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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1987년 합의와 1990년 합의 모두 카타르의 신청(제소)을 다룰 수 있는 관할권을 재판소에 부여하지 않았다

Ⅲ. 1987년 합의와 1990년 합의 모두 카타르의 신청(제소)을 다룰 수 있는 관할권을 재판소에 부여하지 않았다
6. 바레인에 대한 소송절차를 개시하는 바레인의 신청서는 “재판소 규칙 제38조와 재판소 규정 제40조 (1)항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되었다(신청서 단락 1). “서면 신청이 사무처장에게 이루어지고”(재판소 규정 제40조 (1)항), “재판소에 제기된 소송절차가 ....... 신청서에 의하여 개시되었다”(재판소 규칙 제38조 (1)항)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 사건은 “특별 협정의 통지에 의해”" (재판소 규정 제40조 (1)항) 재판소에 대해 제기된 사건으로 볼 수 없고, 또는 “특별 협정의 통지에 재판소에 제기된 ....... 소송절차”(재판소 규칙 제39조 (1)항)로 볼 수 없다. 내 견해로는, 이것은 논쟁할 필요가 없이 매우 자명하다. 그러나 현재의 재판부탁이 분쟁중인 당사국들에 의해 합의된 것이 아닌데도, 내 견해로는, 본 판결은 합의된 것처럼 이루어졌음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소는 관련 있는 분쟁이 “시행중인 ...... 조약들과 협약들에 특별하게 규정된 사안들”(재판소 규정 제36조 (1)항)의 범주 내에 속하는 것으로, 소송절차가 카타르에 의해 접수된 신청서에 의하여 개시되었을 경우에만 현 사건을 유효하게 다룰 수 있다.
7. 양 당사국들의 청구취지에 분명하게 나타난 것처럼, 재판소는 카타르가 일방적으로 접수한 신청서에 의해 회부되어진 분쟁을 다룰 수 있는 관할권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 문제는 재판소가 재판소 규정 제36조 1항의 의미 내에서, 현재 분쟁 중에 있는 사안들이 “시행중인 ....... 조약들과 협약들에 특별하게 규정된 사안들”이라는 것을 근거로 자신의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이다.재판소 규정의 이 조항은 한 국가가 한 분쟁을 재판소에 회부할 때 그 상대방 국가는 반드시 그 분쟁을 다루는 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해야 하는 것을 규정하는 이른바 “재판 합의 조항”(compromissory clause)을 의미한다.
8. 카타르의 신청서에는, 카타르가 “1987년 12월과 1990년 12월의 합의들”을 “해당 분쟁을 판결할 수 있는 재판소의 관할권이 기초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로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신청서, 단락 40). 그런데, 사실 카타르의 신청서의 관련된 내용은 이 재판부탁이 당사국들의 합의에 기초된 것이라는 해석을 인정하기에는 애매모호하다. 그러나 만약 그 분쟁에 대한 합의된 내용이 재판소 규칙 제38조 1항에 의한 일방적 신청이었다면, 카타르는 분명히 재판소에 그 분쟁들을 부탁하려고 했었다고 주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반면에 바레인은, 그 일방적인 신청서를 다룰 수 있는 재판소의 관할권의 근거를 제공하는 어떤 조약 또는 협약도 없다는 이유가 명백함으로, 처음부터 카타르의 신청서가 재판소의 사건목록(General List)에 기재되지 말아야한다고 요구했다. 바레인의 입장에서 볼 때, 카타르의 신청서는 재판소 규칙 38조 5항에 의한 청구, 다시 말해서, 확대관할권(forum prorogutum)의 신청을 위한 요구 이외에는 어떤 것도 될 수 없다. 그런데, 바레인은 분쟁을 다룰 수 있는 재판소의 관할권 문제와 신청서의 수리적격 문제를 다루는 소송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데에 합의하였기 때문에, 그 후에 이러한 주장을 하지 않았다(1991년 10월 11일의 명령).
9. 본 사건에서, 문제는 카타르가 재판소 관할권을 위한 근거로서 원용하고 있는 “1987 합의”나 “1990년 합의”, 또는 두 개 모두가 재판소 규정 제36조 1항의 의미 내에 있는 “시행 중인 조약들과 협약들”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예를 들어, 그 합의들이 재판합의 조항(compromissory clause)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이다.
1987년 12월의 합의
10. 1987년 12월 합의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로 이전에 제시된 제안들을 담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카타르의 군주(Amir)에게 보낸 1987년 12월 19일자 서신이 존재한다. 왕의 그 편지에서 제시된 제안들에 대해 완전한 동의를 나타내고 있는 카타르 군주의 답변은 1987년 12월 21일에 사우디아라비아 왕에게 전달되었다. 카타르에 보낸 사우디아라비아의 서신과 동일한 서신이 1987년 12월 19일 사우디아아라비아 왕에 의해 바레인에도 보내졌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바레인의 회신은 1987년 12월 26일까지 없었다. 이것은 단연코 그 당시에 카타르와 바레인사이의 직접적인 서신교환이 없었음을 나타낸다. 위에 설명된 것처럼, 어떻게 그 두개의 분리된 서신 교환이 카타르와 바레인 사이에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서면 형식으로 ...... 체결된 국제적인 합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조 1항(a)가 될 수 있는가?
