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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재판의 경과

1. 1991년 7월 8일 카타르 국(이하 “카타르”라 함) 외무장관은 바레인 국(이하 “바레인”이라 함)을 상대로 하와르 제도(Hawar islands)에 대한 주권, 모래톱 디발(Dibal)자라다(Qit'at Jaradah)에 대한 주권적 권리(sovereign right) 그리고 두 국가 간의 해양수역 경계획정과 관한 그들 간의 특정한 분쟁과 관련하여 재판절차를 개시하는 신청서(訴狀, application)를 재판소 사무처(Registry)에 제출하였다.
2. 신청서에서, 카타르는 당사국들 간에 1987년 12월과 1990년 12월에 각각 체결된 두 개의 협정(agreements)에서 관할권의 근거를 찾았고, 원고(Applicant, 신청자인 카타르)에 따르면, 관할권에 대한 약속(commitment)의 주제와 범위는 1988년 10월 바레인이 카타르에 제안하고 카타르에 의해 1990년 12월에 수락된 공식(formula)(이하 “바레인 공식”(Bahraini formula)이라 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3. 1991년 7월 14일과 1991년 8월 18일에 재판소의 사무처장에게 보낸 서신들에서, 바레인은 카타르에 의해 원용된 재판관할권의 근거에 대하여 다투었다.
4. 1991년 10월 11일자 명령에 의해, 재판소장은 재판소 규칙 제31조에 따라 당사국들과 협의하고, 그리고 절차에 관한 그들 간의 합의를 참작하여, 서면 변론에서 맨 먼저 해당 분쟁을 다루기 위한 재판소의 관할권 문제와 신청서의 허용성 문제가 제기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동일한 명령에 의해, 재판소장은 재판관할권 및 소의 허용성 문제에 관한 카타르 준비서면(Memorial) 그리고 바레인 답변서(Counter-Memorial)의 제출기한을 정하였고, 그러한 訴答들(pleadings)은 그렇게 정해진 기한 내에 정식으로 제출되었다.
5. 1992년 6월 26일자 명령에 의해 재판소는, 당사국들에 의한 추가적인 소답들(pleadings)의 제출이 필요한지 검토하여, 카타르에 재판관할권 및 소의 허용성 문제에 관한 항변서(Reply)를, 바레인에 재항변서(Rejoinder)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고 그 기한을 정하였다; 이러한 소답들은 정해진 기한 내에 정식으로 제출되었다.
6. 재판소는 당사국 모두 국적재판관을 재판관석(Bench)에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각 당사국은 이 사건에서 임시재판관으로 자리할 사람을 선정하기 위하여 재판소 규정 제31조 제3항에 언급된 권리를 행사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바레인은 Nicolas Valticos씨를, 그리고 카타르는 Jose Maria Ruda씨를 선정하였다.
7. 1994년 2월 28일과 3월 11 사이에 개최된 공개심리(public hearings)에서 당사국들은 재판소의 신청서에 대한 관할권과 소의 허용성 문제에 대하여 청취하였다.
8. 당사국들은 구두 및 서면 절차에서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를 제출하였다:
카타르를 위하여,
“카타르국은 재판소에 다음과 같은 청구 및 청구취지(claims and submissions)에 반하는 모든 것을 거부하는 판결을 내리고 선언할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 -
재판소는 1991년 7월 8일에 카타르가 제출한 신청서에 언급된 분쟁을 다룰 관할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카타르의 신청서가 수리가능하다.”
바레인을 위하여,
“바레인국은 1991년 7월 8일 카타르에 의한 신청에 의해 재판소에 가져온 분쟁에 대해 재판소가 관할권이 없다는 청구 및 청구취지에 반하는 모든 것을 거부하는 판결을 내리고 선언할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
9. 1994년 7월 1일 판결에 의해, 재판소는 1987년 12월 19일과 21일자의 사우디아라비아 왕과 카타르 군주(Amir) 간의, 그리고 1987년 12월 19일과 26일자의 사우디아라비아 왕과 바레인 군주 간의 서신 교환(exchanges of letters)과 1990년 12월 25일 바레인, 카타르 및 사우디아라비아의 외무장관에 의해 서명되고 “회의록”(Minutes)이라는 제목이 붙은 문서가 당사국들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는 국제적 협정이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합의에 의해, 당사국들은 바레인 공식에 의해 그 범위가 정해진 그들 간의 분쟁 전체(the whole of the dispute)를 재판소에 부탁하기로 약속하였다. 그 공식과 관련하여 당사국의 특별한 주장을 전개하고 있는 카타르의 신청서만 재판소에 제출되었음을 주목하면서, 재판소는 분쟁 전체에 대하여 재판소에 부탁할 수 있는 기회를 당사국들에게 부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재판소는 당사국들이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jointly or separately) 그 목적을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한을 1994년 11월 30일로 정하였다; 그리고 재판소는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을 위해 유보하였다.
