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강화조약발효에 대한 정식 공문 접수의 건
한일대 제3045호
단기 4258년 4월 24일
단기 4258년 4월 24일
대한민국 재일대표부 공사 김용식
외무부장관 각하
대일강화조약 발효에 대한 정식 공한 접수의 건
수제의 건에 관하여 내 4월 28일부로서 현재 연합국총사령관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대일관할권이 종식하고 일본이 완전한 주권을 회복한다는 별지 정식 공한이 본 대표부에 도달하였으므로 이에 그 사본을 앙송하오니 조람하시옵기 앙망[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