11. (판결문 단락 17에서 인용된) “1987년 12월 21일에 공표된 성명서 초안”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졌고, 나는 아래 단락21에서 인용한다. 이 텍스트는 카타르의 신청서 일부에 포함되어 있지만, 단순히 “초안”(draft)으로 보고된 이 성명서(announcement)가 실제로 만들어졌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는 카타르에 의해 제출된 문서들로 부터는 알 수가 없다. 만약 그 성명서가 사실상 1987년 12월 21일에 만들어졌다면, 이것은 말하기 이상하지만, 바레인이 1987년 12월 26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동의했다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하기 5일 전이였다는 것이다. 그 “성명서 초안”(draft of the announcement)은 확실히 카타르에 의해서도 바레인에 의해서도 서명된 것이 아니며,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문서가 될 수 없다.
12. 누군가는, “서면 형식으로 국가들 사이에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로 정의될 수 있는 “조약”(treaty)이, 어떻게 이러한 사건들의 연속에만 오로지 근거하여 카타르와 바레인 사이에서 체결된 것인지 물을지도 모른다. 나는 어떻게 1987년 12월의 합의가 재판소 규정 제36조 1항에 규정된 “시행중인 조약들 [또는] 협약들” 중의 하나로 여겨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오히려 1987년 12월에, 재판소 규정 제36조 1항의 의미 내에 있는 어떤 조약이나 협약도 없었다는 데에 확고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13. 1987년 12월 합의를 재판소의 관할권의 근거로 보고 있는 카타르는, 게다가 유엔 사무국에 그 협정을 등록하지 않았지만, 반면에 “1990년 합의”(1990 Agreement)는 1991년 6월에 등록되었다. “모든 조약과 모든 국제적 협정”의 유엔 사무국에의 등록( 유엔헌장 제102조)의 효과에 관해 논의할 필요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카타르가 항상 1987년 12월 합의를 조약으로 여겼었는지에 대해 의심을 하게 하는 하나의 사실이다.
1990년 12월의 합의
14. 카타르의 신청서는 “1990년 12월 합의”(Agreement of December 1990)를 재판소에 의한 관할권 행사를 위한 근거로 삼고 있다. 카타르가 재판소 사무처에 그들의 신청서를 접수하기 몇 일전인 1991년 6월 28일, 카타르는 유엔 사무국에 “1990년 합의”를 등록했다. 이 문서를 국제적 합의라고 여기지 않았던 바레인은 1991년 8월 9일 카타르의 의한 등록에 반대하여 항의하였고 그 항의는 또한 정식으로 등록되었다.
15. 카타르는 도하에서 열린 1990 걸프지역협력이사회(GCC) 정상회담 동안에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그리고 바레인의 외무장관들 사이에서 있었던 1990년 12월 25일의 모임에 대한 회의록(Minutes)을 나타내기 위해 “1990 합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신청서, 부속서 6). 이 회의록에 따르면, GCC 정상회담에서 바레인과 카타르 외무장관들 사이에 협의가 있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외무장관이 참석하였으며, 특정한 항목들이 3국 외무장관들에 의해 합의되었고, 그들은 그 회의록에 서명하였다.
16. 사실, 3명의 외무장관들은, 그 합의에 대한 증명으로, 그 회의의 회의록(즉, 3자 회의 동안 있었던 논의의 합의된 기록)에 서명했고, 내 견해로는, 그들은 확실히 3자간의 조약이나 협정에 서명하고 있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고 서명 하였다. 판결문 단락 26에 설명된 것을 살펴보면, 바레인 외무장관은 적어도 그가 국제적인 합의에 대한 서명을 하고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2조)에 따라, 우리가 어떠한 조약을 해석하는 보충적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조약의 교섭 기록과 그 체결시의 사정”을 알고 있다면, 그러한 사정들은, 바레인의 외무장관의 진술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회의록은 일방적인 신청에 의하여 판결을 위해 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는 일정한 사안들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시행중인 조약들과 협약들”의 범주 내에 있다고 해석 될 수 없다. 조약들의 체결에 관한 헌법상의 규정들을 무시하여 외무장관의 의해 서명된 문서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으로서 여겨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는 논쟁점이 아니다. 아주 간단히, 바레인의 외무장관은 그 회의록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합의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회의록에 서명했다.
17. 그러므로 1987년 합의와 1990년 합의 어느 것도 재판소 규정 제36조 1항의 의미 내에 있는 조약이나 협약을 구성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

색인어
사건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유엔헌장,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법률용어
확대관할권(forum prorogutum), 수리적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