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국왕이 이부(二府)의 친왕(親王)에게글을 보낸 것에 대한 조서(詔書)
고려국왕이 이부(二府)의 친왕에게 글을 보냈다. 조서를 내려, “친왕 이부에게 준 토물은 받지만 답례하지 말고 단지 글로써 사례하라. 마땅히 신료들은 고려국왕의 글에 답해야 하니 저작랑(著作郎) 임희(林希)에게 글을 기초하여 바치게 하면 어서원(御書院)주 001으로 보내 깨끗한 종이에 베껴 사신에게 주어 돌려보내라”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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