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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특별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노력과 그 실패

Ⅳ. 특별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노력과 그 실패
18. 만약 1987년 12월 문서와 1990년 12월 문서 둘 다 모두 재판합의 조항을 포함하는 조약이나 협약을 구성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면, 카타르와 바레인이 실제로 그 문서들을 서명하면서 협상에서 성취하려고 시도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20년 넘게 계속 진행해 왔던 협상, 그리고 내 견해로는, 본 판결이 어쩔 수 없이 충분한 반영을 제공하지 못했던 협상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19. 1978년에 본래 사우디아라비아에 의해 작성된 카타르와 바레인 간의 “분쟁해결에 도달하기 위한 기본골격원칙”(Principles of the Framework for Reaching a Settlement)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카타르로 부터 일정한 논평(comments)을 받은 후 1983년에 개정되었다. 개정된 원칙들(이것들은 판결문 단락16에서 인용되었다) 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섬에 대한 주권, 해양경계선과 영수에 관련한 두 국가 간의 모든 분쟁 문제는 동시에 포괄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보완적이며 분리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간주되어야 한다.
...............................................................................................
넷째로: 양측에 의한 위원회 설립은 정의, 선린관계, 이해관계의 균형 및 양 당사국들의 안보 필요조건에 기초하여, 양 당사국들이 용인할 수 있는 해결책의 도달을 지향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대표가 참석한다.
다섯째로: 네 번째 원칙에서 규정한 협상이 앞에서 말한 분쟁 사안에 대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해결방안의 합의에 도달하는데 실패하는 경우에, 두 국가의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자문을 받아, 국제법 규정에 근거하여, 그 문제 또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합의된 당국의 판결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다.”(카타르의 준비서면, 부속서 Ⅱ. 10; 바레인의 답변서, 부속서Ⅰ.1)
이러한 원칙들은 국제사법재판소와 관련된 어떤 언급도 포함하지 않았다.
20. 1987년 7월 15일, 사우디아라비아는 카타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분쟁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공동 실현에 근거 되어져야 하는데, 형제들간의 견해의 차이는 현 상태의 해결방안이 일부 청구을 동등하게 감량하는 공동의 진심어린 협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신념으로 공동의 이해를 성취하는 것을 지향하는 형제와 같은 이해심과 조화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하고, 이러한 노력은 결국 타협을 강화하고 서로 더 밀접한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카타르의 준비서면, 부속서 Ⅱ. 13).
1987년 8월 24일, 카타르는 아래와 같은 점을 지적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제안에 대하여 답하였다.
“우리의 형제 국가인 바레인과의 분쟁이 분쟁 지역들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관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당사국 중 어느 일방 당사국이라도 이러한 권리가 상대방 국가에 속한다고 확신하게 되고, 서로가 이러한 점을 기꺼이(willingly) 그리고 이해할 수 있게(intelligibly) 인정함으로서 해결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노력을 실패한다면, 형제와 같은 관계를 도모하는 두 형제 국가들의 의해 공유된 the duty of keenness와 더 높은 공동의 이해관계에 대한 존중의 의무는 당사국들이 국제중재를 통하여 양 국가 모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하는 분쟁에 대한 공정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요구한다”(Ibid, 부속서Ⅱ.14).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사이의 이 서신교환에서 국제사법재판소에 분쟁을 회부하기로 하는 언급은 전혀 없다. 카타르의 문서와 바레인의 문서 모두 우리에게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 사이에 이런 비슷한 서신이 교환되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 말해주고 있지 않다.
1987년 12월 GCC 정상회담
21.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1987년 GCC 정상회담은 그 해 12월, 리야드에서 개최되었다. 1987년 12월 19일, 내가 위 단락 10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는 판결문 단락 17과 31의 일부분에 인용된 서신을 카타르와 바레인에게 보냈다. 이 서신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모든 분쟁 사안들은, 해당 판결 내용을 시행해야 하는 양 당사국들을 구속하는 최종적인 판결(a final ruling)을 위하여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된다.
..................................................................................................
셋째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기 위하여, 그리고 양 당사국을 구속하는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그 규정과 지시(regulations and instructions)에 따라서 재판소에 분쟁을 부탁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카타르와 바레인 및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대표들로 구성하는 위원회 결성”(신청서, 부속서 4(A)).
