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배경
15. 바레인과 카타르의 분쟁은 이 단계에서 상기할 필요가 없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 여년 이상 그 분쟁의 해결을 모색해왔던 상황을 요약하는 것은 유용해 보인다.
16. 해결책을 찾기 위한 이러한 노력들은 바레인 군주(Amir)와 카타르 군주 간의 합의에 따라 1976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왕에 의해, 때로는 “주선”(good offices)이라고 언급된, 중개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그 중개의 첫 번째 결과는 1983년 3월 3국간 회의에서 ‘분쟁해결에 도달하기 위한 기본골격원칙’(Principle for Framework for Reaching a Settlement)을 승인한 것이다.
첫 번째 원칙이 다음과 같이 명시되었다.
첫 번째 원칙이 다음과 같이 명시되었다.
“섬에 대한 주권, 해양경계선과 영수에 관련한 두 국가 간의 모든 분쟁 문제는 보완적인 것으로 분리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간주될 것이고, 동시에 포괄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원칙은 현상의 유지를 지향하는 것이고, 또한 양국 간의 우호적 분위기를 유지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세 번째 원칙은 또한 당사국들이 다른 어떤 국제기구에도 분쟁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였다.
네 번째 원칙에 의하여 양 당사국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실질적 해결에 도달할 목적으로 3자 위원회(Tripartite Committee)가 만들어졌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원칙에 따르면,
“네 번째 원칙에서 규정된 협상이 앞에서 말한 분쟁 사안에 대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해결방안의 합의에 도달하는데 실패하는 경우에 두 국가의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자문을 받아, 국제법 규정에 근거하여, 그 문제 또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합의된 당국의 판결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다.”
17. 그 후 몇 해 동안 분쟁 해결을 향한 진전이 없었다. 그러자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은 새로운 제안들을 담은 1987년 12월 19일자의 동일한 서신을 카타르 군주(Amir)와 바레인 군주에게 보냈다. 그러한 제안들은 두 국가의 원수들(Heads)의 각각 1987년 12월 21일자와 26일자 서신들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그렇게 채택된 사우디의 제안은 4가지 요점을 포함하였다.
117쪽
첫째는 다음과 같다.
“모든 분쟁 사안들은, 해당 판결 내용을 시행해야 하는 양 당사국들을 구속하는 최종적인 판결을 위하여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된다.”
두 번째 요점은 원래대로 현상(status quo)의 유지에 모아졌다.
세 번째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바레인 국과 카타르의 국 및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대표들로 조직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기 위하여, 그리고 양 당사국을 구속하는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그 규정과 지시(regulations and instructions)에 따라서 재판소에 분쟁을 부탁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요점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이 “이러한 조건들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선을 계속하는 것”이었다.
더구나 1987년 12월 21일 사우디아라비아는 하나의 성명을 내놓았다. 그것은 두 당사국에 의해 승인되었다. 그 성명은 바레인과 카타르가 다음과 같이 수락하였다고 말하였다.
더구나 1987년 12월 21일 사우디아라비아는 하나의 성명을 내놓았다. 그것은 두 당사국에 의해 승인되었다. 그 성명은 바레인과 카타르가 다음과 같이 수락하였다고 말하였다.
“그 사안이 두 자매 같은 국가들에 의해, 특히 제5 원칙에 의해 합의된 분쟁해결을 위한 기본원칙에 따라, 중재에 부탁될 것이다.”
제5원칙은 1983년에 채택되고, 본문에 인용되었다. 그 성명은 계속하여 “다섯 가지 원칙 하에서” 3자 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언급하였다. 3자 위원회의 직무는 1987년 12월의 서신들의 교환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기술되었다.
18. 그 3자 위원회는 1987년 12월에 리야드에서 준비회의를 개최하였다. 그 후 카타르는 특히 특별협정의 초안 준비를 계획하고 있는 재판소에 공동서신의 초안을 제출하였다. 바레인은 그 위원회의 조직과 기능과 관련하여 절차적 성격의 협정을 제안하였다.
위원회는 이어서 1988년 1월 17일 제1차 공식회의를 개최하였다. 바레인은 위원회가 특별협정을 체결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음을 명백히 언급하고 있는 그 초안의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논의 이후 당사국 각자가 특별협정 초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
계속하여 바레인과 카타르에 의해 몇 개의 텍스트가 위원회에 제출되었고, 어떤 합의도 제1차 회기 중 4번의 회의 과정에서 이루어내지 못하였다. 그런 다음, 1988년 10월 26일 사우디아라비아의 발의에 따라서, 바레인의 법정 추정 상속인(Heir Apparent)이 카타르를 방문하였을 때 카타르의 법정 추정 상속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텍스트(동시에 “바레인 공식”(Bahraini formula)으로 알려진)를 전달하였다.
