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 법률 제8852호, 2008년 2월 29일 시행.
○ 독도를 일본으로부터 수호하기 위해 1953년 4월 20일 독도에 상륙하여 1956년 12월 30일 국립경찰에 수비업무와 장비일체를 인계할 때까지 활동한 독도의용수비대원과 유족에 대한 지원 및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에서 수행하는 사업 등을 규정하고, 전문 23조와 부칙, 시행령으로 구성.
○ 독도를 일본으로부터 수호하기 위해 1953년 4월 20일 독도에 상륙하여 1956년 12월 30일 국립경찰에 수비업무와 장비일체를 인계할 때까지 활동한 독도의용수비대원과 유족에 대한 지원 및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에서 수행하는 사업 등을 규정하고, 전문 23조와 부칙, 시행령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