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국 간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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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재판소는 1988년 3자 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바레인이 제기한 특별협정 초안 제5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안을 바레인이 중요시하였음을 주목한다. 그 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어느 당사국도 [재판소에 회부될] 문제의 해결을 향한 제안의 성격 또는 내용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증거 또는 논거를 제시하거나 공공연하게 폭로하지 않아야 하며, 이 협정 이전의 당사국들 간의 교섭 또는 논의과정에서, 직접적이든 다른 중개를 통하든 관계없이, 거기에 대응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방향에 위의 조항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카타르가 반대하였다. 그리고 1990년 회의록에 그런 조항이 나타나지 않았다. 어떻든, 1927년 상설국제사법재판소가 정의하였던, 즉 해당 협상이 당사국들 간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당사국들이 직접 협상 과정에서 만든 선언(declarations), 승인(admissions) 또는 제안(proposals)을 재판소가 참작할 수 없다 라는, 이 분야의 관습국제법의 규칙이 존재하고 있다(
호르죠 공장 사건
, 판결, P.C.I.J., Series A, No. 9, p. 19; 또한
호르죠 공장 사건(손해배상청구), 본안
, P.C.I.J., Series A, No. 17, pp. 51, 62-63). 이 규칙의 지속적 존재는
육지, 섬 및 해양 국경 분쟁 사건(엘살바도르/온두라스)
을 다룬 소재판부(Chamber)에 의해 승인되었는데, 소재판부는 상설국제사법재판소의 의견(dictum)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이러한 관찰은 ........ 공통의 건전한 관행을 참고하고 있다 - 당사국들이 분쟁을 무엇에 의하든, 그것은, 원칙적으로 그들의 주장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참으로, 협상의 본질이며, 그것은 분쟁의 범위를 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합의된 해결방안에 도달하려는 목적으로 상호 양보(mutual concessions)를 위한 제안을 시험 삼아 발표하고자 나아간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어떤 당사국도 그러한 제안된 양보에 구속되지 않는다.”(I.C.J. Reports 1992, p. 406, para. 73.)
색인어
- 사건
- 호르죠 공장 사건, 호르죠 공장 사건(손해배상청구), 본안, 육지, 섬 및 해양 국경 분쟁 사건(엘살바도르/온두라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