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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Ⅴ. 결론

V. 결론
36. 나는 “1987년 합의”도 “1990년 합의”도 모두 일방적 신청의 경우에 재판소 규칙의 제38조 1항에 의하여 재판소의 관할권을 위한 근거를 구성한다고 여겨질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며, 내 견해로는, 이 사건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던 재판소 규칙 제39조 1항에 의한 특별협정에 의하여, 관련 분쟁이 공동으로 재판소에 부탁되지 않는 한, 재판소는 그 분쟁들에 관하여 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확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소는 1991년 7월 8일 카타르에 의해 접수된 신청서를 다룰 수 있는 관할권이 없다고 판결하는 대신에 조정자의 역할을 선택하였다.
(서명) Shigeru Oda

색인어
이름
Shigeru O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