10. 1994년 임시재판관 Ruda가 사망하였고, 그를 대신하여 카타르 정부가 Mr. Santiago Torres Bernardez로 바꾸어 선정하였음을 카타르의 대리인이 1994년 9월 5일자 서신을 통해 재판소에 통보하였다.
11. 1997년 7월 11일자 바레인 대리인의 서신을 통해, 그리고 1994년 11월 2일자 카타르 대리인의 서신을 통해 1994년 7월 1일의 판결을 준수하기 위하여 당사국들이 취한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 재판소에 통보하였다.
12. 1994년 7월 1일 판결에서 정한(laid down) 기한 내인 1994년 11월 30일에, 카타르의 대리인은 “1994년 7월 1일자 재판소의 판결 주문 단락 41의 (3)항과 (4)항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Act to comply with paragraphs (3) and (4) of operative paragraph 41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dated 1 July 1994)라는 제목을 달은 문서를 사무처에 제출하였다. 이 문서에서, 카타르 대리인은 “당사국들 간에 공동으로 행동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음”을 언급하였고, 그리하여 “1990년 도하 회의록에서 ‘바레인 공식’으로 언급된 ....... 문서에 의해 범위가 정해진 것으로, 카타르와 바레인 간의 분쟁 전체”를 재판소에 제출하게 되었다고 선언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여 말하였다.
“재판소에 회부된 문제는 3자 위원회(Tripartite Committee)(1994년 7월 1일 재판소 판결문 단락 18 참조)에서 철저하게 한정되었다. 분쟁의 주제(the subject matters of the dispute)는 바레인의 서면 변론 및 1992년 6월 20일 바레인이 제안한 특별협정 초안(바레인의 재항변서, 부록 Ⅰ.3, p.113 참조)에서 동일하게 기술되었다.
다음의 주제는 1987년 12월과 1990년 12월의 국제적인 협정에 의해 창출된 권리와 의무에 따라 재판소의 관할권 내에 놓이고, 1991년 7월 5일자 카타르의 신청서와 이 조치(Act)에 의해 재판소에 부탁되었다:
1. 자난 섬을 포함한 하와르 제도;
2. 디발자라다(Fasht ad Dibal and Qit'at Jaradah);
3. 군도기선(archipelagic baselines);
4. 주바라;
5. 진주채취 및 유영어류 조업 수역(areas for fishing for pearls and swimming fish), 그리고 해양경계와 관련된 기타 문제
카타르는 바레인이 주바라와 관련한 그 주장을 주권의 주장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
더 나아가 그 신청서에서, 카타르는 재판소가 자난 섬 또는 주바라에 대해 바레인은 주권 또는 어떠한 영토적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군도기선, 진주채취 및 어업 수역과 관련한 바레인의 그 어떤 청구도 이 사건에서 해양경계획정의 목적과 관련이 없다고 판결하고 선언할 것을 요청한다.”
카타르의 “조치”에는 1994년 7월 1일 판결 이후 “공동 행동의 방법에 의해 분쟁 전체를 재판소에 부탁하는 것을 보증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당사국들 간에 교환되었던 몇 개의 서신들과 문서들이 딸려 있었다.
13. 1994년 11월 30일, 사무처는 또한 “1994년 7월 1일의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당사자들의 시도에 관하여 동 재판소에 보내는 바레인국의 보고서(Report)”라는 제목이 달린 문서를 재판소에 전달하는 바레인 대리인의 서신을 팩스로 받았다. 그 “보고서”에서 대리인은 그의 정부는 1994년 7월 1일 판결을 환영하였으며, 또한 이 판결을 “분쟁 전체”(the whole of the dispute)를 재판소에 부탁하는 것은 “성격상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즉 당사자들 간의 합의의 문제”이어야 함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는 카타르의 논의에 대한 접근이 “바레인이 수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움직이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였던” 두 가지 특징에 의해 지배되었다고 말하였다. 첫째, 카타르의 제안은 “1991년 7월 8일 카타르의 신청서로 개시된 이 사건의 유지라는 기본 틀 내에 놓이도록 구상된 것으로만 단지 이해될 수 있는 문서들의 형식을 취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카타르는 바레인이 “자신이 선택한 언어로, 명확하게 제기하고자 하는 사안들을 기술하고, 정의하고 또는 구체화할 수 있는 권리”를 부인하였고, 또한 “분쟁에서 ‘주바라에 대한 주권’ 항목을 문제의 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바레인의 권리”를 반대하였다. 더욱이 바레인의 대리인은, 협상 결렬 이후, 바레인에 의해 가장 나중에 제안된 공동 조치 초안은 철회되었고 더 이상 수락을 이해 개방하지 않았다고 강조하였다. 결론적으로 그 대리인은, 그의 정부의 입장에서는, 1994년 7월 1일의 판결은 당사국들이 “재판회부사항에 대하여 새롭게 합의된 근거에 따라 그들의 분쟁을 재판소에 가져와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1991년 7월 8일 카타르의 신청서에 의해 개시된 이 사건에서 재판소는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바레인의 결론을 확인하였고, 바레인의 동의 없이, 그 원래의 신청서이든 새로운 신청서이든 관계없이, 주바라에 대한 주권을 언급하고 있는 카타르의 개별적 조치에 의해 관할권의 결함(defect)을 치유할 수 없다고 확언하였다.
