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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Valticos 재판관 개별의견

Valticos재판관 개별의견
[번역]br/>본 판결에 동참하면서도, 나는 내 자신의 생각에 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자 한다. 재판소는 몇 가지 측면에서 혼란스러운 사건을 다루었었고, 단언할 수 있다면, 그것은 법적 관점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모든 것이 아니다. 재판소의 관할권을 고려할 경우, 관련 있는 두 국가가 그들의 분쟁을 재판소에 회부하기 위하여 실제로 합의하였는지, 분쟁의 주제 및 재판소에의 제소 방식에 관하여 마찬가지로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매우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재 직면한 문제로서, 이것이 명백한 경우라고 단언할 수 없다.
물론, 판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나는 1987년 12월의 서신교환이 국제적 협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그 협정의 이행조항은 여전히 구체화되지 않았다. 나는 약간 불분명한 조건으로 도하에서 서명된 회의록의 문언에서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지만 협정으로 고려되는 것을 인정할 자세가 되어 있다.
그러나 나는 문제가 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기술하려는 목적으로 당사국들이 사용한 아랍어 용어 "al-tarafan"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소는 관련 양국이 공동으로든 아니면 개별적으로든, 그리고 그들 양국에 의해 수락되고, 그들 각국이 다른 국가의 반대 없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 재판소에 부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바레인공식”에 따라 그들의 분쟁을 재판소에 제소한다면 이 사건의 본안을 계속하여 다루어야 한다.
이러한 정신에서 나는 판결의 내용에 동참한다.
(서명) Nicolas VALTICOS

색인어
이름
Nicolas VALTIC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