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특별협정에 의한 일방적 통지가 아닌 일방적 신청
Ⅱ. 특별협정에 의한 일방적 통지가 아닌 일방적 신청
2. 내 견해로는, 재판소는 일방적 신청서를, 부적절하게 기안되었던 것으로 밝혀진 합의에 의한 일방적 제소로 전환시키지 말았어야 했고, 오히려 카타르가 일방적으로 접수한 신청서에 대해 yes 또는 no라고 답했어야 한다. 만약 재판소가, 재판소 규정 제 36조 1항에 근거하여 당사국들 중 한 국가에 의한 신청서의 일방적 접수를 인정하는 조약이나 협정을 구성하는 판결주문 1항에 의한 증거들을 찾지 못한다면, 현재의 신청서를 다룰 수 있는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선언했어야 한다. 판결주문 (3)항과 (4)항에서 제시된 것처럼, 애초에 모든 분쟁 사안들이 카타르에 의해 제출되었다면 바레인은 그 신청서를 반대하지 않았었을 것이다. 오히려, 카타르와 바레인이 특별 협정의 체결에 의하여 공동으로 분쟁을 부탁했어야 했으며, 그것은 일방적 신청의 주제가 아니었었다. 사실 “분쟁의 전체”가 아닌 (카타르의 의해 선별된 것으로) 분쟁의 특정한 측면만이 일방적으로 재판소에 부탁된 것이다.
3. 지금, 국제사법재판소 및 국제상설재판소의 역사상 처음으로, 국내법체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중간 판결(interlocutory judgment)을 내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내 견해로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이러한 국내법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 국내법체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재판소의 관할권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재판소는 그 관할권이 확실히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나 때로는, 중간 판결은 재판관할권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본안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내려진다. 다른 한편으로, 현재 재판소는 카타르의 신청서를 다룰 수 있는 관할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관할권의 문제를 결정하지 않고, 재판소는 하나의 중간 판결을 내릴 수 없다. 현 단계에서 재판소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카타르에 의해서 부탁된 “전체” 분쟁의 특정하게 제한된 측면만을 다룰 있는 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4. 그 판결 주문 (4)항은 양 당사국들에게 “이러한 목적을 위한 조치를 취할”(take action to this end) 의무를 부과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카타르는 일방적 신청이나 특별 협정의 통지에 의해 제기된 새로운 사건의 골격 안에서만 자신의 청구를 재의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은 재판소가 현재 부탁된 청구를 다룰 수 있는 관할권을 결여하고 있다고 판결하였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반면에, 재판관할권이 먼저 확립되어 있지 않는 한, 바레인은 재판소로 부터 명령을 받을 위치에 있지 않다. 재판소는 판결주문 (4)항에 제시된 이러한 명령에 따라 현 분쟁을 유효하게 다루었어야 했다. 나는 당사국들이 만약에 판결주문 (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재판소가 어떤 식으로 그 결론에 따라 후속조치를 생각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만약 당사국들이 “[그] 조치를 취하 않는다면”, 카타르 또는 카타르와 바레인 양국 모두가 현 판결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과연 인정될 수 있겠는가? 또는, 재판소는 단순하게 이미 사건목록(General List)에 있는 현 사건을 중단하는 것으로 결론짓고 그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할 것인가? 사실, 내게는 재판소가 단순히 판결을 구실로 당사국들에게 현 신청서와 별개의 새로운 사건의 재판부탁을 진행하기 위한 제안을 내놓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내 견해로는, 본 판결은 재판소가 분쟁과 신청서의 수리적격을 다루는 관할권 문제와 관련된 사건의 예비단계에서 내려야 할 결정의 유형으로 보여 진다. 만약 재판소가 본 신청서를 현재 상태 그대로 다룰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재판소는 그 신청서를 거부(기각)해야 한다. 두 당사국들이 일방적이든지 공동으로든지 “분쟁의 전체”(whole of the dispute)를 회부하기를 바라는 재판소의 바램은 다른 문제로 보아야 한다. 나의 반론은 당사국들이 다시 한번 분쟁의 전체를 재판소에 제기하기를 바라는 재판소의 바램의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만약 본 신청서가 거부(기각)되었다면 재판소의 희망이 당사국들에게 전달되었을 수도 있었다. 재판소는 재판소 규칙 제38조 (1)에 의하여 카타르가 일방적으로 접수한 신청서를 다루기 위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문제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취했었어야 한다. 재판소는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함으로써, 사법기관으로서가 아닌 조정자(conciliator)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색인어
- 법률용어
- 중간 판결(interlocutory judgment), 중간 판결, 중간 판결, 중간 판결, 수리적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