바레인의 “보고서” 원본은 1994년 12월 1일 문서 전령(courier)에 의해 사무처에 전달되었다. 그 원본은 “1994년 7월 1일 이후 양쪽 간에 오고갔던 모든 문서”라는 별쇄본이 딸려 있었다. 물론 대부분의 이러한 문서들은 카타르의 “조치”에도 첨부되어 있었다.
14. 1994년 12월 5일자 서신을 통해, 이 서신은 같은 날 팩스로 사무처에 도착하였다. 바레인의 대리인은 재판소에 제출한 “1994년 11월 30일 카타르의 조치(Act)에 대한 바레인국의 의견서(Comments)”라는 제목의 문서를 재판소에 전달하였다. 그 문서에서 카타르의 “조치”는 “본래부터 결함이 있는” 것으로 지칭되었다. 바레인의 대리인은 그의 정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그 판결은 한 당사국이 홀로 재판소에 회부하는 과정을 완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여 ‘당사국들 중 어느 국가든지’(either of the Parties)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그것은 재판소가 이 사건에 대하여 재판소에 제소할 기회를 부여한 것은 ‘당사국들’-그들 중의 어느 국가든지도 아니고 그들 중의 한 국가도 아닌(not to either or one of them)-에게라는 점을 가리킨다. 이것은 원고와 피고에 대해서 같은 정도로 당사국들의 동의를 제일로 요구하는 재판소의 고집(adherence)을 반영하고 있다. 그 판결에서, 재판소가 판결문 단락 41(4)에 ‘개별적으로’(separately)라고, 그리고 판결문 38에서 ‘개별적 조치들’(separate Acts)(복수형으로)이라고 언급하였을 때, 재판소는 마음속에 당사국들이 이 사건을 재판소에 부탁하는 합의를 체결할 것이라고 전망하였고, 당사국들이 개별적 조치(Acts)에도 불구하고 조화에 사실상 동일시함에 의해 그들 간의 합의를 표현하기로 결정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인정하였다는 것이 바레인의 믿음이다.”
그는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재판소는 1994년 7월 1일 판결에서 재판소가 1991년의 카타르의 일방적 신청에 의해 재판소에 가져온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지 않았다는 것이 바레인의 청구취지이다. 결론적으로 재판소가 그 당시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그 판결에 비추어 생각해 보더라도, 11월 30일 카타르의 개별적 조치는 바레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관할권을 창설하거나 유효한 청구취지를 가져올 수 없다. 분명히 바레인은 그러한 동의를 제공한 바가 없었다.”
바레인의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모든 국가는 재판소의 관할권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동의 이행의 범위, 조건 및 방법을 결정할 주권적 권리를 지니고 있다. 모든 국가는 또한 재판소에 출두하는 것을 거부할 주권적 권리도 지니고 있다. 바레인은 어떤 다른 국가에 대해서 동일한 조치에 있어서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바레인은 오로지 재판소에 대한 존경심에서 그리고 재판소에 대한 의례적인 행위로 전개되어온 상황에서 그 결정에 대하여 재판소에 출두하지 않을 이유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바레인 주권적 특권의 절대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은 여전하다.
15. 카타르와 바레인에 의해 제작되거나 위의 단락 11에서 단락 14에서 언급된 각각의 문서들의 사본은 사무처가 수령하여 다른 당사국에게 정식으로 전달되었다.
