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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1990년 도하 회의록 제1항

* * *
24. 위에서(단락 9)에서 말한 바와 같이, 1994년 7월 1일 판결에서, 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987년 12월 19일과 21일자의 사우디아라비아 왕과 카타르 군주(Amir) 간의, 그리고 1987년 12월 19일과 26일자의 사우디아라비아 왕과 바레인 군주 간의 서신 교환(exchanges of letters)과 1990년 12월 25일 바레인, 카타르 및 사우디아라비아의 외무장관에 의해 서명되고 ‘회의록’(Minutes)이라는 제목이 붙은 문서가 당사국들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는 국제적 협정이었다.”
그리고
(15쪽)
“그러한 협정에 의하여, 당사국들은 1988년 10월 26일 바레인이 카타르에 제안되고 1990년 12월 카타르에 의해 수락되고, 그리고 1990년 도하 회의록에서 “바레인방식”으로 언급된 문서에 의해 범위가 정해진 것으로, 그들 간의 분쟁 전체(the whole of the dispute)에 대하여 재판소에 부탁하기로 약속한 바가 있었다.”(I.C.J. Reports 1994, pp. 126-127, para. 41 (1)-(2))
그러므로 재판소는 재판소가 분쟁을 판결할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1987년 및 1990년 협정들에 의해 당사국들에게 발효된 의무의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25. 도하 회의록 제1항은 “[그들] 간에 이전에 합의되었던 것을 재확인하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합의의 기록을 두고 있다. 카타르와 바레인 양국은 그러한 표현이 1987년에 그들에 의해 발효된 약속을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바레인은 그 범위가 너무 넓고, 특히, 3자 위원회의 회의 과정에서 당사국들에 의해 합의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6. 재판소는 무엇보다도 먼저 당사국들이 1987년에 맺고 1990년에 재확인을 합의한 약속(commitments)의 정확한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의 관할권에 관한 핵심적인 문서들은 1987년 12월 19일 서신의 요점1과 요점3이다. 이러한 요점들을 수락함으로써, 카타르와 바레인은, 한편으로 다음과 같이 동의하였고,
“모든 분쟁 사안들은 그 내용을 시행해야 하는 양 당사국들을 구속하는 최종적인 판결(a final ruling)을 위하여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3자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기 위하여, 그리고 양 당사국을 구속하는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그 규정과 지시(regulations and instructions)에 따라서 재판소에 분쟁을 부탁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카타르도 바레인도 그러한 문서들에 따라 그 자체를 맡긴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문서들에 부여된 의미에 관해서는 의견이 다르고 따라서 그 약속의 범위에 관해서도 의견을 달리한다. 카타르는, 그 약속에 의하여, 당사국들이 명백하고 무조건적으로 그들 간의 분쟁 사안을 다루기 위하여 재판소에 관할권을 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3자 위원회의 작업은 단지 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하여 만든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절차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고, “규정과 지시에 따라” 재판소의 제소가 이루어진다면, 그 목적을 이행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할 어떤 특별한 방법이나 절차를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반대로 바레인은 문제의 문서들은 단지 원칙적으로 재판소의 제소를 위한 당사국의 동의를 표현한 것이고, 그러한 동의는 명백히 상호 합의에 의해 재판소에 가져갈 문제를 정하고 여러 가지 관련 절차 문제를 해결하려는 3자 위원회의 작업 목적을 담은 특별협정의 체결에 의하여 좌우되었다고 주장한다. 바레인은, 두 당사국들이 참가한 3자 위원회의 작업이 재판소에 분쟁 사안을 부탁하기 위한 특별 협정을 작성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한, 그 문서들의 해석이 당사국들의 후속 행위에 의해 확증된다고 주장한다.
27. 재판소는 이점과 관련하여 바레인에 동의할 수 없다. 재판소는 1987년 서신의 요점1이나 요점3에서 바레인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조건을 찾을 수 없다. 당사국들이, 3자 위원회에서, 재판소에 제소하는데 요구되는 정규절차에 대하여 사전에 논의 없이 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었다는 것은 요점3으로부터 명백하다. 그러나 두 국가들이 그들 간의 모든 분쟁 사안들을 재판소에 부탁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유일한 기능이 재판소 규칙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재판소에 접근하고 제소할 수 있도록 당사국들을 지원함으로서 이 약속이 시행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요점3에 따르면, 재판소규칙에 의한 특별한 제소방식을 찬성하지도 반대하지도 않았다. 더욱이, 1987년 12월 26일의 답변에서 재판소의 관할권 수락은 재판소의 공동 제소를 부여하는 특별 협정의 체결에 좌우된다라고 한 바레인의 발언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그러나 재판소는 바레인의 서신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만든 제안에 대해 제한 없는 지지를 표현한다는 점을 주목한다.
28. 재판소는 바레인이 당사국들의 후속 행위로부터 끌어낸 결론을 수락할 수도 없다. 3자 위원회가 분쟁의 주제를 결정하는 특별 협정의 텍스트를 완성하고자 하는 시도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이것은 당사국들이 1987년 합의에 의해 인정된 단 하나의 방법이 되도록 하는 그런 접근방법을 취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반대로, 그 위원회가 그것(특별협정-여가 주)의 가능성을 조사하였다면, 그 당시, 그런 과정이 당사국들의 동의를 실행하기 위한 가장 자연스럽고 최상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거기에 나타났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29. 3자 위원회는 “분쟁 사안”에 관한 합의도 “재판소에 부탁된 분쟁의 필요 요건”에 관한 합의도 달성하지 못하고 1988년 12월에 마지막으로 회의를 가졌다. 게다가 위원회의 회의의 기록(회의록, minutes)은 협상의 진전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 외교문서이었다. 그것은 법적으로 구속력을 지니지 못하였다. 재판소는, 자신의 관할권의 견지에서, 당사국들이 1990년의 회의록에 의해 이루어진 국제적 합의에서 재확인 하고자 의도하였던 유일한 사전 약속은 1983년의 ‘분쟁해결에 도달하기 위한 기본골격원칙’(Principle for Framework for Reaching a Settlement)에 입각하여, “모든 분쟁 사안”을 재판소에 부탁하고 재판소가 내린 판결을 준수하기 위해서 1987년에 맺은 약속이었다고 결론을 내린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의뢰에 따라 당사국들의 반대 없이 1988년 12월에 3자 위원회는 그 활동을 중단하였다. 1990년 12월 도하 회의록 서면 당시에 당사국들이 위원회의 재건을 요청하지 않았으므로, 재판소는 이러한 회의록의 제1조가 1987년 12월 19일자 사우디아라비와 왕의 편지 요점1에 대하여 당사국들에 의한 수락을, 동일한 서신의 요점3에 대해서는 배제를 의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