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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재판의 경과

114쪽.
1. 1991년 7월 8일 카타르 국(이하 “카타르”라 함) 외무장관은 바레인 국(이하 “바레인”이라 함)을 상대로 하와르 제도(Hawar islands)에 대한 주권(sovereignty), 모래톱 디발(Dibal)자라다(Qit'at Jaradah)에 대한 주권적 권리(sovereign right) 그리고 두 국가 간의 해양수역의 경계획정과 관한 그들 간의 특정한 분쟁과 관련하여 재판절차를 개시하는 신청서(訴狀, application)를 재판소 사무처(Registry)에 제출하였다.
2. 재판소 규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사무처장(Registrar)은 이 신청서를 곧바로 바레인 정부에게 전달하였다. 그리고 동조 3항에 근거하여 사무처장은 재판소에 출석할 자격이 있는 다른 모든 국가들에게 이 신청서를 통보하였다.
3. 신청서에서, 카타르는 당사국들 간에 1987년 12월과 1990년 12월에 각각 체결되었었다고 언급된 두 개의 협정(agreements)에서 재판소 관할권(jurisdiction)의 근거를 찾았고, 원고(Applicant)에 따르면, 1988년 10월 바레인이 카타르에 제안하고 카타르에 의해 1990년 12월에 수락된 공식(formula)에 의해 관할권에 대한 약속(commitment)의 주제와 범위가 결정된다.
4. 1991년 7월 14일과 1991년 8월 18일에 재판소 사무처장에게 보낸 서신들을 통해 바레인은 카타르가 원용한 관할권의 근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재판소장과 당사국의 대표들과의 회의가 1991년 10월 2일 개최되었고, 그 회의에서 본안에 대한 재판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별도로 관할권 및 소의 허용성(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문제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합의하였다.
5. 1991년 10월 11일자 명령에 의해, 1991년 10월 2일의 회의를 언급한 후에, 재판소장은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당사국들이 의존하는 사실 및 법에 관한 모든 주장과 증거를 재판소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재판소 규칙 제31조에 따라 당사국들과 협의하고, 그리고 절차에 관한 그들 간의 합의를 참작하여, 재판소장은 서면 절차에서 맨 먼저 해당 분쟁을 다루기 위한 재판소의 관할권 문제와 신청서의 허용성 문제가 제기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6. 동일한 명령에 의해, 재판소장은 재판관할권 및 소의 허용성 문제에 관한 카타르 준비서면(Memorial)의 제출기한을 1992년 2월 10일로 그리고 바레인 답변서(Counter-Memorial)의 제출기한을 1992년 6월 11로 정하였고, 그러한 訴答들(pleadings)은 그렇게 정해진 기한 내에 정식으로 제출되었다. 1992년 6월 26일자 명령에 의해 재판소는, 당사국들에 의한 추가적인 변론(proceedings)의 제출이 필요한지를 검토하여, 카타르에 재판관할권 및 소의 허용성 문제에 관한 항변서(Reply)를, 바레인에 재항변서(Rejoinder)를 각각 1992년 9월 28일과 1992년 12월 29일을 그 기한으로 정하여 제출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러한 소답들은 정해진 기한 내에 정식으로 제출되었다.
7. 재판소는 당사국 모두 국적재판관을 재판관석(Bench)에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각 당사국은 이 사건에서 임시재판관으로 자리할 사람을 선정하기 위하여 재판소 규정 제31조 제3항에 언급된 권리를 행사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바레인은 Nicolas Valticos씨를, 그리고 카타르는 Jose Maria Ruda씨를 선정하였다.
8. 1993년 1월 8일 사무처장과의 회의에서, 두 당사국의 대리인들은 그들의 정부가 어떤 증인이나 전문가도 부르지 않을 것이라는데 합의하였다고 말하였다. 그 합의는 사무처장에게 보낸 1993년 11월 20일자 카타르 대리인의 서신과 1993년 11얼 23일자 바레인 대리인의 서신에서 확인되었다.
115쪽.
9. 바레인의 대리인은 재판소 규칙 제56조를 참조하여, 1994년 1월 11일 사무처장에게 보낸 서신에 의해 바레인은 구두 절차를 진행 중에 만들고 참조하고자 하는 특정한 문서들을 제출했다. 사본들은 거기에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카타르의 대리인에게 전달되었다. 카타르 대리인은, 1994년 2월 10일자 서신에서, 카타르는 바레인에 의해 제출된 문서들의 생산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고, 재판소 규칙 제56조 제3항에 따라 문서들을 제출하였다. 사본들은 바레인의 대리인에게 전달되었다.
10. 재판소 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재판소는 당사국들의 견해를 확인한 후, 변론 및 부속 서류들의 사본들이 구두 절차가 개시되는 날부터 대중에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11. 1994년 2월 28일과 3월 11 사이에 개최된 공개심리(public hearings)에서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자들에 의해 제기된 구두변론을 청취하였다.
카타르를 위하여 For Qatar:
H.E. Mr. Najeeb Al-Nauirni, Agent,
Sir lan Sinclair, Q.C.,
Mr. R. K. P. Shankardass.
Mr. Jean Salmon.
Mr. Jean-Pierre Quéneudec.
Sir Francis Vallat. Q.C.
바레인을 위하여 :
H.E. Mr. Husain Mohammed Al Baharna, Agent,
Mr. Derek W. Bowett, Q.C.,
Mr. Elihu Lauterpacht, Q.C.,
Mr. Eduardo Jiménez de Aréchaga,
Mr. Prosper Weil,
Mr. Keith Highet.
12. 구두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질문은 재판소의 구성원에 의해 양 당사국에게 전달되었다. 재판소 규칙 제61조 제4항, 그리고 제72조에 따라 심리(hearing)가 종료된 이후에 당사국들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서면답변을 제공하였고, 그리고 각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이 제출한 답변에 대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였다.
13. 서면 절차의 과정에서, 당사국들은 다음과 같은 청구취지를 제출하였다.
카타르를 위하여,
준비서면(Memorial)과 항변서(Reply)에서:
“카타르국은 재판소에 다음과 같은 청구 및 청구취지(claims and submissions)에 반하는 모든 것을 거부하는 판결을 내리고 선언할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 -
재판소는 1991년 7월 8일에 카타르가 제출한 신청서에 언급된 분쟁을 다룰 관할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카타르의 신청서가 수리가능하다.”
바레인을 위하여,
답변서(Counter-Memorial)와 재항변서(Rejoinder)에서 :
"바레인국은 1991년 7월 8일 카타르에 의한 신청에 의해 재판소에 가져온 분쟁에 대해 재판소가 관할권이 없다는 청구 및 청구취지에 반하는 모든 것을 거부하는 판결을 내리고 선언할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
14. 구두 절차의 과정에서, 당사국들은 서면절차에서 제출한 것과 동일한 청구취지를 제출하였다.

색인어
이름
Nicolas Valticos, Jose Maria Ruda, Najeeb Al-Nauirni, Agent, lan Sinclair, R. K. P. Shankardass, Jean Salmon, Jean-Pierre Quéneudec, Francis Vallat, Husain Mohammed Al Baharna, Derek W. Bowett, Elihu Lauterpacht, Eduardo Jiménez de Aréchaga, Prosper Weil, Keith Highet
지명
하와르 제도(Hawar islands), 디발(Dibal), 자라다(Qit'at Jaradah)
법률용어
경계획정, 소의 허용성, 허용성, 소의 허용성, 소의 허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