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힐(張詰)에게 입공(入貢)한 고려 사신을 접대하게 함
임시로 파견한 양절전운부사(兩浙轉運副使) 소해(蘇澥)가 말하기를, “수주(秀州)주 001 화정현(華亭縣)주 002에 외국인 행충(幸忠) 등 20명이 있어 청돈(靑墩)주 003, 남양(南陽)주 004에 이르렀는데 말로는 심문하기가 어려워 글자를 쓰게 하니 중국과 같고 고내국(高內國)이라 칭하는데 말하는 소리로는 분명 고려국 사람입니다. 문자가 비슷함을 보고 확인하니 배를 탔다가 폭풍을 만나는 바람에 해안에 표류했고, 단지 김제군(金隄郡) 수군(水軍)에 쌀을 가져가는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라고 했다. 수주에 조서를 내리기를, “사실을 살펴보고 만약에 간첩이 아니라면 관사(官舍)에 묵게 해서 음식을 주고 본국의 사신을 기다렸다가 입조하여 지(旨)를 받들라.”고 하였다. 그 후에 왕휘(王徽)의 사신이 이르니 비단을 하사하여 돌려보냈다.
- 각주 001)
- 각주 002)
- 각주 003)
- 각주 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