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I. 서론
1. 깊은 유감이지만 나의 법적인 양심에 진실로 남아 있는 염려로, 나의 견해가 본질적으로 재판소의 견해와 다르기 때문에 나는 본 판결에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힌다. 나는 각각의 주문(operative paragraphs)에 반대했지만, 나의 반대는 사실상 판결 전체에 대한 것이며, 재판소가 현재 사건이 제소되었다고 결정한 방법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나에게는, 재판소가, 1991년 7월 8일 카타르가 제출한 신청서에서 언급된 분쟁을 다룰 수 있는 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그 일방적 신청서에 대하여, 합의에 의해 그곳(재판소)에 회부된 분쟁을 다루게 되었다는 가정(추정)을 하였으며, 또한 카타르에 의해 잘못 해석된 합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합의에 근거하여 카타르가 재판소에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추정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재판소에게 본 판결에 대한 청구취지의 재구성을 명령하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