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국(俄國) 월경(越境)을 단속하도록 예부(禮部)에서 조선에 알리라는 동치제(同治帝)의 유지(諭旨)
조선 백성이 러시아 경내로 몰래 월경하였으므로, 예부에서 조선에 알려 단속시키고 틈을 타서 몰래 넘어가지 못하게 하라(朝鮮民人潛越俄界, 著禮部行知該國査禁約束, 毋任乘間偸越).
十月初二日, 軍機處交出. 同治九年十月初一日, 奉上諭.
總理各國事務衙門奏, 朝鮮民人潛逃俄界, 請飭該國自行辦理一摺. 前有旨, 諭令禮部行知朝鮮國王, 將逃赴俄界民人, 悉數領回約束, 毋許再有逃越. 並由總理各國事務衙門咨行禮部, 轉咨該國. 卽著該部按照前咨, 迅卽行令朝鮮, 自行設法招徠, 使已逃者, 懷德復歸, 嗣後尤當嚴申禁令, 不可復蹈前轍. 並著該部行知該國王, 遵照辦理. 至邊防, 必應嚴密, 著奕榕, 毓福飭邊界各員弁, 隨時認眞稽査. 如有朝鮮民人, 由中國地界, 逃至俄國者, 卽行査禁, 毋任乘間偸越.
欽此.
색인어
- 이름
- 奕榕, 毓福
- 지명
- 朝鮮, 中國, 俄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