카타르와 바레인 간의 분쟁에서 사안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가능성에 대한 생각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3자 위원회(Tripartite Committee)를 결성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던 그 서신들에 처음으로 나타났다.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기 위하여, 그리고 그 규정과 지시)에 따라서 재판소에 분쟁을 부탁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카타르와 바레인 양국은 각각 12월 21일과 12월 26일, 내가 단락 11에 언급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의해 준비되었던 “1987년 12월 21일에 공표된 성명서의 초안”에 반영된 것으로, 앞에서 말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제안들을 받아들이겠다고 응답했다.
“자매 같은 두 국가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에 의해 이루어진 접촉(만남)은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에 의해 제출되고, 두 국가에 의해 동의된 하나의 제안을 만들어냈고, 특별히 다음과 같이 다섯 번째 원칙에 제시된 것과 같이 분쟁사안이 자매와 같은 두 국가에 의해 합의된 분쟁해결을 위한 기본 원칙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재에 부탁된다:
‘두 당사국들의 정부는 국제법 규정에 근거하여 그 분쟁 사안 또는 사안들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정부와 협의할 것을 약속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합의된 당국의 판결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다.”
따라서 다섯 개의 원칙들에 의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기 위하여 그리고 규칙과 지시에 따라 분쟁을 재판소에 부탁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결국 양 당사국들을 구속하는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기 위해 바레인과 카타르는 바레인국, 카타르 국,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대표들로 구성하는 위원회를 결성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신천서, 부속서 4(B). N.B.: 다섯 번째 원칙을 여기에 인용하였고, 그것은 위의 단락 19에서 인용된 1983년의 “수정된 원칙들”의 본문과 동일하지 않다)
22. 1987년 12월(명백히 1987년 12월 19일자 사우디아라비아의 서신 이후) 정상 회의 기간 중, 바레인은 “공동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절차적 합의 초안” (정확한 날짜는 알려지지 않음)을 준비 하였는데, 그 관련 있는 구절은 다음과 같다.
“1. 이 위원회는 당사국 간의 분쟁사안에 대하여 당사국들을 구속하는 최종적인 판결을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하기 위한 특별 협정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카타르, 바레인,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대표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바레인의 답변서, 부속서 1.5. N.B.: 이것은 바레인의 답변서에 나와 있는 카타르에 의한 번역본이다, 하지만, 이것과는 다른 번역본이 카타르 문서인 카타르의 준비서면, 부속서 II. 17에 포함되어있다; 강조 추가)
내가 아래 단락 24에서 설명하듯이, 이 문서는 완성되지 못하고 초안으로 남았고, 나중에 3자위원회의 첫 번째 회기에서 다시 소개되었다고 생각된다. “1987년 12월 27일자 재판소 사무처장에게 보낸 카타르의 서신 초안”에 대한 언급(참조)은 재판소에 제출된 카타르의 문서에서만 이루어져 있고, 재판소가 카타르와 바레인 간의 일정한 의견차이(분쟁)(그것은 우연히 주바라 문제를 포함하지 않았다)와 카타르와 바레인의 외무장관들 간의 합의를 알게 됨에 따라, 이에 따른 결과로 당사국들은,
“1. 앞서 언급된 의견차이(분쟁)를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또는 그곳의 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소재판부)에 부탁하고,
2.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특별협정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것이 체결되었을 경우에 공증 사본(certified copy)을 당신에게 전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 간의 협상을 시작하고”(카타르의 준비서면, 부속서 11.18; 강조 추가)
실제로 이 서신은 재판소 사무처장에게 보내지지 않았다. 어쨌든, 카타르뿐만 아니라 바레인도 재판소에 분쟁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특별협정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3. 나의 견해로는, 1987년 12월에 카타르와 바레인 사이에 상호 이해가 이루어졌다면(비록 조약이나 협약의 형식은 아니지만), 이것은 단순히 합의일 뿐이다. 내가 다시 한 번 관련 구절을 인용하면, 3자 위원회는 위의 단락21에서 말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구성되었다.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기 위하여, 그리고 그 규정과 지시(regulations and instructions)에 따라서 재판소에 분쟁을 부탁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또한, 이미 말한 바를 다시 한 번 반복하자면, 3자 위원회의 목적은 해당 분쟁이 재판소에 부탁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협정의 초안 작성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었다.
