드) , 판결, I.C.J. Reports 1994, p. 27, para. 55), 재판소는 조약 본문 해석의 가능한 확증 방법을 구하기 위하여 그러한 보충적 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당사국들은, 각자 자신의 논거를 지지하기 위 위하여 1990년 12월 회의록이 서명될 당시의 상황뿐만 아니라 회의록의 준비문서(travaux préparatoires)를 장황하게 언급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판소는 도하 회의록, 특히 그것의 제2항의 의미를 결정하기 위하여 해석의 보충적 수단(supplementary means)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판례에서와 같이(예를 들면, 영토 분쟁 사건(리비아/차드) , 판결, I.C.J. Reports 1994, p. 27, para. 55), 재판소는 조약 본문 해석의 가능한 확증 방법을 구하기 위하여 그러한 보충적 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당사국들은, 각자 자신의 논거를 지지하기 위 위하여 1990년 12월 회의록이 서명될 당시의 상황뿐만 아니라 회의록의 준비문서(travaux préparatoires)를 장황하게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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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001)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해석의 일반규칙)
1.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2. 조약의 해석 목적상 문맥은 조약문에 추가하여 조약의 전문 및 부속서와 함께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조약의 체결에 관련하여 모든 당사국간에 이루어진 그 조약에 관한 협의
(b) 조약의 체결에 관련하여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이 작성하고 또한 다른 당사국이 그 조약이 관련되는 문서로서 수락한 문서
3. 문맥과 함께 다음의 것이 참작되어야 한다.
(a) 조약의 해석 또는 그 조약규정의 적용에 관한 당사국간의 추후의 합의
(b) 조약의 해석에 관한 당사국의 합의를 확정하는 그 조약 적용에 있어서의 추후의 관행
(c) 당사국간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의 관계규칙
4. 당사국의 특별한 의미를 특정용어에 부여하기로 의도하였음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미가 부여된다. - 역자 주
색인어
- 사건
- 영토분쟁사건(리비아/차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영토 분쟁 사건(리비아/차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