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 법률 제2950호, 2009월 7월 31일 시행.
○ 국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 등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제정.
○ 독도 등 국유재산에 관한 관리청의 관리의무와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들의 규정.
○ 국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 등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제정.
○ 독도 등 국유재산에 관한 관리청의 관리의무와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들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