118쪽
“질문
당사국들은 재판소에, 그들 간에 분쟁 사안이 될 수 있는 영토적 권리, 기타 권원 또는 이해에 관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해저, 하층토 및 상부수역에 해당하는 그들 각각의 해양수역 사이에 단일해양경계선을 획정해 주도록 재판소에 요청한다.”
1988년 11월 15일 위원회의 제5차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사우디아라비아 대표는 당사국들에게 합의에 도달할 것을 호소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였다.
“[1988년 12월] 걸프지역아랍국가협력이사회(CCASG: Co-operation Council of Arab States of the Gulf) 정상 회담을 시작하는 날이 위원회에 요청된 문제를 달성하는데 성공하였느냐 또는 그렇지 않았느냐와 관계없이 위원회의 임무를 종료하는 날이다.”
위원회는 1988년 12월 6일- 7일에 제6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카타르는 바레인에 의해 제출된 텍스트의 재공식화(reformulation)을 요구하면서 또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재판소에 제출될 협정은 두 개의 부속서, 즉 하나는 카타르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레인의 부속서를 가진다. 각국은 그 부속서에서 자국이 재판소에 회부하기를 원하는 분쟁의 주제(subjects of dispute)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다.”
바레인은 이러한 제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3자 위원회는 더욱이 다음과 같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재판소에 회부될 사안들을 철저하게 한정하는 목표를 가지고(논의를 진행하였는데), 그러한 사안들은 다음과 같다:
1. 자난(Janan) 섬을 포함한 하와르 제도(Hawar Islands)
2. 디발(Fasht ad Dibal)과 자라다(Qit'at Jaradah)
3. 군도기선(archipelagic baselines)
4. 주바라(Zubarah)
5. 진주(pearls) 잡이 수역과 유영어류 조업 수역 및 해양 경계와 관계있는 모든 기타 문제들.”
1. 자난(Janan) 섬을 포함한 하와르 제도(Hawar Islands)
2. 디발(Fasht ad Dibal)과 자라다(Qit'at Jaradah)
3. 군도기선(archipelagic baselines)
4. 주바라(Zubarah)
5. 진주(pearls) 잡이 수역과 유영어류 조업 수역 및 해양 경계와 관계있는 모든 기타 문제들.”
카타르가 “그 내용이 개인의 권리에 관한 것이라면”(if the content relates to private rights), 그 목록에 주바라의 문제를 포함하는 것만 오로지 수락한다고 명백히 하였음에도, 두 당사국들은 주바라에 대한 주권이 아니라고 언급한 쟁점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였다. 바레인의 답변은 “어떤 제한도 없이”(without any limitation) 그와 관련하여 재판소에 그 청구를 제출하고자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제6차 회의와 함께, 사우디 중개자는 3자 위원회의 임무는 끝나고 위원회의 추가적인 회의는 개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19. 그 문제는 2년 후에, 즉 1990년 12월 도하에서 개최된 걸프지역아랍국가협력이사회 연례회의에서 또다시 논의의 주제가 되었다. 카타르는 바레인 공식을 수락할 준비가 되었다고 알렸다. 그 회의에 이어서 (119쪽) 바레인, 카타르 및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은 “Fahd Ben Abdul Aziz의 ....... 주선의 기본 틀 내에서” 바레인과 카타르 사이에 현존하는 분쟁과 관련한 협의가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의 참석 하에 두 국가 외무장관들 간에 이루어졌음을 기록하고 있는 회의록(Minutes)에 서명하였다.
이러한 회의록의 본문은 아랍어로 되어 있었고 당사국들에 의해 제공된 영어 번역본은 특정 요점들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카타르에 의해 제공된 번역본은 다음과 같다.
“다음과 같이 합의되었다.
(1) 이전에 두 당사국들 간에 합의되었던 것을 재확인하는 것;
(2) 다음 해인 1991년 5월에 상응하는, 이슬람력 1411년 제10월까지 두 국가 사이에 두 개의 성스러운 모스크의 수호자(the Custodian of the Two Holy Mosques)인 Fahd Ben Abdul Aziz왕의 주선을 계속할 것. 이 기간이 끝난 후에는 당사국들은 카타르에 의해 수락된 바가 있는 바레인 공식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에 문제를 부탁할 수 있고 재판절차는 거기서부터 발생한다.(밑줄-역자 추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선은 문제가 중재재판에 부탁되는 동안에도 계속될 것이다.