1988년 3자 위원회 회의
24. 1987년 12월 GCC 정상 회담 당시에 3자 위원회가 생겼다. 이 위원회는 1988년에 6차례 회의를 가졌다. 1988년 1월 17일의 3자 위원회의 첫 번 째 회의 당시에 제출된, “바레인의 개정된 합의 초안 (공동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절차적 합의 초안)”은, 내가 위의 단락 22에서 언급하고 있는, 1987년 12월 정상 회담에서 바레인이 제출했던 초안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카타르의 준비서면, 부속서 Ⅱ.19). 위원회의 목표는 분명히 최종적인 판결을 위하여 분쟁 사안들을 재판소에 부탁하기 위한 특별협정에 도달하는 것이었다. 이른바 “개정된” 합의의 텍스트가 3국의 대표들에 의해 실제로 서명되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25. 양 당사국들이 다음과 같은 조항에 동의함에 따라 1988년 3월 15일에 카타르가 특별협정초안을 준비하였다고 보고되었다.
“제1조
당사국들은 국제법에 따른 판단을 위하여 본 협정 제2조에 규정한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한다.
제2조
제1조에 따라 재판소가 판단해야 할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하와르 제도에 대한 주권은 두 국가 중 어느 국가에 속하는가?
2. 모래톱 디발(Dibal)자라다(Jaradeh)의 법적 지위는 무엇인가? 특히, 두 국가 중 어느 국가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가, 만약 가지고 있다면, 디발 혹은 자라다, 또는 두 모래톱 중 어느 부분에 대하여 주권을 가지고 있는가?
3. ........ [1947년 12월 23일 영국 주재관(British Political Agency)에 의하여 그어진] [그] 중간선이 [각각의] 대륙붕 간의 올바른 경계선을 나타내는가?
4. ........ 무엇이 카타르와 바레인에 각각 속하는 해상지역 간의 경계 또는 경계의 경로가 되어야 하는가?” (카타르의 준비서면, 부속서 Ⅱ.21 ; 바레인의 답변서, 부속서 Ⅰ.8).
그에 상응하여 1988년 3월 19일에 바레인은 다음과 같은 특별협정 초안을 준비하였다:
“제1조
당사국들은 제2조에서 제기된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한다.
제2조
1. 당사국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재판소에 요청한다
(a)바레인과 카타르 각각의 해상수역 간의 단일해양경계선을 그어줄 것; 그 경계선은 하와르 제도, 디발 및 기타 인접하는 지형을 포함하는 바레인 군도의 가장 동쪽 지형과 카타르 해안 사이를 지나고, 디발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진주조개더미(pearling banks)와 카타르와 바레인군도 사이에 있는 어장에 대한 바레인의 권리를 유지해 줄 것,
(b)주바라(Zubara)와 그 주변에 대한 바레인의 권리를 결정해 줄 것,
2. 재판소는 해상 경계선의 경로를 표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카타르의 준비서면, 부속서 Ⅱ.22; 바레인의 답변서, 부속서Ⅰ.9.)
26. 카타르와 바레인 양국 모두는 공동으로 분쟁 중에 있는 사안들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협정을 작성하기 위하여 이 되도록 분명히 노력하였다. 1988년 3월 25일 카타르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보낸 서신(카타르의 준비문서, 부속서 II.23) 뿐만 아니라 1988년 3월 27일 바레인이 작성한 특별협정 초안에 대한 논평(comments)과 관련하여 사우디아라비아에 보내진 카타르의 비망록(memorandum) (ibid, 부속서 Ⅱ.24; 바레인의 재항변서, 부속서 Ⅰ.2)은 모두 재판소의 사무처에 접수될 수 있도록 특별 협정의 텍스트에 합의하려고 했던 양 당사국들의 노력을 지적하였다. 양국의 의도는 분명하고, 그들의 목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될 사안들, 다시 말해서, 위에 언급된 특별 협정 초안 각각의 제2조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는 것이었다. 카타르와 바레인이 각자 준비한 두 개의 특별협정 초안에서 특히 주바라의 문제가 포함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에 관해서는, 각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가 결정하기를 원했던 사안들이 매우 달랐었던 것으로 보인다.
