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
알립니다. 육로세(陸路稅)는 끝내 하나로 귀결되기 어렵습니다. 현재 중국 원총리(袁總理)주 001와 상의하여 중국 조선의 육로세(陸路稅)를 개정하길 청하였습니다. 곧 수로장정(水路章程)에서 정한 세액에 따라 중국이 만일 준개(准改, 개정을 비준)한다면 귀국에서도 수로에서 정한 세액에 따라 주시길 바라며, 수로와 육로에 저절로 허다한 불편의 단서가 없어질 것입니다. 깊이 사료해주시길 바라며 감사한 마음을 밝혀 알립니다. 이에 매일의 복록을 기원합니다.
김윤식(金允植) 10월 27일
1886년 11월 10일.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