(3) 두 당사국들이 수락할 수 있는 형제애에 기초한 해결책에 도달하여야 하고, 사건은 중재재판으로부터 철회될 것이다.”
(1) 이전에 두 당사국들 간에 합의되었던 것을 재확인하는 것;
(2) 다음 해인 1991년 5월에 상응하는, 이슬람력 1411년 제10월까지 두 국가 사이에 두 개의 성스러운 모스크의 수호자(the Custodian of the Two Holy Mosques)인 Fahd Ben Abdul Aziz왕의 주선을 계속할 것. 이 기간이 끝난 후에는 당사국들은 카타르에 의해 수락된 바가 있는 바레인 공식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에 문제를 부탁할 수 있고 재판절차는 거기서부터 발생한다.(밑줄-역자 추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선은 문제가 중재재판에 부탁되는 동안에도 계속될 것이다.
(3) 두 당사국들이 수락할 수 있는 형제애에 기초한 해결책에 도달하여야 하고, 사건은 중재재판으로부터 철회될 것이다.”
바레인에 의해 제공된 번역본은 다음과 같다.
“다음과 같이 합의되었다.
1. 이전에 두 당사국들 간에 합의되었던 것 재확인하는 것;
2. 두 개의 성스러운 모스크의 수호자(the Custodian of the Two Holy Mosques)인 Fahd b. Abdul Aziz 왕의 周旋은 1991년 5월에 상응하는 이슬람력 1411년 제10월까지 두 국가 사이에 계속된다. : 이 기간이 끝날 때에, 두 당사국들은 카타르도 이미 수락한 바 있는 바레인 공식에 따라, 그리고 이 공식에 수반하여 생기는 절차에 따라(밑줄-역자추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주선은 문제가 중재재판(arbitration) 하에 있는 기간 동안에도 계속된다.
3. 만일 두 당사국이 수락할 수 있는 형제애에 기초한 해결책에 도달하면, 사건은 중재재판으로부터 철회한다.”
1. 이전에 두 당사국들 간에 합의되었던 것 재확인하는 것;
2. 두 개의 성스러운 모스크의 수호자(the Custodian of the Two Holy Mosques)인 Fahd b. Abdul Aziz 왕의 周旋은 1991년 5월에 상응하는 이슬람력 1411년 제10월까지 두 국가 사이에 계속된다. : 이 기간이 끝날 때에, 두 당사국들은 카타르도 이미 수락한 바 있는 바레인 공식에 따라, 그리고 이 공식에 수반하여 생기는 절차에 따라(밑줄-역자추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주선은 문제가 중재재판(arbitration) 하에 있는 기간 동안에도 계속된다.
3. 만일 두 당사국이 수락할 수 있는 형제애에 기초한 해결책에 도달하면, 사건은 중재재판으로부터 철회한다.”
20. 파드 왕의 주선은 정해진 기한 내에 희망했던 성과를 내지 못하였고, 1991년 7월 8일 카타르는 바레인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소에 소송절차를 개시하였다.
“하와르 제도에 대한 주권, 모래톱(shoals) 디발과 자라다에 대한 주권적 권리 그리고 두 국가의 해양지역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그들 간에 존재하는 특정 분쟁과 관련하여”
카타르에 따르면, 두 국가는:
“1987년의 협정 .......... 그리고 1990년 2월 협정에서, ........ 재판소에 그들의 분쟁을 회부하기로 ........ 명백한 약속을 하였다.”
양 당사국이 “위에서 언급된 국제적인 협정을 통하여 그들의 필요한 동의를 제공하였으므로,” 카타르는 재판소가 “이러한 분쟁들에 대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그 결과 카타르의 신청서(소장)에 대해 판결할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간능하다고 생각한다.
바레인은 반대로 1990년 회의록은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문서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바레인은 여하튼 간에 1987년 서신 교환 및 1990년 회의록의 복합적 조항들은 카타르에게 일방적으로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었다고 계속하여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바레인은 1990년 회의록의 예비 안(preliminary version)은 “두 당사국 모두”(두 당사국 중 어느 국가라도)”(Either of the two parties) 재판소에 제소할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였고, 바레인의 주장으로 이 본문이 오로지 “두 당사국”(the two parties)에 의해서만 그러한 제소를 허용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고 강조한다. 이로부터 바레인은 재판소가 카타르의 신청서를 다룰 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다.
색인어
- 지명
- 자난(Janan), 하와르 제도(Hawar Islands), 디발(Fasht ad Dibal), 자라다(Qit'at Jaradah), 주바라(Zubarah), 주바라, 주바라, 하와르 제도, 디발, 자라다
- 법률용어
- 현상의 유지, 현상(status quo)의 유지, 경계획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