27. 1988년 6월 28일 제다(Jeddah)에서 개회된 제4차 3자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2조의 수정안이 카타르와 바레인 양국에 의해 제출되었다. 카타르의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1. .......
2. 당사국들은 .......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하여 결정해 줄 것을 재판소에 요청한다.
(a) 하와르 제도에 대한 주권은 두 국가 중 어느 국가에 속하는가?
(b) 모래톱 디발(Dibal)자라다(Jaradeh)의 법적 지위는 무엇인가? 특히, 두 국가 중 어느 국가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가, 만약 가지고 있다면, 디발 혹은 자라다, 또는 두 모래톱 중 어느 부분에 대하여 주권을 가지고 있는가?
(c) 1947년 12월 23일 서신에서 표시된 선(line)이 바레인과 카타르의 대륙붕 간의 옳은 경계선을 나타내는가?
(d) (a), (b), 및 (c)의 문제 관한 재판소에 대답을 고려할 때, 무엇이 카타르와 바레인에 각각 속하는 해상지역 간의 경계 또는 경계의 경로가 되어야 하는가?”(카타르에 의해 사무처에 기탁된 3자 위원회의 회의, 문서 7)
바레인의 제2조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판소에 다음과 같은 것을 요청한다:
(1) 두 국가들이 하와르 제도에 대하여 주권을 행사하였던 정도와 그래서 그러한 주권을 확립해 온 정도를 결정해 줄 것;
(2)바레인 군도에 있는 디발과 바레인 섬인 자라다 이외에 다른 모든 지형들과, 아래 (4)에서 언급된 경계획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생물 및 무생물을 포함하는 모든 천연자원에 대한 양 국가의 법적 지위와 주권 및 여타 권리를 결정해 줄 것;
(3) 그 외에 상대방 국가의 육지 또는 해양영토에서 두 국가 중 일방 국가에 의해서 주장된 모든 영토적 권리, 기타 권원 및 이해에 관한 사안들에 대해 결정해 줄 것;
(4) ...... 단일해양경계선을 그어 줄 것 ..... ”(카타르의 준비서면, 부속서 Ⅱ .27)
카타르의 군주는 파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에게 1998년 7월 9일 서신에서 이러한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간의 설명을 해 주었다:
“이전에 세 번에 걸쳐 이루어진 회담들이 특별 협정의 텍스트에 대하여 합의하는 것과 관련하여 진전을 이루는 데에 실패했기 때문에 카타르의 대표는 제4차 3자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회의 임무를 성공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데 동참하고 싶은 입장을 표하며, 실패로 이끌어진 이런 상황에 대한 이유들에 대하여 간결한 요약을 발표하였다.”
그 서신은 다음과 같이 계속된다:
“카타르 정부와 바레인의 정부에 의해 각각 발표된 특별 협정 초안 제2조는, 재판소에 부탁된 그 분쟁의 주제들에 관해서 각각 양국이 3자 위원회의 회의록에 기록된 논의들을 감안하여 이 조항의 수정을 제안할 수 있다는 점에 합의하였고, 이 조항이 역사, 권리, 논리와 법 및 이러한 원칙들을 근거로 한 의견의 검토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는 는을 기초하는 원칙에 반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들을 이 초안에서 배제함으로 인해 서로 다른 관점들 간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두 초안의 기본(basic) 조항이다.”
