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주(明州)에서 고려 백성이 표류한 것에 대해 위무하라는 조칙
명주(明州)에서 고려 협골도(夾骨島) 백성 활달(闊達)이 풍랑에 표류하여 배가 정해현(定海縣)주 001 해안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조칙을 내려 그 주(州)에서 위문하고 바다를 건너는 데 필요한 식량을 지급해 돌려보냈다. 지금부터 이와 유사한 일이 있으면 준례(準例)에 따라 사신을 보내 알리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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