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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재판소의 관할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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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쪽
31. 이제 이러한 문서들의 내용과 그들이 부여하는 권리와 의무를 분석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면서, 재판소는 먼저 위의 단락 17에서 인용된 1987년 12월 서신교환에서 바레인과 카타르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는 점을 관찰한다.
“모든 분쟁 사안들은 그 내용을 시행해야 하는 양 당사국들을 구속하는 최종적인 판결(a final ruling)을 위하여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된다.”
같은 서신교환은 다음과 같이 3자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기 위하여, 그리고 분쟁을 재판소에 부탁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당사국들은 모든 분쟁 사안들을 재판소에 회부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으로, 제공된 약속에 따라 재판소에 제소하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약속을 맺었다.
32. “분쟁 사안”(disputed matters)을 결정하는 것은 3자 위원회의 회의에서 오랜 협상의 주제이었다. 그러한 협상을 1988년에 실패하였고, 오로지 1990년 12월 회의록에 의해 문제가 결정되었다. 이러한 회의록은 카타르가 최종적으로 바레인 공식을 수락하였다는 사실을 기록해 두고 있다. 양 당사국은 제소가 되면 재판소가 “[당사국들] 간에 견해 차이가 있는 사안이 될 수 있는 영토적 권리 또는 기타 권원 또는 이익에 관한 모든 문제”를 결정한다고 수락하였다; 그리고 양 당사국은 제소가 되면 재판소가 “해저, 하층토 그리고 그 상부수역에 해당하는 그들 각각의 해양 수역 간의 단일해양경계선을” 긋는다고 수락하였다.
33. 채택된 공식은 재판소에 다루어지도록 부탁된 분쟁의 범위를 결정하였다. 그것은 제소방식에 관계없이 분쟁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고안되었고, 정해진 틀 내에서 재판소에 자신의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당사국들 각자에게 열어 두었다. 예를 들면, 그것은 카타르에게 하와르 제도에 관하여 자신의 청구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였고, 마찬가지로 바레인에게 주바라에 관하여 자신의 청구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바레인 공식이 당사국 각자에게 별도의 청구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분쟁 전체가 재판소에 부탁되는 것을 전제로 삼았다.
34. 재판소는 현재 바레인 공식의 기본 틀 내에서 카타르의 특별한 청구를 정연하게 제시하고 있는 카타르의 신청서(소장)만을 접수하고 있다고 말한다. 재판소규정 제40조는 “특별한 합의의 통고 또는 서면신청에 의하여” 재판소에 사건의 제기가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어느 경우에도 분쟁의 주제 및 당사자가 표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시는 재판소에 접근하는 두 가지 방식에 공통적인 요건이다, 이것들은 또한 신청서에 의하여 개시되는 사건에 대하여 재판소 규칙 제38조에 규정되어 있다; 특별한 합의의 통고에 대해서는 제39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당사국들의 정체성은 어려움 없이 드러난다; 그러나 분쟁의 주제는 또 다른 사안이다.
35. 그러면 카타르의 신청서에 언급된 “분쟁의 주제”는 무엇인가? 그 신청서는 카타르가 재판소가 판단해주기를 원하는 문제만 나타나있다. 신청서상의 카타르의 “요청”(request)은 다음과 같다.
“그 요청을 추가하거나 또는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고 있으며, 카타르는 재판소에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Ⅰ. 국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리고 선언할 것
(A) 카타르는 하와르 제도에 대한 주권(sovereignty)을 가진다; 그리고,
(B) 카타르는 디발자라다의 모래톱에 대한 주권적 권리(sovereign rights)를 가진다;
그리고,
Ⅱ. 1947년 12월 23일에 있었던 영국의 결정에서 서술된 대로 양국가의 해저를 분할하는 선을 적절히 고려하여, 국제법에 따라 카타르와 바레인에 각각 속해 있는 해저(sea-bed), 하층토(subsoil), 그리고 상부수역(superjacent waters)의 해양지역 사이에 단일해양경계선(single maritime boundary)를 그려 줄 것.”
36. 재판소에서 이루어진 변론에서 그것은 바레인에 의해 매우 명확해졌다. 그 견해에 의하면, 카타르의 신청서는 바레인 공식에 포함하고자 의도했던 주제 또는 내용(the subject-matter)의 일부 요소만 포함하고 있다; 특히 그것이 관련 있는 유일한 문제가 아님에도 바레인이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 주바라에 대한 분쟁에 대해 어떤 언급도 생략되어 있다. 카타르 신청서의 주제 또는 내용이 단지 바레인 공식에 의해 구상된 분쟁의 일부와만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카타르에 의해서 사실상 인정되었고, 그와 같은 사실은 바레인에게, 예를 들어, 주바라와 관련한 별개의 신청(제소) 또는 반소(counter-claim)를 제기함으로써 분쟁 사안을 교정하도록 권유한다.
37. 1983년 초, ‘분쟁해결에 도달하기 위한 기본골격원칙’(Principle for Framework for Reaching a Settlement)(1987년 합의에 언급되었음)을 채택하였을 때, 당사국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섬, 해양경계선과 영수와 관련한, 두 국가 간의 모든 분쟁 문제는 보완적인 것으로 분리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간주될 것이고, 동시에 포괄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1987년 합의는 “모든 분쟁 사안(All the disputed matters)은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0년 회의록은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되는 “사안”(matter, 단수형으로)을 언급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중재재판에 부탁되는 “사안”을 언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사우디아라비아 왕의 주선 -그것은 확실히 분쟁 전체(the whole of the dispute)로 향하게 되었다- 이 성공하면, “사건은 중재재판으로부터 철회될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바레인 공식의 제안자는 채택된 일반적인 기본 틀 내에서 당사국들 각자가 정한 그런 문제들 전체에 대하여 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려고 그것을 구상하였다.
38. 그 결과 재판소는 당사국들이 동의한 바 있는 1990년 회의록과 바레인 공식에 함축된 전체 분쟁(entire dispute)을 재판소에 부탁하는 것을 보장하는 기회를 당사국들에게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전체 분쟁에 대한 그러한 재판부탁은, 필요한 경우에는(if need be) 적절한 부속서들과 함께, 양 당사국의 공동 행동(joint act)에 의하거나 또는 개별적인 행동(separate acts)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방법들 중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그 결과는 당사국 “간의 분쟁(difference)의 사안이 될 수 있는 영토적 권리 또는 기타 권원 또는 이익에 관한 어떤 문제(any matter)”라도 재판소 앞에 가져올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해저, 하층토 및 상부수역에 해당하는 그들 각각의 해양수역 사이에 단일해양경계선을 획정해 주도록 재판소에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이 판결이 내려진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39. 재판소에 전체 분쟁의 회부가 이루어질 때, 재판소는 訴答들(pleadings)의 동시 제출을 위한 기한을 정할 것이다. 예를 들면, 각 당사국은 준비서면과 그 다음에 답변서를 동일한 기한 내에 제출할 것이다.

색인어
지명
하와르 제도, 주바라, 하와르 제도, 디발, 자라다, 주바라, 주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