28. 제4차 회의 이후 몇 달이 지나가고, 1988년 10월 26일 바레인은 카타르의 초안 또는 바레인의 초안의 제2조와 관계가 있는, 즉 분쟁 중에 있는 사안들은 재판소에 부탁되어야 “바레인 공식” (판결문 단락18에서 인용됨)을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사국들은 재판소에, 그들 간에 분쟁 사안이 될 수 있는 영토적 권리, 기타 권원 또는 이해에 관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해저, 하층토 및 상부수역에 해당하는 그들 각각의 해양수역 사이에 단일해양경계선을 획정해 주도록 재판소에 요청한다.”(신청서, 부속서 5)
1988년 11월 15일 리야드에서 개최된 제5차 회의에서에서 카타르는 바레인 공식을 협상을 위한 기초로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환영하였으나, 주바라에 대한 바레인의 요구가 그 분쟁의 기본 골격에 내에 속한 것으로서 고려되어져야 하는지 여부 문제에 관해 보류의 입장을 나타냈다. 다시 말하면, 카타르와 바레인은 1988년 11월에 개최된 제5차 3자 위원회 회의에서도 재판소에 그 분쟁 사안들을 부탁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여전히 어려웠다는 것이다.
29. 1987년 12월 6일에 있었던 제6차 회의에서 카타르는 바레인 공식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했고, 그것은 다음과 같다.
“[카타르와 바레인]은 재판소 규정 및 규칙에 의해, 주권, 영토적 권리 및 기타 권원 또는 이해관계, 그리고 해양경계획정에 관련한 그들 간에 존재하는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판단하기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한다.”(카타르의 준비서면, 부속서 Ⅱ. 31.)
이 회기의 회의록은 다음과 같다:
“(1) 재판소에 부탁되어야 할 주제들을 정의하는 것을 목표로 이루어진 논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난 섬을 포함하는 하와르 제도
2. 모래톱 디발자라다
3. 군도기선
4. 주바라
5. 어업 및 진주조개 채취 수역 및 기타 해양경계선과 관련된 모든 문제
(2) 두 당사국들은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 합의했다. 카타르의 대표는 재판소에 제출될 수 있는 합의는 카타르의 의해 한 개, 그리고 바레인에 의해 또 다른 한 개, 즉 두개의 부속문서들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각국은 그 부속 문서에서 그들이 재판소에 회부하기를 원하는 분쟁 주제들을 정한다. 바레인의 대표는 두개의 별도의 부속 문서를 요구하는 카타르의 제안이 바레인의 문제의 일반적 공식의 카타르의 수정과 함께 심사숙고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바레인의 대표는 충분한 시간을 카타르가 제안한 수정을 검토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요청하였다.
(3) 카타르 대표는 또한 주바라와 관련한 분쟁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만약 주바라와 관련한 분쟁의 내용이 그 영역에 대한 주권과 관련된 것이라면, 카타르는 재판소에 부탁될 수 있는 주제들에 그것을 포함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만약 그 내용이 주바라에서 개인적 권리(私權)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카타르의 대표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바레인의 대표는 재판소에 부탁될 수 있는 주바라에 관한 자신들의 주장은 가장 제한적이지 않은 최대의 가능한 주장을 나타내는 것이고, 바레인이 제출한 법적 증거와 논거들에 따라 이 사안을 결정하는 것은 재판소에 맡겨져야 한다고 대답하였다.”(카타르의 준비서면, 부속서 Ⅱ.31.)
결국, 당사국들은 주바라에 대한 문제의 포함에 합의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문제가 재판소에 부탁될 수 있는 분쟁의 주제 내에서 어떻게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입장은 다른 것 같다.
30. 1988년에 3자 위원회의 임무가 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는 분쟁 사안들을 확실하게 정해야 했던 특별 협정이라는 문구(words) 형태와 관련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3자 위원회는 재판소에 통지될 수 있는 특별 협정의 합의된 초안을 만들어낼 수 없었다.
(148쪽)
1990년 12월 도하 회의
31. 1988년 12월 어떤 유용한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했던 제6차 3자 위원회의 회의 이후에, 1990년 말까지 - 즉 위의 단락 15에서 내가 언급한 것과 같이, 1990년 12월에 3자 회의의 “도하 회의록”(Doha Minutes)에 서명할 때까지 - 거의 어떤 진전도 없었다.
32. 1990년 12월 도하에서 서명국들이 실제로 어떤 내용에 합의한 것인가? 도하 회의록에 의해 제공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다음과 같이 합의되었다:
(1) 두 당사국들 간의 이전에 합의된 내용을 재차 확인할 것;
(2) 두 국가 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선을 그 다음해인 1991년 5월 ...... 달까지 계속할 것. 이 기한의 만료 후에, 당사국들(the parties)은 카타르도 이미 수락한 바 있는 바레인 공식에 따라, 그리고 이 공식에 수반하여 생기는 절차에 따라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주선은 문제가 중재재판에 부탁되는 동안에도 계속된다.
