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된 문서들의 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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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재판소는 이러한 문서들의 내용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카타르가 의존하는 문서들의 성격을 조사할 것이다.
22. 당사국들은 1987년 서신의 교환이 그들 상호 관계에 있어서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적 협정을 구성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바레인은 1990년 12월 25일 회의록은 단지 협상 내용의 단순한 기록에 불과하고, 3자 위원회 회의록의 성격도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것들은 국제적 협정이라고 평가되지 않았고, 그러므로 재판소의 관할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23. 첫째로, 재판소는 국제협정이 다양한 형식을 취하고 그 명칭의 다양성이 부여된다고 언급한다. 1969년 5월 23일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조 제1항(a)는 동협약의 목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조약’이란 단일의 문서 또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관련 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의미한다.”
더욱이 재판소는 공동선언(joint communiqué)과 관련한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것은 분쟁을 중재재판 또는 사법적 해결에 부탁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부터 공동선언을 배제하는 국제법의 규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다.”(
에게해 대륙붕사건
, 판결, I.C.J. Reports 1978, p. 39, para. 96).
그러한 종류의 합의가 이루어졌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재판소는 무엇보다도 그것을 작성하게 된 실제적인 조건과 특별한 사정 등을 중시해야 한다.”(ibid.,)
24. 1990년 회의록은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의 참석 하에 바레인과 카타르의 두 외무장관 간에 있었던 협의를 언급하고 또한 당사국들 간에 합의되었던 것을 말하고 있다. 제1항에서는 이전에 이미 맺은 약속을 재확인하고 있다(그것은 적어도 1987년 서신 교환에 의해 이루어진 협정을 포함하고 있다). 제1항에서 회의록은 1991년 5월까지 계속될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주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 이전에 재판소에 분쟁을 부탁하는 것을 배제하고 있다. 그에 이어서 분쟁이 재판소에 부탁되는 상황이 제기되었다. 바레인 공식에 대한 카타르의 수락은 기록된 바와 같다. 그 회의록은 사우디의 주선이 사건이 재판소에 계류하는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기간 동안 재판부탁합의에 도달하면, 사건은 철회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5. 1990년 회의록은 이전에 맺은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6개월의 기간 동안 분쟁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임무를 파드 왕에게 맡기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1991년 이후 재판소에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바레인의 주장과는 반대로, 회의록은 회의의 단순한 기록이 아니며, 3자 위원회의 기본 틀 내에서 작성된 것들도 마찬가지이다; 그것들은 단지 논의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며, 합의된 내용과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요약한 것도 아니다. 그것들은 당사국들이 동의하였던 약속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당사국들에 대하여 국제법상 권리와 의무를 창설한다. 그것들은 국제적 협정을 구성한다.
따라서 바레인의 주장과는 반대로, 회의록은 회의의 단순한 기록이 아니며, 3자 위원회의 기본 틀 내에서 작성된 것들도 마찬가지이다; 그것들은 단지 논의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며, 합의된 내용과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요약한 것도 아니다. 그것들은 당사국들이 동의하였던 약속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당사국들에 대하여 국제법상 권리와 의무를 창설한다. 그것들은 국제적 협정을 구성한다.
26. 그러나 바레인은 회의록의 서명자들이 결코 이러한 종류의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바레인은 1992년 5월 21일자의 바레인 외무장관이 발표한 성명서를 제출하였는데, 거기에서 그는 “그 회의록에 서명하면서 나는 결코 바레인을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합의에 맡기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는 바레인의 헌법에 따르면, “‘국가의 영토와 관련한’ 조약은 그것을 법으로 적극적으로 제정한 후에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계속하여 말한다. 그 장관은 그가 서명 시에 효력을 가져오는 국제적인 협정에 서명하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는 그런 상황을 알고 있었고 정치적 양해를 기록하고 있는 하나의 성명서에 서명하는 것을 준비하였지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협정에 서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7. 재판소는 바레인 장관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또는 그 문제에 대해 카타르 장관의 의도는 무엇이었는지에 관해 고려할 필요를 찾지 못한다. 그 두 장관들은 그들 정부에 의해 수락된 약속을 기록하고 있는 문서에 서명하였고, 그것의 일부는 즉시 적용되는 것이었다. 그러한 문서에 서명을 하였으므로, 바레인 외무장관은 동시에 그가 국제적 협정이 아닌 단지 “정치적 양해를 기록하고 있는 하나의 성명서”에 서명하고자 의도하였다고 말할 위치에 있지 않다.
28. 그러나 바레인은 국제적인 협정을 체결한 적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또 다른 논거에도 바탕을 두고 있다. 바레인은 당사국들의 후속적 행위가 그들이 결코 1990년 회의록을 이러한 종류의 협정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바레인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카타르의 입장에서도 그렇다고 주장한다. 바레인은 카타르가 1990년 12월의 회의록을 유엔헌장 제102조에 따라 유엔 사무국에 등록하기 전에 1991년 6월까지 기다렸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더욱이 바레인이 그러한 등록을 반대하였던 점을 지적한다. 바레인은 또한 아랍국가연맹규약 제17조에 규정된 것과 반대로 카타르가 1990년 회의록을 연맹 사무국에 접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관찰한다; 카타르는 조약 체결에 대하여 자국의 헌법이 요구하는 절차도 따르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바레인과 마찬가지로 바레인도 결코 1990년 회의록을 국제적인 협정으로 간주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9. 재판소는 당사국이 유엔 사무국에 등록되지 않은 국제협정이나 조약을,
유엔헌장
제102조에 따라, 유엔의 어떤 기관에 대하여도 원용할 수 없다고 말한다. 미등록 또는 늦은 등록은 다른 한편으로 그 협정의 실제 효력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고 당사국들에 대한 구속력은 여전히 있게 된다. 그러므로 재판소는 카타르가 1990년 회의록이 서명된 후 6개월까지 그것의 등록을 하지 않았던 사실로부터 카타르가 1990년 12월의 회의록이 국제적인 협정을 구성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였다고 추론할 수 없다. 아랍연맹 사무국에 그 문서를 등록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동일한 결론이 나온다. 재판소에 제출된 자료에는 그러한 종율의 문서를 체결할 의도가 없었다거나 체결했다고 간주할 수 없는, 조약 체결과 관련한 기본적인 규칙을 카타르가 무시했다고 추론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다. 설령 존재한다고 보일지라도 그러한 의도는 해당 문서의 실제 내용을 압도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과 관련한 바레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0. 재판소는 1987년 서신교환과 마찬가지로 1990년 12월 25일 회의록이 당사국들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는 국제적인 협정을 구성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색인어
- 사건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에게해 대륙붕사건, 유엔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