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webel 부소장의 개별의견
Schwebel부소장의 개별의견
나는 판결의 주문의 내용이 흠 잡을 데 없는(unobjectionable) 것이기에 그에 대해 찬성하였다. 동시에 재판관할권 및 소의 허용성에 관한 판결로서, 이 판결은 새로운(novel) 것이고, 그리고 걱정하게 하는(disquieting) 것이다.
이 판결은 이 재판소 또는 다른 재판소의 판결의 본질적인 특색(essential quality)이 없다: 재판소는 자신에게 부탁된 주요한 문제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 재판소의 전형적인 판결들과는 달리 당사국들의 청구취지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당사국들의 청구취지는 판결의 파라미터(매개변수)를 정하는 것이며, 재판소는 이러한 청구취지(이것들을 의제로 삼는 특별한 검토 없이)를 해결하고 처리하기 위한 판결을 내리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 이 재판소의 판례의 지배적인 특징이다 - 또는 이 판결 이전까지 지배적적인 특징이었다. 그러나 이 판결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신청자(원고)인 카타르는 재판소에 다음과 같이 요청하였다.
“청구 및 청구취지(claims and submissions)에 반하는 모든 것을 거부하는 판결을 내리고 선언할 것, -
재판소는 1991년 7월 8일에 카타르가 제출한 신청서에 언급된 분쟁을 다룰 관할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카타르의 신청서가 수리가능하다.”
재판소는 1991년 7월 8일에 카타르가 제출한 신청서에 언급된 분쟁을 다룰 관할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카타르의 신청서가 수리가능하다.”
재판소에 의해 채택된 판결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바레인은 재판소에 다음과 같이 요청하였다.
“1991년 7월 8일 카타르에 의한 신청에 의해 재판소에 가져온 분쟁에 대해 재판소가 관할권이 없다는 청구 및 청구취지에 반하는 모든 것을 거부하는 판결을 내리고 선언할 것”
재판소는 동일하게 이 청구취지를 수락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있다.
재판소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주문에서, 판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사실인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인정은 재판소에 당사국들의 청구취지를 다음 단계로 돌릴 수 있는 지위에 올려놓는 예비적 판단이다; 그런데 재판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어찌되었건, 지금까지는). 당사국들이 그들 간의 분쟁 전체가 재판소에 부탁되어야 한다고 합의한 것에 관한 한 맞는 것이라는 사실인정을 하고 있는 두 번째 판결주문은 “당사국들”이 아닌 하나의 당사국이 그들 간에 합의된 “문서에 의해 범위가 정해진 것으로, 그들 간의 분쟁 전체”가 아닌 단지 그 분쟁의 일부만을 재판소에 부탁하였기 때문에 재판소는 관할권이 없다“라는 주장으로부터 더 적당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재판소는 오히려 세 번째 주문에서, “당사국들에게 분쟁 전체에 대하여 재판소에 부탁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계속하여 판결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재판소 앞에 놓인 문제가 재판소가 관할권이 없는 것인지 여부 문제라면, 카타르와 바레인 간의 협정의 목적에 의하여, 오로지 두 당사국들이 공동으로 행동하여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든지 또는 물적 관할권이 그들 간의 분쟁 일부가 아닌 전체에 대해서만 있기 때문에 재판소는 그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그것은 재판소의 사법적 기능을 행사함에 있어서 더욱 적절한 판단이 될 것이다.
실제로, 재판소는 자신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당사국들이 “공동 행동” 또는 “개별 행동”의 요청에 따라 움직이는지 여부에 관하여 완전한 판단을 유보하였다. 당사국들이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전혀 새로운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재판소 최종 입장은 언급되지 않았고 불분명하다.
재판소 규칙은 선결적 항변(Preliminary Objections)과 관련하여(그리고 동일하게 재판관할권 또는 소의 허용성에 대하여 반대하는 기타 방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당사국들에 대한 심리 후에, 재판소는 그 항변을 인정하거나(uphold) 또는 배척하거나(reject) 또는 해당 사건의 상황에서 항변이 완전히 선결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선언하여야 하며, 판결의 형식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것들은 재판소 규칙 제79조 제7항에 의하여 허용된 세 가지 선택이다. 그러니 이 판결에서 재판소는 다른 것을 생각하였다.
나는 사법적 임무가 그러한 혁신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카타르와 바레인이 재판소에 그들의 분쟁을 부탁하기로 한 그들의 약속을 실현하는 것이 그 취지에 맞고 그리고 바람직한 것이다.
(서명) Stephen M. SCHWEBEL
색인어
- 이름
- Stephen M. SCHWEBEL
- 법률용어
- 소의 허용성, 소의 허용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