(3) 그리고 만일 두 당사국들이 상호 수락할 수 있는 형제애에 기초한 해결책에 도달하는 경우, 사건을 중재재판으로부터 철회한다.”(신청서, 부속서 6; 바레인의 답변서, 부속서Ⅰ.20; 강조 추가.)
도하 회의록(역자 추가) 2항에 대한 UN의 해석은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주어진다.
“2. 두 국가 간의 분쟁을 다루기 위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선은 [1991년 5월]까지 계속된다. 그 기간이 경과하면, 두 당사국들(two parties)은 카타르에 의해 이미 수락된 바 있는 바레인 공식에 따라, 그리고 거기에 관련 있는 합의에 따라 사건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주선은 사건이 중재재판에 회부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도 계속된다.”(바레인의 답변서, 부속서 Ⅰ. 20; 강조 추가)
33. 이러한 3자 회담들에서, 1991년 5월 이후에 “당사국들[두 당사국들 - UN의 해석]은 국제 사법재판소에 사건을 부탁할 수 있다”라고 3명의 외무장관에 의해 합의되었다. 이것은, 카타르와 바레인 간의 그 분쟁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겨냥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선이, 만약 이러한 주선이 실패하는 경우에 그 시간 이후에 카타르와 바레인이 재판을 하게 될 수 있을 때인, 1991년 5월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1990년 12월 30일 카타르가 사우디아라비아에게 보낸 서신에서, 카타르와 바레인 사이의 그 분쟁이 “귀국(貴國)의 주선에 의하던지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하던지” 해결될 수 있다고 카타르의 확신이 강조된 내용을 본다면, 이러한 결론을 확인할 수 있다.(카타르의 준비서면, 부속서 Ⅱ.33). 다시 말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은 카타르와 바레인 간의 분쟁에 대한 해결을 위해 1991년 5월까지 계속 되어질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선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었다. 이것은 일방 당사국이 “두 당사국 간에 이전에 합의된 내용”(도하 회의록)을, 즉 다시 말해서, 특별 협정 제2조를 구성할 수 있었다는 바레인 공식에 따라 재판소에 사안을 부탁한다는 것을 무시하고, 일방적 신청에 의하여 재판소로 가는 것을 허용하는 어떤 권한을 의미하지 않는다.
도하 회의 이후
34. 1991년 5월, 즉 사우디아라비아의 재개된 주선을 위해서 허용된 5개월이 경과한 후, 카타르와 바레인은 특별 협정의 초안을 완성하기 위해 협상을 계속하였다. 사실, 1991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는 양 국가에게 특별 협정 초안을 제안했고(바레인의 답변서, 부속서Ⅰ.24), Ann. 1.24), 1992년 6월 20일 바레인에 의해 특별 협정 초안이 작성되었다(바레인의 재항변서, 부속서Ⅰ.7).
35. 카타르는 1990년 도하 회의록에 대하여 다른 해석을 했고, 1991년 7월 8일 재판소 사무처에 일방적으로 서면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서 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한 단계들을 밟았고, 재판소에 이미 1988년 3월의 특별 협정 초안 제2조에 명시되었던 바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선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위의 단락 25에서 인용됨). 카타르는, 그 뒤에 몇 차례 이루어진 3자 위원회 회의에서 카타르와 바레인에 의한 특별 협정 초안 두 개 모두에 포함된 제2조의 텍스트에 관하여 바레인과 함께 논의한 내용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다.

색인어
지명
주바라, 하와르 제도, 디발(Dibal), 자라다(Jaradeh), 디발, 자라다, 하와르 제도, 디발, 주바라(Zubara), 하와르 제도, 디발(Dibal), 자라다(Jaradeh), 디발, 자라다, 하와르 제도, 디발, 자라다, 주바라, 자난 섬, 하와르 제도, 디발, 자라다, 주바라, 주바라, 주바라, 주바라, 주바라, 주바라
법률용어
선린관계, 중간선, 경계획정, 해양경계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