* *
16. 재판소는 1991년 7월 8일 사무처에 접수된 신청서에 의해, 카타르가 바레인을 상대로 “하와르 제도에 대한 주권, 모래톱 디발자라다에 대한 주권적 권리 그리고 두 국가 간의 해양수역 경계획정과 관한 그들 간의 특정한 분쟁과 관련하여” 재판소에 재판절차를 개시하였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시작하였다.
카타르에 따르면, 두 국가는:
“1987년 12월 ....... 그리고 1990년 12월의 합의에서 ....... 재판소에 ....... 그들의 분쟁을 회부하기로 하는 ....... 명백한 약속을 하였다.”
양 당사국들이 “위에서 언급된 국제적인 합의를 통하여 그들의 필요한 동의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카타르의 주장에 따라 재판소는 “이러한 분쟁에 대하여 판결할 수 있는 관할권을 행사할” 위치에 있다.
바레인은 반대로 1990년 회의록이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문서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바레인은 계속해서 어쨌든 1987년 서신교환과 1990년 회의록의 결합된 규정(combined provisions)은 카타르에게 일반적으로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바레인에 따르면, 그러므로 재판소는 분쟁을 판결할 관할권이 없다.
17. 위(단락9)에서 말한 바와 같이, 1994년 7월 1일 판결에 의해 재판소는 당사국들이 그들 간의 분쟁 전체를 재판소에 부탁하기로 약속하였다고 판결하였다. 재판소는 그 분쟁 전체를 재판소에 부탁할 수 있는 기회를 당사국들에게 부여하기로 결정하였고, 그들이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조치를 취할 기한으로 1994년 11월 30일로 정하였다.
18. 판결이 내려진 바로 그 날에 발표된 선언에 의해, 바레인의 외무장관은 그 결정에 감사를 표현하였고 “공동의 재판 청구에 서명하기 위한 작업을 위하여 가장 빠른 가능한 때의 회의에” 카타르 대표를 초청하였다. 1994년 7월 6일, 카타르 대리인은 그의 상대인 바레인 대변인에게 “분쟁 전체가 재판소에 제출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행동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함께 논의하기 위하여 ....... 가능한 한 빨리”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재판소의 결정의 공동 준수에 동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표현하고 있는 서신을 작성하였다. 여러 가지 서신 교환이 있은 후, 관계자들이 런던에서 1994년 10월 6일, 10월 22일 및 11월 14일에 만났다.
19. 1994년 10월 6일 만남이 진행되는 동안, 카타르 대리인은, 바레인 공식에 의하여 범위가 정해지고 1988년 12월 6일과 7일 3자 위원회의 회의 동안 바레인에 의해 제시된 조건 내에서, 두 대리인이 공동 서신에 의해 재판소에 분쟁 전체에 대하여 제소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하였다. 즉 다음과 같은 분쟁에 대해서:
1. 자난 섬을 포함한 하와르 제도
2. 디발자라다
3. 군도기선
4. 주바라
5. 진주채취 및 유영어류 조업 수역, 그리고 해양경계와 관련된 기타 문제
이 회의에 즈음하여, 바레인의 대리인은 당사국들 각자에 의하여 정해진 문제들 모두에 대하여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협정(Special Agreement) 초안에 대해 두 정부에 의한 서명을 제안하였다. 그 초안 제2조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 말머리(an introductory phrase)를 포함하고 있었다: “위의 요청은 분쟁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포함한다: -.” 그러나 그 문장은 그곳에서 끊겼다(break off). 그 결과로 분쟁의 주제(the subject-matter of the dispute)를 구형성하는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못했다. 더욱이 바레인의 초안은 여러 다른 문제들을 제기하였다, 즉 해양경계획정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지리적 좌표 체계; 그런 경계획정을 위한 재판소의 전문가 임명; 서면 절차의 조직; 판결의 최종적‧구속적 성격; 특별 협정의 발효와 통보, 그리고 영어 원본의 아랍어 번역 등
20. 1994년 10월 22일 개최된 두 번째 회의에서, 카타르의 대리인은 첫 번째 제안과 유사한 새로운 문서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추가로 사용될 지리적 좌표 체계, 서면 변론의 언어, 그리고 동시 제출 기한의 지정 등을 다루고 있다. 이에 대하여 바레인 대리인은 두 대리인에 의해 서명된 조치(법령? Act)의 형식을 취하고, 당사국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는 어떤 문제라도 재판소에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동 발의(joint initiative)를 제안하였다. 바레인의 초안은 1988년 12월 6일과 7일 3자 위원회의 회의에서 바레인이 제안한 목록을 채택함으로써, 더욱이 요점 1과 요점 4에 하와르 제도에 대한 주권과 주바라에 대한 주권과 관련하여 재판소에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특정함으로서 이러한 문제들을 일일이 열거하였다. 그 문서는 첫 번째 문서에서 제기되었던 절차적 문제와 관련하여 일정한 간소화 내용을 포함하였다. 그것은 한 국가의 신청서에 의해서가 아니라 두 당사국들에 의한 공동 발의에 의해 다루어질 문제를 명확하게 하고, “당사국들에 의하여 공동으로 재판소에 제출되었던 다른 사건에서 이름을 붙였던 양상(패턴)”을 따르기 위하여 사건의 제목을 수정할 것을 재판소에 요구하였다.
