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Соглашение
사 본
1900년 서울주재 공사관의
№ 2의 첨부문서
아래 서명한 서울주재 러시아제국 대리공사와 대한제국 외부대신은 러시아 태평양 분함대가 평화적 목적에 사용할 저탄소(貯炭所), 야전병원 및 기타 부대시설을 적절한 장소에 설립하는 문제를 검토한 후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I. 대한제국 정부는 이 문제에서 러시아 정부에 대한 우호적 협력의 형태로써 마산포에 상응하는 해안 구역을 수용하여 이를 이권으로써 러시아 정부의 전적인 관리 하에 맡긴다.
II. 상기 구역의 정확한 위치와 그 경계는 현지에서 확인하고, 말뚝으로 표시하며, 대한제국 정부가 이를 위해 임명한 전담 관리와 공동으로 마산포 주재 러시아 영사가 지도에 표기하고, 이에 관해 상응하는 의정서를 공동 작성하여 서명한다. 동시에 상기 대한제국 관리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대한제국 정부의 필요로 이 지역을 수용한다는 점을 공표한다.
III. 상기한 구역의 공간에 한국인 개인 소유의 토지나 건물이 있으면 그와 같은 토지와 건물은 모두 대한제국 정부가 매입해야 하며, 대한제국 정부는 이 구역이 러시아 정부에 양도될 때 그 이전 소유자를 구역의 경계 밖으로 이주하도록 조치를 취한다.
IV. 상기 개인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러시아 정부가 이 구역 전체를 관리하도록 최종 양도하는 것은 마산포 주재 러시아 영사와 상기 대한제국 관리가 공동 작성한 의정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한 달을 넘지 않는다. 한국인의 이주 기간은 러시아 영사와 상기 관리의 합의로 정하지만 두 달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V. 대한제국 정부가 해당 개인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묘지를 이장하는데 쓴 모든 비용, 그리고 구역에 편입된 국유지의 정가(正價)는 해당 구역 전체를 양도함과 동시에 러시아 정부가 대한제국 정부에 보상한다. 보상해야 할 총액, 그리고 연간 토지세액은 러시아 공사와 상기 대한제국 관리의 합의로써 현지에서 결정한다.
VI. 러시아 정부에게 제공될 구역에서의 러시아 함대 선박들의 비축물자의 하역과 보관, 마찬가지로 상품의 반입과 반출 및 기타 유사한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하는 조약들의 일반적 해당규정을 적용한다.
러시아 제국 대리공사
황궁 시종보
A. 파블로프
인장
대한제국
외부대신
박제순
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