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에서 와서 불법을 공부하는 승려들에게 호와 방포(方袍)를 내려 줌
조서를 내려 고려(에서부터 와서) 불법을 공부하는 승려 각진(覺眞)에게 법조대사(法照大師), 담진(曇眞)에게 법원대사(法遠大師), 여현(麗賢)에게 명오대사(明悟大師)라는 호를 내려주고, 이어서 자색 방포를 내려주었다. 입공한 사신을 따라 귀국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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