동일한 회의 과정에서 카타르 대리인은 분쟁의 주제가 1988년에 구상된 조건 대로 공동 조치(Joint Act)에 기술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제안하였고, 추가로 당사국들이 자세히 자신들의 주장을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바레인이 주바라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는 의도를 명기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부속서가 거기에 첨부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바레인은 “공동 조치의 주요 내용에 분쟁의 문제를 항목별로 기재하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두 가지 부속서와 함께 공동 조치를 위하여 카타르에 의해 이루어진 제안”을 거절하고, “주바라에 대한 주권”문제가 공동 조치의 주요 내용에 나타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1. 1994년 11월 12일 비망록(memorandum)에서 바레인은 특히 재판소에 의한 기술전문가의 임명, 절차 기한의 고정 및 사건 제목의 변경에 관하여 자신의 입장을 재차 말하였다; 이 비망록에 첨부된 것은 새로운 공동 조치 조안 문서이었고 그것은 사용될 지리적 좌표 체계와 관련한 것만 10월 22일의 초안과 달랐다; 카타르가 10월 22일자 문서의 수정본을 제출하는 동안 1994년 11월 14일 개최된 세 번째 회의에서 이루어진 진전은 아무 것도 없었다. 그 후에 1994년 11월 19일 카타르 대리인은 두 당사국들이 이전에 정하였던 문제들을 열거한 후에, 바레인 대리인에게 두 당사국들이 다음과 같이 선언한 문장을 포함하고 있는 네 번째 초안을 보냈다:
“우리는 바레인이 주바라에 관련한 자신의 주장을 주권에 대한 주장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이해한다.”
1994년 11월 25일자 서신에서, 바레인 대리인은 몇 가지 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상기하면서 새로운 제안을 거절하였고, 11월 12일 자신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을 주기 위해 카타르 대리인을 초대하였다. 1994년 11월 27일에 바레인 대리인은 11월 28일에 네 번째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 같다고 카타르 대리인에게 통보하였다.
22.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위의 단락 12), 이러한 협상들이 결렬되고 난 후, 1994년 11월 30일 카타르는 재판소에 “1994년 7월 1일자 재판소의 판결 주문 단락 41의 (3)항과 (4)항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Act to comply with paragraphs (3) and (4) of operative paragraph 41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dated 1 July 1994)라는 제목을 달은 문서를 제출하였다. 위의 단락 14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카타르의 조치에 대해 1994년 12월 5일 검토 의견에서, 바레인은 그 의견에서
“재판소는 1994년 7월 1일 판결에서 재판소가 1991년의 카타르의 일방적 신청에 의해 재판소에 가져온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재판소가 그 당시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그 판결에 비추어 생각해 보더라도, 11월 30일의 카타르의 개별적 조치(Act)는 바레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관할권을 창설하거나 유효한 청구취지를 가져올 수 없다.”
23. 재판소는 1994년 7월 1일 판결에서 재판소가 그 판결에서 결정되지 않은 그러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을 위해 유보하였음을 상기한다. 더욱이 재판소는 바레인이 카타르의 신청서와 관련하여 제기하였던 반대를 유지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따라서 그러한 반대를 다루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이제 재판소에 부탁된 분쟁을 판결할 수 있는 관할권을 부여하여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청서의 소의 허용성을 부여해야 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색인어
이름
Nicolas Valticos, Jose Maria Ruda, Ruda, Santiago Torres Bernardez
지명
하와르 제도(Hawar islands), 디발(Dibal), 자라다(Qit'at Jaradah), 자난 섬, 하와르 제도, 디발, 자라다, 주바라, 주바라, 자난 섬, 주바라, 주바라, 주바라, 하와르 제도, 디발, 자라다, 자난 섬, 하와르 제도, 디발, 자라다, 주바라, 하와르 제도, 주바라, 주바라, 주바라, 주바라
법률용어
경계획정, 허용성, 허용성, 소의 허용성, 소의 허용성, 해양경계획정, 경계획정, 해양경계획정, 경계획정, 소의 허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